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세 가지 연금제도를 묶어 ‘3층 연금’이라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보편적인 연금의 비중이 높고 개인연금의 비중은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서 담보되는 연금 급여가 2023년 기준 은퇴 전 소득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실정인데,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다.
● 대다수 직장인의 선택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P)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은 지급 받는 연금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회사가 알아서 적립하고 운용해주는 대신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급여를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유형이다. 즉 수익이 높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연금보다 많은 돈이 쌓였다고 해도 회사가 이득을 보고, 대신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도 회사가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과 마찬가지가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근로자는 퇴직 직전 급여에 근속년수를 곱한 액수가 퇴직연금의 자원이 되는 방식으로 대다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확정급여형은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가장 큰 매력이다.
●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은?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주면 근로자 개인이 금융사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는 방법이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에 비해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대신 적립금 운용실적이 좋으면 확정급여형(DB)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이직이 잦거나 자영업자는?
개인퇴직계좌(IRP)는 위 2개 유형과 조금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가입하는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퇴직을 대비해 가입해 두는 방식이다. 이직이 많은 경우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다. 세제혜택도 있는데 개인퇴직계좌(IRP)는 연금저축과 합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 DB·DC 선택 바로미터는 임금상승률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할 것인지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할 것인지는 향후 임금상승률 예측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금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유리하다. 즉 젊거나, 승진 기회가 많은 경우, 꾸준히 임금이 오를 경우 유리한 셈이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도별 퇴직금액과 운용수익이 더해져 퇴직급여가 정해지지만,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가 곱해진다. 따라서 운용 수익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임금이 정년에 가까울수록 또는 임금상승률이 낮아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와 직급이 무관한 회사나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이 높은 급여체계인데,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이 유형이 제격인 것이다. 다만 본인이 이익과 손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테크와 투자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
●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보완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면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인연금가입이 필수다. 앞에 언급한 대로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가 퇴직 전 소득의 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 재원도 현실적으로 2억 원을 넘기 힘들다. 예컨대, 확정급여형(DB) 기준 퇴직 당시 급여가 500만 원, 근속연수가 30년이라고 해도 퇴직연금 재원은 1억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이 돈만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20~30대 젊은 시절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