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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공급 대상토지 |
가. 일반경쟁 입찰공급 대상토지
○ 유통상업용지 (단위:천원)
공급 용도 | 위 치 |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 공급 예정가격(천원) | 비고 |
유통 상업 | E1 | 41,971 | 70% | 500% | 10층 이하 | 63,656,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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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업용지 (단위:천원)
공급 용도 | 위 치 |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저 층수 최고 층수 | 공급 예정가격(천원) | 비고 |
일반
상업
| D4-1 | 617 | 70% | 700% | 3층 이상 10층 이하 | 1,693,665 |
|
D4-2 | 610 | 1,491,450 | |||||
D4-3 | 659 | 1,779,300 | |||||
D4-4 | 574 | 1,549,800 | |||||
D4-5 | 570 | 1,641,600 | |||||
D5-1 | 561 | 1,371,645 | |||||
D5-2 | 539 | 1,237,005 | |||||
D5-3 | 534 | 1,225,530 | |||||
D5-4 | 534 | 1,225,530 | |||||
D5-5 | 539 | 1,237,005 | |||||
D5-6 | 561 | 1,371,645 | |||||
D8-2 | 580 |
70% |
700% | 5층 이상 10층 이하 | 2,006,800 | ||
D8-3 | 580 | ||||||
2,006,800 | |||||||
D8-4 | 580 | ||||||
2,006,800 | |||||||
D8-5 | 580 | ||||||
2,030,000 |
※ 일반상업용지 지역은 상수도 공급(직결급수)을 위하여 별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공통사항
- 공급대상용지의 허용 용도 등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필지별 세부내역 및 도면등은 webhard.duco.or.kr(guest 선택 후 ID:sales , 비밀번호:sc12345) 안심뉴타운 폴더 참조
2. |
| 신청자격 |
1. 유통상업용지 :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영위할 실수요자
2. 일반상업용지 : 용도 사용 실수요자
3. |
| 공급 일정 및 장소 |
1.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입찰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개 찰 | 계약 체결 | 비 고 |
일 정 | ‘18.6.5(화)~6.7(목)(18:00)까지 | ‘18.6.8(금)(10:00)이후 | ‘18.6.14(목)~15(금) (16:00)까지 |
|
장 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대구도시공사 2층 투자상담실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이하 온비드)은 인터넷을 이용, 토지입찰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상기 일정은 온비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분양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급공고를 통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4. |
| 분양 신청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1. 분양신청
① 공급신청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복합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법인 신청자의 경우 입찰 등록시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 작성을 하며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③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개찰전까지 온비드상 전자서명 제출 또는 공동신청서 및 대표자선임계를 대구도시공사에 제출 하여야 유효합니다.
④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 분할은 불가합니다.
⑤ 입찰 신청과 계약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하며, 입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 결정 방법
① 입찰의 경우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은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1인 입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금액의 최고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공동 신청(개인,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중복 신청) 모두 무효처리하고 입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동일인(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
|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① 입찰보증금(입찰 하고자 하는 금액의 5% 이상)은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온비드에서 분할 납부 가능할시 개찰전까지 전액 납부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③ 당첨되지 않은 신청자(유찰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일괄 반환합니다.(단,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
④ 당첨자(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낙찰 후 미계약자의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⑤ 입찰보증금을 납부일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입찰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⑦ 공급(입찰)의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유의사항 및 온비드 이용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온비드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가.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
공 통 | 법 인 | 개 인 |
• 계약금 납부영수증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입지여건확인서(공사소정양식 사용)
• 토지매입유의사항(공사소정양식 사용)
※ 입지여건확인서 및 토지매입유의사항 은 공사측 계약담당자 준비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신분증
|
※ 대리인 계약체결시 : 위임장(인감날인) 1부, 인감증명서(용도: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지참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자격 검증은 계약체결시 이루어지며 부적격자일 경우 허위 공급신청으로 간주되어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지배인을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금 납부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대구은행 | 214-10-003608 | 대구도시공사 | 낙찰자 명의로 입금 |
7. |
| 대금의 납부,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
가.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 계 약 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4차 중도금 | 잔 금 |
납부조건 | 10% | 20% (계약일로부터 6개월) | 20%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20%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20%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10% (별도통보) |
※ 취득신고 및 취득세 납부대상등 세금관련은 낙찰자 본인이 관할 구청 및 세무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며 계약금 및 매회 할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세금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세제 관련 법령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등에 별도 문의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선납할인
- 매매대금(중도금)을 약정일보다 15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사업준공 후 중도금 납부 및 일반 잔금은 선납 할인 미적용)
※ 선납할인율 : 현행 연2.5% (기준금리 변동등에 의거 변동 가능)
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정하는 아래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기간 | 30일이내 | 31일부터 90일까지 | 91일이상 | 비고 |
지연손해금율 | 연7% | 연8.5% | 연10.5% |
|
※ 선납할인율 및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각각 부리합니다.
※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8. |
| 토지사용, 소유권이전 및 명의변경 |
가. 면적 및 금액정산
- 공급면적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 측량 결과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계약 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나.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준공 후 상당기간 경과)에 가능합니다.
다. 명의변경
-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공급대상토지의 전매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을 적용하되, 매매대금이 연체중일 경우 연체해소가 선행 되어야 하며 우리공사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정부 지침과 법률의 개정등에 의거 변경되어질 경우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시 관할기관 판단에 의하여 순차등기 및 취득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지를 공급 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해당 필지는 환매 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필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
| 유의사항 |
가. 신청 및 계약관련
① 공급신청자는 공급 신청전에 공급공고문,인터넷 공고문,입찰 유의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변경 포함),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관계 도면,건축 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 조건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상의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전에 현장 답사 및 건축 규제 사항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사업지구 내 차량통행체계 등 제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중이며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과 현장여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인ㆍ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최고 층수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단, 무효ㆍ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최종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토지분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있거나 과세일 현재 최종 약정일이 도래한 경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ㆍ숙지하신 후 입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⑥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⑦ 공급대상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유무, 법면상태 등),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현장방문 혹은 공사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 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지적과 현황의 상이, 지질 및 지하구조물(폐토사 및 유류오염물 등), 폐기물, 문화재의 존재를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⑧ 지적확정측량시 부지경계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가로등,공원,필지주변 보도,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⑨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지반상태 등 토지 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등이 감안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⑩ 각 필지 주변 보도(기타시설 공간), 공공공지, 공원 및 완충녹지대에는 전기개폐기, 쓰레기 집하시설 투입구, 공원등, 분전반 등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 폐지될 수 있습니다.
⑪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규, 건축규제사항, 각종 영향 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ㆍ물의 재이용촉진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규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공고일 이후 법령,지자체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특히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 안전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에 포함된 시설물의 건축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⑫ 공급면적은 사업 준공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해당 필지 공급가격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⑬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ㆍ통신ㆍ가스ㆍ난방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간선시설 인입 등의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은 관리청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⑭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ㆍ반영하여야 합니다.
⑮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⑯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내 각종 지하매설물(우ㆍ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시 우리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우리공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촬영 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⑰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제한 등 장애사항을 사전에 확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⑱ 분양토지의 건축공사시 발생하는 터파기 잔토 및 건설폐자재,각종 쓰레기 등은 매수인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⑲ 유통상업시설의 경우「유통산업발전법」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및「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사업조정신청등)대규모점포 관련사항등을 이행·준수하여야 합니다.
⑳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4차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 구현에 우리공사도 적극 동참하여 본 사업지구를 스마트시티로 구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귀 토지의 건축공사 시행시 안심뉴타운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거나 필요시 적극 수용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기 타
①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우리공사에서 향후 공급하는 토지는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관련 : 053 - 350 - 0301~3, 공사관련 : 053 - 350 - 0156)
2018. 5. 21.
대구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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