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처리....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난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2. 면세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며,
3. 의제매입세액을 받기위해서는 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개인,어민과의 거래증빙서류(음식점업 제외)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매입가액 ×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임
* 공제율은 제조업은 2/102, 음식점은 3/103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때 매입과 관련된 매입부대비용(운임,보험료등)은 계산식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예를들어 과세사업자인 음식업자가 소고기 10,000,000원 쌀 50,000,000원을 계산서를 받고 공급받아 음식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 매입세액은
60,000,000 × 3/103 = 1,747,572원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에 관한 회계처리는 구입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원재료 58,252,428 / 현금 60,000,000
부가세대급금 1,747,572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그밖에 간이과세에 관한 회계처리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알수가 없어서.............
첫댓글 글군요~~감사감사~~ 간이과세자에 대한 것은 제가 좀더 공부하고 여쭤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