판교 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어떤 청약총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청약 전략이 크게 달라진다.
판교의 경우 중소형이 많은 3월 분양분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대형이 많은 8월 분양분에선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가 유리하다.
-1967년 2월생으로 인천이 주소지며,96년까지 390만원을 저축한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가.
“판교의 3월 분양분에서 청약부금과 예금으로 청약 가능한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3600가구(전용면적25.7평 이하)뿐이다. 청약부금.예금으로는 주택공사 분양분과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판교 민간건설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부금의 경우 저축액이 서울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 250만원, 경기도는 200만원이 돼야 한다.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30.8평(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30.8평 초과 청약예금은 안 된다. 인청에 사는 질문자는 부금 총액이 25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판교에서 3월 분양하는 25.7평 이하 민간건설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만 38세로 경기 의왕에 살고 있다. 청약저축에 월 10만원씩 모두 160만원이 저축돼 있는데.
“청약저축을 가진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주는 25.7평 이하의 주공 분양분,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저축의 1순위는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질문자는 2순위여서 당첨 확률이 극히 낮다. 청약저축 1순위자라도 무주택 기간이 길고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일산에 살고 있으며 청약저축액이 500만원이다.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바꿀 수 있다. 판교 3월 민간건설 분양분에 청약하려면 200만원 또는 300만원짜리로 바꾸면 된다. 청약저축을 예ㅁ으로 전환하면 다시 저축으로 바꾸지 못한다.”
-성남에 살고 있으며 500만원/자리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3월 분양분에 청약할 수 있나.
“경기도 거주자의 청약예금 예치금이 500만원이면 40.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청약 자격만 있다. 그 이하 평수에는 청약하지 못한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500만원짜리 통을 30.8평 이하에 청약 가능한 300만원 또는 200만원짜리 통으로 변경한다면 판교의 25.7평 민간 건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낙첨돼 다시 예전 같은 큰 평형 통장으로 바꾸려면 최초 변겅 시점부터 2년을 기다려야 한다. 판교 8월 분양분의 중대형에는 청약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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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청약상담센터(1577-8982)로 문의 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