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교육훈련비 신청 전 상담 철저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직업교육훈련비 신청 전에 상담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가 배제되오니, 반드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일 부터 사전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대상 배제 적용)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람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재직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기준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용근로자 * 취업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TIP전역한지 3개월 이내인 분은 보훈(지)청 방문 즉시 제대군인지원 대상 결정이 가능하나, 전역한지 3개월이 경과된 분은 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이 평균 2~3주 소요됩니다.
신청시기 : 교육 시작일로 부터 7일 이내 신청 서류제출(교육 종료된 이후 지원불가)
직업훈련계획서 제출(2014년부터 시행)
신청인이 본인의 취·창업 희망분야와 직업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직업훈련비 최초 신청 시 최초 1회에 한하며, 취·창업 희망분야가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
직업교육훈련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되, 교육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교육수강 전에 계획서 제출(2014년 2월 1일 부터 적용)
구비서류
직업훈련계획서 * 교육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교육수강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 원본 1부
교육비납부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현금영수증) 원본 1부
수강증 사본 또는 교육수강확인서 1부
근로계약서 등 비정규직 취업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직업교육훈련비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전ㆍ후의 공인 외국어시험 응시(수험표 또는 성적표) 증빙자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지원교육훈련 과정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으로서 '직업훈련계획서' 상의 전직목표와 관련이 있고,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 상담사가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단1)『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은 제외
* 단2)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예능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
* 단3) 국가보훈처 개설 교육과정(위탁교육 등)의 자비부담액은 지원 불가
외국어 관련 과정
다음의 공인 외국어 시험 준비
① 영 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② 중국어 : BCT, HSK, CPT, TSC
③ 일본어 : JLPT, JPT, SJPT
④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⑤ 이 밖에 해외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 과정
지원대상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은 아니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예: 숲해설가 과정)
지원 불가 과정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지원(예:사회복지사)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등 예능 관련 교육과정
국가보훈처 개설 교육과정(위탁교육 등)의 자비부담액
단, 일반인 합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비대상자의 교육비는 지원 가능함
지원 대상 교육훈련 기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증)
「평생교육법」제33조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 ※ 온라인 과정의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한 과정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따른 학교
그 밖에「소방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예:한국소방안전협회)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결정 및 안내
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상담사가 신청인과 상담
보훈(지)청 등록, 전역일자, 지원 교육과정, 당해 연도 예산범위, 기지원사항, 제군센터 회원가입 등을 확인하여 결정
처리기간 : 즉시
교육과정 이수
해당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교육이수 후 수료증(원본 또는 사본) 또는 교육수료 확인서를 14일 이내 제출
직업훈련비 지급
지원금액 : 1인당 120만원(2015 1.1 전역자부터는 취업역량비 지원금액과 합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국가(민간)공인자격증/예비군지휘관/비상계획관/공무원 : 80% 외국어/민간등록자격증 및 기타과정 : 70% * 단, 장기복무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이 취ㆍ창업 희망분야, 교육이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직업교육훈련비 신청시기가 지나 교육과정 종료 전에 직업교육훈련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교육과정 종료 후에는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신청서 접수.지급 불가
교육과정 수강 중 취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의 직업교육훈련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 제출과 제대군인 등록신청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제대군인 등록 완료(신규처리일자) 이후 ‘등록일자’부터 직업훈련비 지급
기타 세부사항 : 매년 직업교육훈련비 운영관련 세부사항으로 규정
유의사항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 신청서를 제출시에는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이 불가
당해년도 직업교육훈련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여부를 제대군인지원 센터에 사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