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지 우측 하단에 작게 순차적으로 알림판 나오니 자세히 보지 않고는 무선주파수 종료한다는 것을 일반사람은 알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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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파수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두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알던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내년 1월 무선 전화기로 통화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수 있습니다.
무조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받기만하시든지 /아니면 걸어주시든지 하시면 200만원 청구해드립니다.
다시 발표했군요
내년부터 900M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종료돼 쓸 수 없게 되는 구형 무선전화기 논란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태료 부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12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900MHz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일명 코드리스폰 이용종료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과 SNS에 회자됐다”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선 오는 12월 31일 사용이 종료되는 900MHz 구형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코드리스 폰)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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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 |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 많이 사용중인 디지털 코드리스폰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아날로그 폰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형 아날로그 방식의 무선전화기 이용 가구는 10만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무선 전화기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2006년 12월 31일 후에 생산된, 즉 구입한지 7년 이하의 무선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 대부분이다.
1.7GHz,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070 국번을 이용하거나 무선랜 기능을 지원하면 디지털 방식의 무선전화기다. 일부 제품은 단말기 외관에 1.7GHz, 2.4GHz 등의 표식이 적혀있다.
미래부는 앞서 “디지털 방식 무선전화기가 구형 아날로그 방식보다 전파혼신이 적고 더 좋은 음질, 다양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국내서는 2006년부터 무선전화기 디지털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이용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