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 핵발전소의 근본문제와 한법소원의 쟁점
임항(언론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이사)
# 헌법: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헌법에는 신체,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 거주이전 등의 자유, 환경권, 노동3권, 행복추구권, 국회에 청원할 권리, 재산권의 보장 등 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권리가 명시돼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환경권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도 도출됨.
-100여년 전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었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는 한 구리광산의 독성오염 사태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천왕에게 광산폐쇄를 요구하는 직소. 다나카 의원은 신민(臣民)들의 삶을 편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비추어 광산의 오염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 다나카 의원은 일본 국민이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헌법을 읽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철, 녹색평론)
#핵발전소의 위헌적 요소
-발제문에 따르면 초국경적이고 초세대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핵발전소의 설치에 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법에 없다는 것이 근본적 위헌요소이다. 즉 공청회라는 형식적 여론수렴 절차 이외에는 사실상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설치, 증설, 입지 등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의 크기에 상응하는 숙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곧 보호의무의 과소이행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법이 정해두지 않은 공백'이 그 자체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2024년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서 밝혔다. (과소보호 금지원칙)
#헌법소원의 쟁점
-헌재의 판결을 통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1. 핵발전소 증설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이는 강요할 수 없으니 한 한다면, 2. 추첨 시민의회로 자동이관. 자문기구의 성격.
-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재개 여부를 둘러싼 숙의민주주의 실험 당시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추첨 시민의회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시민의회는 상설기구?
-시민의회의 결정은 발제문도 인정하고 있듯이 여타 숙의기구와 마찬가지로 다시 국민투표, 또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함.
-그렇더라도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한 국민 대표들의 결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부나 의회의 독단의 위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역할은 인정됨.
-그렇다면 초점은 발제문대로 숙의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 숙의 기간, 정보의 균형적 제공, 대표성 확보 방식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로 모아진다.재에서 이런 지침까지 제시하진 않을 것이므로 헌법소원 청구 준비단에서 토론을 통해 미리 의견을 수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과거 고리 5,6기 관련 시민참여단의 정부권고안은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되 신고리 원전의 공사는 재개하자는 것이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찬반양측도 수긍. 그러나 2024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과정에서는 시민대표단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소득보장안이 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재정안정안이 채택됐다. 이럴 거라면.
-적법요건의 관문에 대해서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우는 게 좋겠음.
-EU(유럽연합)에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위험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더라도 위험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신(화학)물질의 도입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음. 위험의 정도는 차지하고 위험이 이미 입증된 핵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안위가 걸린 생명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숙의 절차의 입법 당위성: 핵발전소와 고압송전선은 주변지역 주민의 불안과 건강상 피해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돈을 쓰고 있다. 또한 스스로의 정당성과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수백 억원의 예산을 매년 책정한다. 불평등과 비민주성을 감추거나 보상하기 위한 이런 막대한 예산책정은 다른 에너지원에는 없다.
#고압송전탑을 둘러싼 비극: 강제 수용의 재산권 침해는 위헌 소지
-원자력발전은 박정희 정부부터 산업진흥정책의 핵심 고리로서 육성됨.
- 그런데 핵발전소는 영호남 해안가에 집중돼 있어서 생산한 전기 상당부분이 고압송전선 통해 수도권으로 감.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부지 내 토지주나 이주 대상 주민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절차 진행.
-문제는 정당한 보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평생을 갈아 넣은 농지를 빼앗기는 경우 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65kV (345kV) 초고압송전선의 경우 최외선 외곽 33m(13m) 이내 직접매수, 180m(60m) 이내 매수청구>
헌법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제대로 보상할 경우 고압송전선 사업 불가능.
-간접지원은 확대: 지난해 제정되고 지난 20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르면 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 1㎞당 20억 원의 막대한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함. 이런 돈뿌리기 관행'으로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