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신고식이 매운 것이라고는 하지만, 첫 상담사례 치고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등장하였군요. 내용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지만, 흔히 있지 않은 사례의 경우 여러 법적 쟁점이 검토되어야 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본인이 아닌 사람이 그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일단 형법상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 이것을 민원실 담당공무원에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됩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사문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했으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지만, 사망한 이후의 일자로 사문서를 작성했으면 이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래에 인용한 판례 참조. => 이 판례가 변경되어 이제는 처벌됨, 아래 댓글 참조
말씀의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동생이 사망한 뒤 아직 사망신고가 되지 않음을 기화로 사망 일자 후에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2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에 해당되는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표적인 사례는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도록 하였달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신청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등기가 등재되도록 하는 행위 등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인감증명대장의 내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본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양 하여 사망자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공문서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표적인 사례는 남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검문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만 있었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당했다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느낌으로는 이상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이긴 해도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법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의 미비로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든 사례도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확정판결을 내려 준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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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24.. 92도232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피 고 인】 000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4.30. 선고 9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
최근에 이 판례가 변경되어,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무조건 성립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