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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365-24 라디오상담실 운영 | < 신 규 > | • 라디오 매체를 통한 민원해결 프로그램 개설 - ‘13. 2월부터 매주 1회 15분이내 방송 - 주요 민원사례 정리, 주요현안, 갈등사례 조언, 전문가 출연 등 | 道 자체계획 (‘13. 2~) |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
「민원중재위원회」 운영 | < 신 규 > | • 시․군 미온처리 또는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민원인 입장에서의 민원내용 재검토
• 도, 시․군 관계부서와 민원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道 자체계획 (‘13. 2~) | “ |
찾아가는 융합적 도민안방 | < 신 규 > | • (시기) ‘13. 3월부터 월 1~2회 추진 / 10시~17시 • (장소) 광장, 공원, 복지관, 전철역, 재래시장, 행사장, 축제장 등 다중집합장소 • (참여기관) 17개 기관, 60명(도, 시·군, 민간) - (내부) 도민안방, 법률상담, 일자리, 무한돌봄, 안심콜, 사기예방 등 - (외부) 의료원(공공․민간), 병무청, 연금공단, 노인회, 중개사협회, 은행 등 | 道 자체계획 (‘13. 3~)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여권신청 전자 서명제 등 시행 | < 신 규 > |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구술신청 또는 간편신청서) 실시 • 여권발급 수수료 전산화(종이 수입증지 대신 전자인증) | 외교통상부 여권업무 선진화 사업 (‘12.12~) |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
민원서류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 < 신 규 > | • 민원이 행정기관 방문 시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운영을 통한 편익 제고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 - 온라인상으로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13. 8. 2~)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2.12.1~) |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 ||||||||||||||||||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여권발급 수수료 - 10년 여권 : 55,000원 - 5년 여권 : 47,000원 - 기간 연장 : 25,000원 | •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하 - 10년 여권 : 53,000원 - 5년 여권 : 45,000원 - 기간연장 : 23,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및 단수여권 수수료는 변동 없음 | 여권법시행령 (‘13. 1. 1~) | “ | ||||||||||||||||||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회 의무적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기준 강화 및 전부면제제도 폐지
•시험방식 및 과목 : 1차 선택형 시험(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2차 논술형 시험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 해사실무법(기술), 해당외국어(외국어) •합격자 결정방법 : 절대평가 및 최소합격인원제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합격 | 행정사법 (‘13. 1. 1~) | 자치행정국 (언제나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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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 < 신 규 > | • 업종ㆍ분야 제한 없이 5인 이상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일반협동조합 → 시․도지사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 중앙부처 인가 | 협동조합기본법(‘12.12.1) (‘13. 1. 1~) | 경제투자실 (경제정책과) |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 •(신청요건)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 10명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인 기업 | •(조례제정)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 •(신청요건)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인센티브)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12.11.6.) (‘13. 1. 1~) |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
최저임금액 | •시간당 4,580원 - 일급(8시간기준) 36,640원 | •시간당 4,860원 - 일급(8시간기준) 38,880원 | 최저임금법 제8ㆍ10조(‘12.7.1) (‘13. 1. 1~) |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근로시간 | •(65세 이상) 주 15~16시간 ※ 주 2일 또는 일 3시간 근무 •(65세 미만) 주 30시간 ※ 1일 8시간 근무 •공공근로사업 4단계 추진 (단계별 3개월) | •65세 이상 : 주 15시간 ※ 주 2일 또는 일 3시간 근무 •65세 미만 : 주 28시간 ※ 1일 8시간 이내 근무 •공공근로사업 3단계 추진 (단계별 4개월) | 2013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13.1.1) (‘13. 1. 1~) |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확대 | •기업 당 5∼30명 | •기업 당 1∼50명 | 고용노동부 지침개정(‘12.10.15) (‘13. 1. 1~) | “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 •인증사회적기업 : 3명 | •예비사회적기업 : 1명(10인 이상 기업) •인증사회적기업 : 3명 | 고용노동부 지침개정(‘12.10.15) (‘13. 1.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 •‘95년 폐지되었던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 •대상 :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만기 : 10년 이상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 한도 ※ 연 1,200만원 한도내 비과세혜택, 최장 15년까지 | ‘12년 세법개정(‘12.8.8) (‘13. 1. 1~) |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소득공제 신설 (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대상 :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만기 : 10년 이상 •운용대상 : 납입금 40%이상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 | ‘12년 세법개정(‘12.8.8) (‘13. 1. 1~) | “ |
Green-All사업 세부 지원내용 변경 | •녹색인증 획득 전 - 컨설팅 및 인증수수료 지원 •녹색인증 획득 후 - 시제품제작비・해외인증비・시험성능비・국내전시회참가・국내특허출원・홍보마케팅 지원 | •녹색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에 초점 - 인증획득 컨설팅 및 수수료 지원 지속
•녹색인증 획득 후 지원사업은 개별 단위사업으로 개편 | 道 자체계획 (‘13. 1. 1~) | 경제투자실 (에너지산업과) |
경기녹색 산업대상 | •2개 부문 10개 기업 시상 - 제조기술 분야 : 6개 기업 - 보급지원 분야 : 4개 기업 | •3개 부문 10개 기업 시상 (녹색경영 분야 추가) - 제조기술 분야 : 4개 기업 (대상 1, 우수상 3) - 보급지원 분야 : 3개 기업 (대상 1, 우수상 2) - 녹색경영 분야 : 3개 기업 (대상 1, 우수상 2) | “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 < 신 규 > | • 사업기간 : ‘09 ~ ‘13년 • 위 치 : 양주시 산북동 264-1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20,003㎡, 연면적 15,368㎡ / 지상 5층, 지하 2층 • 사 업 비 : 건립비 494억원 (국비 150, 도비150, 시비 194) • 사업내용 : 제조 및 유통을 연계하는 One-Stop 지원 체계 기반 구축 ※ ‘13. 10월 준공 예정 | 道 자체계획 |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
경기섬유・봉제 지식산업센터 건립 | < 신 규 > | • 사업기간 : ‘11 ~ ‘13년 • 위 치 : 동두천시 지행동 722-3 (지행역 인근) • 사업규모 : 부지 3,933㎡, 연면적 16,037㎡ / 지상 10층, 지하 3층 • 사 업 비 : 199.9억원 (광특90, 도45, 시64.9) • 사업내용 :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디자인을 융합하는 봉제기반 구축 ※ ‘13. 12월 준공 예정 | “ | “ |
섬유원자재 수급지원 센터 건립 | < 신 규 > | • 사업기간 : ‘13. 1 ~ 12월 • 위 치 :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용정산업단지 내 • 사업규모 : 부지 5,600㎡, 연면적 3,300㎡ / 1층 • 사 업 비 : 49억원(광특 10.5, 도비 17.5, 시비 8.4, 민간 12.6) • 사업내용 : 원자재 구입비용 절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자재 수급 지원 기반 구축 ※ ‘13. 12월 준공 예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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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강화 |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시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 |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시 3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심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교육계획서를 해당년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도에 제출 | 경기도문화재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2.8.10) (‘13. 1. 1~) |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재과) |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변경 | •경기도 체육시설(체육회관,유도회관,검도회관,종합사격장) 위․수탁선정 관련 - 공개모집+경기도체육회 수의위탁 가능 - 위탁기간 : 2년(평가 없이 갱신 가능) | •경기도 체육시설 위․수탁 시 공개모집 원칙 (수의위탁 불가) - 위탁기간 : 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2회 이상 갱신 시 : 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실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2.10.2) (‘13. 1. 1~)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
관광모니터 보상금 상향 | •관광모니터 주민불편사항 채택보상금 1만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이내 | •관광모니터 주민불편사항 채택보상금 상향 - 1인당 보상금 1만원 → 2만원 - 1인당 분기별 30만원 이내 → 1인당 월 14만원 이내 - 제보사항 처리실적 우수 공무원 포상 | 경기도 관광모니터 조례 시행규칙 개정(‘12.10.2) (‘13. 1. 1~) | 문화체육 관 광 국 (관광과) |
찾아가는 예술공연 확대 | •31개 시․군의 소외계층 등 도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 활동 실시 | •기존 찾아가는 문화활동 외에 ‘거리로 나온 예술’ 신규 추진 - 15개 시군의 거리․역사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약 600회 거리 공연 - 시군별 2-3개 지역에서만 공연으로 지역의 명소화 ※ 도-시․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 | 道 자체계획 (‘13. 1. 1~) |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예술과) |
종교지도자 멘토링 운영 확대 | •도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종교지도자 멘토 상담 운영 | •멘토 대상을 도민과 도내 공무원(소방 및 시군 공무원 포함)으로 확대 운영 - 개인적인 고민, 애로사항, 삶의 방향, 생명존중 등에 대해 종교적 차원에서 상담 제공(종교지도자 멘토 21명) - 도, 시군 멘토 상담방에서 전화상담 및 1:1면담 추진 | “ | 문화체육 관 광 국 (종무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박물관/미술관 1박2일 뮤지업 캠프 도입 | < 신 규 > | •박물관을 단순 관람위주의 전시공간에서 체류형 교육+체험+봉사활동 복합시설로 확대 운영 - 뮤지엄파크(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등에서 “1박 2일 뮤지엄 캠프;별✫밤”도입 | 道 자체계획 (‘13. 1. 1~) |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예술과) |
DMZ 영화제 우수작 상설상영 | < 신 규 > | ∙“DMZ 다큐영화제” 출품작을 선별 구매하여 도민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서 무료 영화상영 지원 - 공공시설 상영을 위한 우수다큐영화 20편 아카이브 운영 | “ |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산업과) |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 지원 | < 신 규 > | ∙도내 다양성영화 전용 상영관 5관 운영 - 다양성영화의 의무비율 상영 및 손실보전 지원 - 2013년에 도내에서 5관 운영 예정 ※ ‘13년부터 5년간 도내 영화관 50관을 연차추진 예정 | “ | 문화체육 관 광 국 (문화산업과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 지원 | < 신 규 > | ∙ 경기도 내 10개 시ㆍ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 클럽 100개(풋살 50, 티볼 50) 신설, 연중 운영 (교육 및 리그전) | “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
학교체육시설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 < 신 규 > | ∙ 미 개방 학교체육시설(초,중,고,대학) 10여곳을 활용, 선진형 종합스포츠 클럽 10여 곳 신설, 운영 - 기존 1종목, 1세대, 1계층 동호인클럽 지원 중심에서 다종목, 다세대, 다계층, 지역주민 중심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추진 | “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
복지시설 생활체육교실 결연 연계 및 지원 | < 신 규 > | ∙ 동호인클럽 및 체육학과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한 복지시설(15개) 생활체육교실 결연사업 연계 및 지원 | “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
경기사랑클럽 최강전 종목 확대 | < 신 규 > | ∙ (기존) 축구, 족구 리그전 ∙ (변경) 축구, 족구, 야구, 배드민턴 리그전으로 확대 | “ | 문화체육 관 광 국 (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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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 < 신 규 >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 가능 | •전문농어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자격시험제 도입 - 절차 : 필기시험, 역량평가, 영농현장심사 3단계 심층 검증 - 자격 :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로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 - 접수 :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11.9) (‘13. 1. 1~) | 농 정 국 (농업정책과) |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 | •농어가도우미 이용요금 일부 지원 | •농어가도우미 이용요금(50천원/1일) 전액 지원 ※ ‘12년) 50천원의 80% 지원 → ’13년) 50천원 전액 지원 | 2013 농어가도우미 운영지침(‘13.1.1) (‘13. 1. 1~) | “ |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 | •정부에서 졸업생 자금지원 등 우대 | •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한 지원우대를 지자체에서도 가능토록 해 후계 전문농어업인 양성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12.10.22) (‘13. 1.23~) |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연장 | •경제자유구역 등 7종 사업용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2011년말까지 신청·신고분)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을 ‘14년도 말까지 한시적 연장 ※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공공건설임대주택,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등 7종 | 농지법시행령(‘12.11.16) (‘13. 1. 1~) | “ |
농어촌 관광휴양 육성지원 | •시책수립 추진주체가 정부와 시도로 한정 | •시책수립 주체를 시·군·구청장까지 포함 •지역적 특색반영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 도모 | 농어촌정비법(‘12.10.22) (‘12.10.22~) | “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12.6.1) (‘12. 2. 2~)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 폐지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 통한 신용대출 실시 |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상향 : 1,000만원 → 1,500만원 •기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서 재대출․대환 등 가능 ※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취급 정책자금의 연대보증 추가 폐지 예정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13.1.1) (‘13. 1. 1~) | 농 정 국 (농업정책과) |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 < 신 규 > |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개장 - 위 치 :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삼리 680번지) - 사업기간 : ‘11. 4 ∼ ‘12. 9. 14 - 사업규모 : 대지 69,105㎡, 연면적 25,927㎡ / 지상 3층, 지하 1층 - 총사업비 : 480억원 (국비 229, 도비 251) - 주요시설 :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포장ㆍ가공시설(작업장), 학교급식물류센터, 안전성검사실, 사무실 등 |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12.6.4) (‘12. 9.14~) | 농 정 국 (농식품유통과) |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및 의무품목 지정 | < 신 규 > •농산물 포전매매시 시범품목 서면계약 의무화 | • ‘13. 1. 1일부터 양배추와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포전매매 서면계약(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 의무화 - 위반 시 매수인 5백만원, 매도인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상품목은 점차 확대 할 계획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12.9.3) (‘13. 1. 1~) |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쌀 품위규격 및 품질기준 | •단백질 함량 정도로 표시 6.0%이하, 6.1∼6.5, 6.6이상 | •단백질함량을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미검사 4단계로 포장재에 표시 ※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음 | 양곡관리법 제20조(‘11.7.1) (‘13. 5. 1~) | 농 정 국 (친환경농업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연안어업실태조사 | < 신 규 > | •어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근해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시․도지사가 매년 어업실태조사를 실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2.7.26) (‘13. 1. 1~) | 농 정 국 (해양수산과) |
어장이용개발 | < 신 규 > | •면허기간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어장을 재개발하거나 신규어장을 개발하는 경우 양식재해보험이 개발된 품목 및 지역에 한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승인 |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12.9.11) (‘13. 1. 1~) | “ |
수산자원관리수면 표시의무 | < 신 규 > •국가정책조정회의(112차) |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위치를 어선에 장착된 GPS(인공위성항법장치)지도에 의무적으로 표시 | 농림수산식품부 방침(‘12.7.25) (‘13. 1. 1~) | “ |
어업허가 제도 개선 | •전자어업허가증 제도 도입을 위한 어업허가 신청서 및 전자어업허가증 서식 변경 < 신 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부칙 | •60년간 사용해 온 종이어업허가증을 첨단 IT시대에 맞추어 전자어업허가증으로 변경
•어선별로 각각 달랐던 어업허가 기간을 일괄(5년) 허가 처리 - 근해어선 : ‘13. 1. 1. ∼ ‘17. 12. 31. - 연안어선, 구획어업 : ‘14. 1. 1. ∼ ‘18. 12. 31.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부칙 (‘13. 1. 1~)
전국 동시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집행 지침(‘12.10.31) (‘13. 1.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전국 단위 어선 표지판 교체 | •지역약호를 포함한 어선표지판부착 | •기존 어선표지판을 지역약호를 없앤 전국단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타 지역 전ㆍ출입 시에도 기존 어선표지판을 교체 없이 폐선 시 까지 사용가능 |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12.10.10) (‘13. 1. 1~) | 농 정 국 (해양수산과) |
어항지정의 기준 개정 | •어항지정의 기준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 •마을공동어항 신설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313호 (‘12.11.24~) | “ |
전곡항 어항시설 확충 | < 신 규 > | •전곡어항 기본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불편해소와 재난피해 예방 - 공사기간 : ‘10.12.22 ~ ‘13. 5. 27 - 사 업 비 : 16,700백만원 (국비 12,240 도비 4,460) - 주요내용 : 물양장 135m, 선양장 35m, 호안 135m, 매립 16,435㎡ | 어촌어항법 제49조 (‘13. 5.27~) | “ |
제 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축산차량등록 및 GPS 장착 의무화 | < 신 규 >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에 차량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의무화 (차량등록은 ‘12.9.7일부터, GPS 장착은 ‘13.1.1일부터 시행) -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6시간 방역교육 이수 (4년마다 4시간 보수교육)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장,「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13. 1. 1~) |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 신 규 >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가축방역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벌칙) 제57조(벌칙) (‘13. 1. 1~) | ||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 | < 신 규 > | •지원대상 : 축산차량 등록(GPS 장착) 차량 •사업량/사업비 : 5,900대 / 701백만원 (국비 175, 도비 56, 시군비 119, 자부담 351) - 지원단가 : 9,900원/월(국비 25%, 도비 8%, 시군비 17%, 자부담 50%) - 주요내용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GPS 통신료 50% 지원 | 2013년 시도가축방역자체계획 (‘13. 1. 1~) | 〃 |
제 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 < 신 규 > | •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다음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 - 동물용마취제, 동물용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 약사법 제85조 제6항 (‘13. 8. 2~) |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동물등록사업 전국 의무실시 | < 신 규 > | • 동물등록방법(3가지 모두 가능)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주입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외부착 - 인식표를 사용한 등록 • 등록수수료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내주입 : 20천원(대행수수료 8천원 포함)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체외부착 : 15천원(대행수수료 3천원 포함) - 인식표 : 5천원(대행수수료 3천원 지급, 다만 인식표는 소유자 지참 ) • 등록제외지역 : 인구 10만이하의 시군구 • 등록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 동물보호법 제12조 (‘13. 1. 1~) | 〃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감독 | < 신 규 > | •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의무화 •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 동물보호법 제15조 (‘13. 1. 1~) | 〃 |
제 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보호동물의 반환 및 처분 규정 강화 | < 개 정 > | •보호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보호비용 징수 및 보호비용 산정기준 마련 | 동물보호법 제18조 (‘13. 1. 1~) |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 신 규 > | •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 신설 • 조단백질, 조지방, 유성분, 비타민 및 무기질의 단위를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단위를 환산 •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에서 Cl. perfringens를 정량기준으로 개정 •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대장균 및 병원성5종 정량기준 신설 |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고시 (‘12.11.13)
(‘13. 1. 1~) | 축산산림국 (축산위생연구소) |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 신 규 > | • 식중독균 검사시료 수 5개 이상 • 유가공품 대장균군 및 대장균수 (n=5, c=2, m=<3, M=10) • 세균수 시험 건조필름법 배양 48±2시간 • 살모넬라 시험법 개정 : 살모넬라 증균 배양 1)축산물가공품 및 식육, 2) 소, 돼지 도체 3)닭, 오리도체 4)식용란에 따라 방법 세분화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12.9.21)
(‘13. 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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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ㆍ여성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아동 양육비 인상 | •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급 | • 지급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월 7만원 / 인 - 12년 : 월 5만원 → 13년 : 월 7만원 (증 2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13. 1. 1~) |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성매매․성폭력 예방 ‘열린터’ 운영 | < 신 규 > | •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1개소(1일 / 12명 내외) - 성매매․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출청소년 상담․심리치료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1. 1~) | “ |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 대체인력 인건비 인상 및 교통비 신설 | • 지급대상 : 보육교사 대체인력 • 지급금액 : 일 5만원/인, 교통비 최대5천원 - 12년 : 일4만원 → 13년 : 일5만원(증 1만원), 교통비 최대5천원(신규) | 경기도 보육조례 (‘13.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누리과정 확대 (5세 → 3~5세) | • 보육료 (20만원)
| • 지급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아동 • 지급금액 : 보육료 월 22만원 / 인 * 민간어린이집 3만원 추가지원(경기도 시책사업) - ‘12년 : 월 20만원 → ‘13년 : 월 22만원 (증 2만원) • 내 용 : 인성교육을 강화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과정 | 영유아보육법 (‘13. 3월~) | “ |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 <0∼2세> •0∼2세 시설未이용시에만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금액)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 <3∼5세> •지원없음 | <0∼2세>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금액) 현행과 동일
<3∼5세>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까지 10만원 지원 | 영유아보육법 (‘13. 3월~)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 | < 신 규 > |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 입소 및 대기자 관리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입소대기 현황 공개로 입소과정의 투명성 증진 (경기도 시책사업) | 경기도 보육조례 (‘13. 9월 시범운영 실시 예정)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 추진 |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공간 부족 • 대안교육, 청소년상담 등 개별사안에 부분적 정책 시행 | • 학교 밖 청소년 전반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 道 : 상담복지센터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 구성 - 市·郡 : 상담보호 지원 (남부 10, 북부 3) 해밀교실 운영 (남부 7, 북부 3)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12.8.28) (‘13. 1. 1~)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 < 신 규 > | • 주요활동 -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 내․외국인 인권교육, 외국인 시책홍보 등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13.1월 중순~) | 여성가족국 (다문화가족과) | ||||||||||||||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 신 규 > | • 주요활동 - 다문화가정 애로사항 파악 및 초기 결혼이민자 센터 연계 - 다문화정책 개선사항 제안 등 |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 (‘13. 1. 1~) | “ | ||||||||||||||
인터넷중독대응 센터 건립준공 | • 기존 건물에 부속 - 사무실, 상담실 | • 전국 최초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전문시설 건립(‘13.11월말) - 집단·개인상담실, 미술·음악·신체 치료실, 강의실, 사무실 등 | 국가정보화기본법 (‘13.11월~) | 여성가족국 (여성능력 개발센터) | ||||||||||||||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중독 상담 및 예방사업 확대 | •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사업 추진
- 예방교육, 집단상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전문인력양성 과정 운영 | •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2원화 하여 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추진 •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기준 완화 및 세분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13. 1.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사회보장’ 범위 확대 | • 4개 범주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 • 7개 범주 확대 - ‘출산, 양육, 빈곤’ 추가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13. 1.27~) | 보건복지국 등 전 실ㆍ국 |
사회보장 비용 분담 조정 | < 신 규 > | • 사회보장 시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심의ㆍ조정 사무 신설 - 소관 : 사회보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제7호 (‘13. 1.27~) | “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 < 신 규 > | •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제3항 (‘13. 1.27~) | “ |
사회보장통계 | < 신 규 > | •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보건복지부 제출 |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13. 1.27~) | “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도입 | •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5인 이상 | • 이사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1/3 이상 외부추천 이사 선임 - 추천권자 :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선임권자 :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13. 1.27~) |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 < 신 규 > •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할 수 있음 ※ 임의규정 | • 법인의 감사 2명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자 • 일정규모 이상 법인은 시ㆍ도지사 추천을 받아 감사 선임 ※ 강행규정 ※ 일정규모 : 직전 3회 계년도 세입평균 30억원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13. 1.27~)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 < 신 규 > |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제공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 시설 운영자는 기준 이상 유지 의무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13. 1.27~) |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기초생활보장 | • 국민기초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96,550원 4인 가구 현금급여 1 ,224,457원 |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3.4% 인상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96,550원 → 1,546,399원, 현금급여 기준 1,224,457원 → 1,266,089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1호 (‘13. 1. 1~)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 제도개선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 1종 수급자(장기입원자 대상) 매월 6천원 적립 - 선택적 차감(연말 환급 등) | • 건강생활유지비 선(先) 차감 의무 실시 - 1종 수급자(장기입원자 대상) 외래 이용시 매월 우선 차감 - 매 30일당 6천원 건생비 차감(당월한도, 전월건 소급차감 불가) ⇒ 중복 급여 및 과다 환급 문제 예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의료급여사업안내 (‘13. 1. 1~) | “ |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방식 전환 | •개별보조방식 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포괄보조제 방식 전환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사업(3개 세부사업 통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부서에서 총괄 - 총괄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예산배정 - 각 사업별 20%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 | 보건복지부 지침 (‘13. 1. 1~) | “ |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 < 신 규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 •최저생계비 170% 이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내 - 도배, 장판, 창호, 도색, 보일러 수리 등 지원 | 道 자체계획 (‘13. 1.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장애인등록 대상범위 확대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 재외동포 및 재한외국인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 -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재한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한국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 기존 내국인이 받는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단 이들 대상에게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13. 1.27~)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국가예방접종사업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만12세이하, 대상백신10종) | •뇌수막염접종 추가 지원(만12세이하 영유아-보건소, 민간병의원) •노인 폐구균접종 추가 지원(만65세 이상 노인)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2013년예산(안) (‘13. 1. 1~)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노인일자리 창출 참여 기간 확대 | •사회공헌형(공공분야)참여 •시장형사업공동작업형 •시장형사업 제조판매형 | •사회공헌형(공공분야)참여기간 연장 : 5→7개월 •시장형 사업공동작업형 예산지원확대 : 130→180만원/년 •시장형사업 제조판매형 예산지원확대 : 150→200만원/년 | 보건복지부 지침 (‘13. 1. 1~) |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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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 본인부담율 | •암치료제 본인 부담율 100% | • 위암치료제인 티에스원의 경우 본인부담율을 100% → 5%로 인하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1. 1~) | “ |
소아 선천성질환 (구순구개열) | •선천선기형 수술시 1차 수술만 보험급여 적용하고 추가 수술은 미적용 | •소아 만6세 미만 아동 선천성 기형 추가수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 (본인부담 20%)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13. 4. 1~) | “ |
결핵진단 검사 | •결핵확진 및 내성검사 시 액체배지 급여 미적용 | • 결핵확진 및 내성검사의 급여확대 적용 ※ 고체배지의 경우 8주 소요되나, 액체배지는 2주 소요(기존 고체와 액체배지 수가 동일하여 현실화)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4. 1~)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부분틀니 | •6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 적용 | •12년 완전틀니 급여적용에 이어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 적용(본인부담 50%)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7.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치석제거 | •질병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인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치석까지 급여 확대(7월부터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 7. 1~)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초음파검사 | •암, 뇌혈관, 심장질환 초음파검사는 보험급여 미적용 | •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급여 적용(본인부담 5~10% 수준) ※ 중증질환자 초음파검사 건당 평균 20~30만원 수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10. 1~) | “ |
장애인자세유지 보조기구 |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험급여 미적용 | •만18세 이하 중증(1,2급)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 자세유지보조기구 급여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10. 1~) | “ |
치료용 첩약 | •한방 첩약 보험 미적용 | •노인 여성 등 대표상병에 대한 첩약 급여 ※ 상병결정은 한약관련 제도정비 및 이해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3.10. 1~) | “ |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 | < 신 규 > ☞ ‘13. 1. 1 •위생업소 외부가격표시제 1단계 의무시행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소 간 건전한 경쟁유도를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운영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 일반·휴게음식점 150㎡(45평), 이·미용업 66㎡(20평) 이상 •표시방법 - 영업장 주 출입구 또는 창문·벽면 등에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대표적인 품목 5종 이상 의무적으로 가격표시 ※ 2∼4단계는 숙박, 목욕, 세탁 등으로 점차 확대 예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17 일부개정 (‘13. 1. 1~) | 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 |
식품,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영업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기존 영업자 - ‘12.12. 8.~19까지 영업신고증을 등록증으로 변경(시군위생과) - 시설기준 유예기간 : ‘15.12. 7까지 •신규영업자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맞는지 확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위생부서로 영업등록 신청 - 처리기한 : 3일 |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 2 일부개정 (‘13. 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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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 < 신 규 >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 방사능 검사장비 ‘12년말 설치완료, ‘13년부터 검사 추진 | 道 자체계획 (‘13. 1. 1~) | 보건환경 연구원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 신 규 > |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 방지 •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3. 2. 2~) | 환 경 국 (기후대기과)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학원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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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 재산처분 제한 | • 2년 이내에 탈거하여 이를 매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부 반환 | • 2년 이내에 탈거하여 이를 처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부 반환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요령 (‘13. 1.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
저녹스버너 지원 우선 순위 변경
| • 아래 순으로 버너 용량이 크고 설치연도가 오래된 사업장 우선 지원
①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 아래순으로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요령 (‘13. 1. 1~)
| 환 경 국 (기후대기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운행차 개선명령 제도 개선
| • 기준초과 과태료부과(5∼50만원)
• 개선명령(과태료+사용정지) | • 과태료 폐지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제출(신규) - 전문정비사업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한 경우 결과표를 특·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개선명령(과태료없음), 개선명령 미이행시 운행정지 | 대기환경보전법 (‘13. 2. 2~) | 환 경 국 (기후대기과)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 • 수시점검 실시 • 점검방법 :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차량 수시 점검면제
• 기준초과 차량이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내이고, 초과원인이 소유 자나 운행자에 있지 아니할 경우 소명책임을 소유자 등에게 부여 | • 수시점검 강화-수시점검 의무화 • 노상단속, 비디오단속, 원격측정기(RSD)(추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수시점검 면제조항 삭제 • 수시점검결과 정비.점검 및 이행차량의 검사면제기간 설정(신규) - 수시점검(원격측정에 한함)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차량이 3개월 이내에 정밀검사가 도래할 경우 당해 검사 면제 •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소명 삭제 -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차량인 경우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비용을 자동차 제작자가 부담. 차량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입증책임을 제작자에게 부여 | 대기환경보전법 (‘13. 2. 2~) | 환 경 국 (기후대기과)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 시행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 시·도지사 지정
•확인검사대행자 : 시장·군수· 구청장 등록
|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 기존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시·도지사 지정)와 확인검사대행 자(시장·군수·구청장 등록)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통합 하여 등록제 시행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 - 전문정비사업 기술인력 정기교육 시행 ‧신규교육 : 2개월 이내 ‧정기교육 : 매 3년마다 1회 | 대기환경보전법 (‘13. 2. 2~) | 환 경 국 (기후대기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측정대행업 등록 시 구비 서류 추가 | •측정대행업의 등록 구비서류 - 기술능력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측정대행업의 등록 구비서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숙련도 시험 적합성적서(추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13. 1. 1~) | 환경국 (기후대기과) |
측정대행업 준수사항 변경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등록된 기술인력은 타 분야· 업종의 기술인력근무 가능
-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대행업 기술인력 가능
-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전처리사항 등 서류는 2년 간 보관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른분야·업종의기술인력근무 불가 -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분야에 등록기술인력 수행 ※ 수질분야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시료채취 관련교육을 이수한자는 예외적 허용 -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전처리사항 등 서류는 3년간 보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13. 2. 2~) | 환경국 (기후대기과)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 | • 시․군 자율 시행 (정액제, 무상수거 병행) | • RFID 방식, 칩(스티커) 방식, 종량제 방식 중 시군별 상황에 맞게 종량제 실시 ⇒ 쓰레기 배출량(무게, 부피)에 따라 요금이 부과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13. 1. 1~) | 환 경 국 (자원순환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폐수(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 신 규 >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거나 폐수처리업자 등에 위탁처리 하는 등 육상처리 하여야 함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13. 1. 1~) | 환 경 국 (자원순환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음식점 규모 변경 | • 시․군․구 조례로 정함 | •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다만, 시․군․구 조례로 200㎡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13. 1. 1~) | 환 경 국 (자원순환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
경기BEST 환경기업 인증제 | < 신 규 > | •경기BEST 환경기업 인증제(인증서 및 현판부여 등) 시행 ※ BEST : Better Environmental Services & Technology | 道 자체계획 (‘13. 1. 1~) | 환 경 국 (환경정책과) |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등 지원비용 증액 |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동당 200만원 지원(지붕개량비 전액 자부담) |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비 동당 240만원 지원(40만원 증액)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지붕개량비 동당 300만원 지원(신설) | “ | 환경국 (기후대기과) | ||||||||||||||||||||||||||
Clean-경기 구현을 위한 범도민 사업 추진 | < 신 규 > |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 자치단체장의 관심유도 및 주민이 참여하는 청소체계 마련 - 자원봉사 활동을 청소행정과 융합,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 주민이 손쉽게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시․군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효과 거양 및 인센티브 20억원 지급 | “ | 환 경 국 (자원순환과) | ||||||||||||||||||||||||||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확대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확대계획 - ‘08년 10% → ‘09년 15% → 20년 30%
| •의무사용량 확대계획
| 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12.9.28 기시행) | 환 경 국 (자원순환과) | ||||||||||||||||||||||||||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 < 신 규 >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해 수질 오염물질 허용부하량(허용총량) 이내로 관리 - 대상지역 : 경기도 26개 시ㆍ군 / 시행기간 : ‘13.6.1~‘20.12.31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 6. 1~) | 팔당수질 개선본부 | ||||||||||||||||||||||||||
수질예측 시스템 | < 신 규 > | •팔당호 녹조발생 제어를 위한 수질예측시스템 구축 - 팔당호 녹조발생 패턴 및 수질변동 재현이 가능한 수질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녹조 발생 가능성을 사전․예측(‘13.6월~) | 道 자체계획 (‘13. 6월~) | “ |
7 |
도시ㆍ교통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 이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생략) | •수도권 전체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이전 허용(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의무) - 종전 자연보전권역 내 전문대학 등 이전은 동일 ※ 현재 환경부 이견으로 인한 부처 간 재조정 중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개정 예정(`13년 상반기) (‘13.12.31~) |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제 도입 | < 신 규 >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공사 등 사업자를 최저 낙찰제 및 최고 낙찰제로 선정하던 것을 단지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 도입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6조 개정 (‘13. 1. 1~) |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 | •재건축 사업 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 환수 제도 | •주택시장의 안정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4.12.31일 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면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13년 상반기~) | 도시주택실 (도심재생과) |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요건 변경 | •노후불량건축물 총수 60%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① 과소필지 등 40% 이상 ② 호수밀도 70호 이상 ③ 접도율 30% 이하 ④ 연면적 50% 이상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시행령으로 규정(‘12.8.2)됨에 따라 조례 개정 •노후불량건축물 총수 60%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연면적 60% 이상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3년 1월) (‘13. 1.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명확 |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가능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소유자 1/10이상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12조 개정 (‘13.9.7) (‘13. 9. 7~) | 도시주택실 (도심재생과) |
정비사업 관련자료 공개 항목 추가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을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 | •공개 항목에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추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조 개정(‘13.9.7) (‘13. 9. 7~) |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 < 신 규 > | •‘12.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에 대해 도 및 시·군의 보조대상,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중 70%를 도와 시․군에서 분담 지원 •사용비용 검증을 위해 시·군에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둠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13. 1월~) | “ |
SOQ, TP 대상용역 심의 | 지자체의 발주청별로 시행 | •발주청에서 정했던 SOQ, TP의 대상용역에 대해 경기도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심의를 득한 후에 용역의 방향 결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24조 (‘13. 1. 1~) | 교통건설국 (기술심사 담당관)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 근 거(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여객․화물업종 운수종사자 연간 4시간 보수교육 | • 보수교육 면제 - 동일업종 10년이상 법령 위반 및 사고 등이 없는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격년 면제 - 동일업종 5년이상 장기근속자로 5년이내 법령 위반 및 사고 등이 없는 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1개년도 면제 - 교통분야 유공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 이상 표창 수상자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개선방안 (국토해양부) (‘13.1.1~)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수도권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 도입 | < 신 규 > | • 운행형태 : 정기이용권(1개월 이상) 회원 대상, 출·퇴근시간 좌석제 ※ 1일 4회 이내 : 출근시간대(6시~9시), 퇴근시간대(17시~22시) • 운행요금 : 사업자 자율신고제 운영 • 7개 시·군 7개 시범노선 운행(예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라목
정기이용권버스 운행시간 국토부 고시 (‘13. 1. 1~) |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 근 거(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교통위반과태료 고시서통합발송 | < 신 규 > | • 시・군별로 발송하는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도 주관으로 통일・통합 발송하여 시・군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 도로교통법 제161조 (‘13. 2월~)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 < 신 규 > | •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사면허 또는 아스팔트피니셔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롤러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13. 1. 1~)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기중기조종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 < 신 규 > | •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3. 4. 30일까지(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봄
• ‘12. 5. 7이후에 기중기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기중기만 조종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13. 5월~)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 < 신 규 > | •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13. 4. 30일까지(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봄
• ‘12. 5. 7이후에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공기압축기만 조종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13. 5월~)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 근 거(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분당선연장 (오리-수원) 전 구간 개통 | •종전 : 오리-망포 구간 개통 •신규 : 오리-수원 전 구간 개통 •총사업비 : 14,544억원 - 국비 9,483 지방비 2,918 기타 2,143 •공사기간 : ‘00. 1월 ∼ ‘13.12월 •사 업 량 : L=19.5km | • 수원역에서 서울 왕십리역까지 환승 없이 이용 • 경부선(1호선) 및 KTX 환승 가능 • 신분당선(정자), 8호선(복정), 3호선(수서), 2호선(선릉), 7호선(강남구청), 5호선 및 중앙선(왕십리) 환승 가능 | 철도건설법 (‘13.12월~) | 철도항만국 (철도과) |
경춘선 묵현역 신설 | < 신 규 > •총사업비 : 182억원 - 국비 27 지방비 155 •공사기간 : ‘11. 6월 ∼ ‘13. 6월 | •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 경춘선 묵현역(전철역) 신설 | 철도건설법 (‘13. 6월~) | 철도항만국 (철도과)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확장 개통 | • 유료도로법에 의거 경기도 건설본부 운영
• 사 업 량 : L=13.07km B= 4차로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자본 유치 및 29년간 민간사업자(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운영 관리
• 사 업 량 : L=13.07km B= 6∼8차로 | 민간투자법 (‘13. 1월~) |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 |
8 |
소방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 •지하층, 무창층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고시원 피난유도선, 내부통로 확보 < 법제처 심사 중>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 지하층⋅밀폐구조의 영업장 •피난 유도선 및 내부통로 설치대상 확대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 다중이용업소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1. 1~) |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 < 신 규 > < 공 포 > ☞ ‘12. 2.22 < 시 행 > ☞ ‘13. 2.23 |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시행 후 6개월 이내 가입(‘13. 8.23) •면적 150㎡미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등) 영업장은 공포 후 3년 경과 후 가입(‘15. 2.2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금지 의무위반 보험회사 | 다중이용업소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13. 8.23~) (‘15. 2.23~) |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 방염처리 | < 신 규 > < 시 행 > ☞ ‘12. 2. 5 | •기존 실내 골프연습장 ‘13. 2. 5.부터 적용 - 미사용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시행령 제20조 (‘13. 2. 5~) |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
119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개시 | •119신고 시 신고 장소의 관할소방서에서 접수 및 출동 •소방서 홈페이지 개별 운영 | •119신고 및 출동 방법 개편 - 경기도 전역의 119신고를 119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접수 - 관할중심의 현장출동에서 근거리 기준으로 전환 •소방서홈페이지 개편 - 각 소방서 홈페이지 통합, 재난정보 제공 확대 | 道 자체계획 (‘13.10월~) |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 상황실) |
9 |
일반행정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시험제도 (거주지제한 요건변경) | • 종전 거주지제한 요건 - 재외국민 응시 불가 - 등록기준지 요건 - 주요내용 > 시험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 국내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의 응시자격 부여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주소지 합산요건 신설 - 변경내용 ➀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➁ 시험당해연도 1월1일 이전까지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되고 거주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위 ➀번과 ➁번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13. 1. 1~) | 자치행정국 (인사과) |
9급 공개경쟁임용 시험 과목 개편 | • 9급 행정직군 - 시험과목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전공과목(2과목) | • 9급 행정직군 시험과목 변경(전산직렬 제외) - 고등학교 출신자 등 공채시험 응시기회 확대하기 위해 전공과목 및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예시) 일반행정 9급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선택과목(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13. 1. 1~) | “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원가회계제도」 도입 본격 시행 | < 종 전 > ․11개 지자체 시범실시 ☞ ‘11. 7. 1 ․전 지자체 시범운영 ☞ ‘12. 7. 1
< 개 정 > ․전 지자체 본격시행 ☞ ‘13. 1. 1 | •‘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적 재정운영 효과 분석 곤란 및 사업예산 성과관리 등 재무정보 활용의 미흡함을 개선하고자 (현행)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를 사업원가 개념을 반영한 (시범)재정운영보고서 (기능별)로 재작성(‘12.10월) 및 공시(‘12.11월) ※ 국가는 ’09년 원가계산준칙 제정, ’11FY 결산부터 원가회계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13년부터(’12FY 결산) 복식부기 결산서(재무보고서)에 반영되며, 정책사업별 사업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필수보충정보에 첨부하여 작성‧공시 •원가회계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의 구성 - (현행) 총 수익 – 총 비용 ⇒ 운영차액 - (개선) 재정운영순원가(*사업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 일반수익 ⇒ 재정운영결과 *사업순원가는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로 구성 •세부사업별 사업원가 분석으로 전 지자체별 유사 사업원가 비교평가 가능 •사업계획‧예산수립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체계적 예산집행 •예산절감, 비용통제를 통한 성과관리 및 회계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제고
※ 복식부기 : 거래발생을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 양쪽에 기록(분개)하면서 거래의 원인과 결과,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
※ 원가 :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 (*비용 : 수익창출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10.12. 7~)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1. 5.20~) 자체계획수립‧시행 (‘12. 7.16~) ‘11FY 원가회계(시범) 재정운영보고서 공시 (‘12.11.30~)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 < 신 규 > •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시·군에 구성된 평가단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지원반 및 실무지원반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 - 평가단원의 총괄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 - 시·군 요청시 지진피해가 없는 인근 시·군에 지원요청 등 | 지진재해대책법 (‘13. 1. 1~) | 기획행정실 (재난대책 담당관) |
경기도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 < 신 규 > •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시군의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단원 복지, 상호협력 등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연합회 구성 및 경비지원 - 자율방재단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 연합회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13. 1. 1~) | “ |
민방위시설 활용 재난교육 실시 | < 신 규 > | •민방위 시설 활용 학생 재난안전 교육 실시 - 대상 : 도내 초중고 학생 - 장소 : 道내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활용(11개소) - 내용 : 화재, 지진 발생 대비 재난안전 교육 등 | 道 자체계획 (‘13. 1. 1~) | “ |
행정소송에서 전자소송 실시 | •민사소송은 ‘11. 5. 2.부터 전자소송 기실시 | •‘13. 1. 21부터 행정소송 서류의 제출ㆍ송달ㆍ열람 등 소송의 진행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행 |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10.3.24) (‘13. 1.21~)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주민자치센터 기능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 주민자치센터는 도민의 문화․여가․취미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주민자치 본래 기능인 지역커뮤니티 활동은 미흡 | • 취미․여가활동 위주의 Program을 통․폐합 또는 개선하고, 동아리 활동,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추진 - 소상공인 창업지원, 취업․재취업 지원, 지역봉사․재능기부 등 지원 - 도농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간 자매결연, 마을공동 사업․축제 개발 등 | 道 자체계획 (‘13. 1. 1~)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개선 | < 신 규 > | •대 상 : 경기도(사업소, 직속기관과 도출자 공사, 공단 포함)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조례 제 4조)
-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등
-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용역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내용 : (15조의 2 신설) - 당초 : 대가지급시 15일 이내에 현금이외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이 가능
- 개정 : 15일 이내에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 | 「경기도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조례」개정(‘12.11.6) (‘13. 1. 1~) | 감사관실 (조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