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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 · 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 ·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에는 그 구간의 거리 · 기점 · 운행경로 및 종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 ·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 · 좌석형 및 일반형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및 나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 · 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 (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 송사업으로 한다.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6조 (운임 ·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또는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중 그 운행형태가 일반형인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운임 ·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또는 요금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법 제11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3(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 2)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 1
제9조 (공동운수협정의 범위 · 대상)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공동운수협정의 범위 ·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한한다.
2.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세버스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일시 사용하거나 시외버스의 예비차량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10조 (양도 · 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 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사망자 2인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이상
3. 중상자 6인이상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3조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 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 · 입구의 구조 및 위치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변경
제16조 (행정처분의 통보)
시 · 도지사는 다른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치 · 규모 및 구조 · 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휴지 · 폐지의 허가
4.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 ·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 ·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 시행계획 · 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18조 (버스노선개설명령)
시 · 도지사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노선개설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버스노선개설명령서를 운행개시 20일전까지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 및 기간
4. 운행목적
제19조 (버스노선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시 ·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액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0조 (손실보상금의 청구)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 분기의 종류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당해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버스노선개설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제21조 (손실보상금의 지급)
시 · 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행거리 · 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 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25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 · 등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임 ·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 요금의 신고의 수리 및 인가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 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 영업소 ·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 등록 및 신고(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사항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 송사업을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 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양도 · 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 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1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행위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중 2이상의 시 · 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 ·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에 한한다)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이상의 자동차를 갖추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제15호 내지 제18호와 제20호 내지 제22호에서 같다)의 등록
1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16.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의 허가
17.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준용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등록
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 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9.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건설교통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사업자단체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운전정밀검사의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그 변경승인
20.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의 연장
21.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의 취소 · 등록 · 허가 ·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 ·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한한다.
22.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2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 · 제3호 · 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 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 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 · 제11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에 한한다) · 제13호(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및 제22호(개인택시운송사업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시 ·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제2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17조제2항(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의 수리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과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소속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③ 시 · 도지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④ 조합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 · 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0조 (처분관할관청 등)
① 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해당 관할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하며, 이하 "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 ·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한 사업용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적발사실을 통보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면허 ·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 · 사업등록취소 · 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 · 사업등록 · 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 · 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차하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 처분관할관청은 동일한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 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면허취소 · 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① 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 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0조제1항(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자동차등록증의 반납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 처분의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처분한다.
②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우측에 처분기간동안 붙여야 한다.
③ 처분기간의 계산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가산한다.
④ 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 오후가 될 때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중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를 말한다.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6조 (과징금의 용도)
① 법 제7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 등"이라 한다)
3.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시 · 도지사가 정한 노선
② 법 제79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중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및 횟수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한)
차령제한에 관한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육운진흥법시행령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제4조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이 종전의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 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이 종전의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육운진흥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용자의 범위란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동법 제55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화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제29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동호 고용인원란중 "자동차운송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용"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한다. 제7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버스전용차로의 고속도로외의 도로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36인승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④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⑤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46조의3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46조의4제1항제4호(1) · (2) · (3) · (4) · (5)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94조의14제3항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나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동호다목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4항제2호 · 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비고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1 제5호 가목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6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⑮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6>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부칙 <99.7.2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비고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반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위반횟수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위반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