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번 장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이용 및 분석상의 한계, 기업별 특성 등으로 인하여 IFRS 도입후의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이슈에 대하여 설명시 모든 요소를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업종별 IFRS 주요 이슈 및 재무 영향
업 종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평가 |
내용 요약 |
공통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의 변화 |
(2) |
종속회사의 성과에 따라 다름 |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변화 |
(2) |
할인율, 임금상승율 등 가정에 따라 영향이 다름 |
장치산업 |
유형자산 회계처리의 변화 |
(1) |
당기순이익 증가 및 자본 증가 |
건설 |
수익인식 기준의 변화 |
(2) |
기업별로 영향이 다름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의 변화 |
(2) |
기업별로 영향이 다름 |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부채 반영 |
(3) |
부채비율 상승 |
금융 |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화 |
(1) |
당기순이익 증가 및 자본 증가 |
대출채권 매각 불인정 |
(3) |
부채비율 상승 |
비상위험준비금 부채계상 금지 |
(1) |
부채 감소 및 자본 증가 |
부채와 자본의 분류방식 변경 |
(2) |
영향 미미. 은행의 경우 자본 증가 |
해운/항공 |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
(1) |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성 감소 |
항공/통신/카드 |
고객 포인트(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 |
(2) |
IFRS 최초 채택시 매출액 약간 감소 |
정유 |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시 후입선출법 사용 금지 |
(1) |
IFRS 최초 채택시 당기순이익 증가 및 자본 증가 |
(1) : 긍정적 영향
(2) : 영향이 별로 없거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름
(3) : 부정적 영향
공통 이슈
- IFRS에서는 지분율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 연결대상에 포함되므로 30% 초과 50% 이하 지분 보유기업의 경우 실질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소규모회사, 벤처캐피털,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등도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수의 변동이 예상된다.
- IFRS에서는 기업과 SPE(특수목적기업)간의 실질관계에서 SPE가 당해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SPE를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 IFRS에서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퇴직급여채무가 달라질 수 있다.
현행 K-GAAP에서 지분율 기준으로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IFRS에서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만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인해 지분율이 30% 초과 50% 이하이면서 실질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IFRS에서는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과거 소규모 회사로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회사와 투자회사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도 실질지배력 기준과 De facto Control(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특수목적기업(SPE)의 경우 활동/의사결정능력, 잔여위험/효익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여부 판단
현행 K-GAAP에서는 SPE(특수목적기업)의 활동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수동적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자산의 양도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SPE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IFRS에서는 기업과 SPE간의 실질관계에서 SPE가 당해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SPE를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IFRS에서는 SPE의 활동이 수동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제권을 보유하는 회사가 지배한다고 보며, 통제권의 보유여부는 지분율이 아니라‘SPE로부터 산출되는 위험 또는 효익의 과반을 누가 보유하느냐’등에 따라 판단한다.
결산일 현재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청산가치개념)으로 계상하는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급여채무를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측정이 복잡해졌고, 보험계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예측급여채무 개념 도입으로 확정급여채무 계상시 미래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미래 퇴직시점의 예상수령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현재시점의 퇴직급여채무가 된다.
이에 따라, IFRS의 도입으로 퇴직급여채무가 변동될 수 있는 바, 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 IFRS 적용시 확정급여채무가 K-GAAP 적용시 퇴직급여 채무보다 커진다.
장치산업
- 유형자산에 대하여 K-GAAP과 IFRS 모두 원가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어 차이가 없으나,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해야 한다.
- 설비, 기계장치 등을 많이 보유한 장치산업의 경우 IFRS 도입초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변경, 내용연수 변경 및 잔존가치 증가 등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감소되고, 이익 및 자본이 증가할 수 있다.
K-GAAP에서도 이미 2008년부터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IFRS 도입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즉,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K-GAAP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변경가능한 반면,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GAAP에서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을 준용하여 사용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IFRS가 도입되면‘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기계장치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려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하여 IFRS 도입초기에는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이익 및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GAAP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세법상 내용연수를 사용해 왔지만, IFRS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IFRS의 도입으로 내용연수가 늘어나고 잔존가치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이익 및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계장치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 중공업, 통신업 등의 경우 IFRS 도입 초기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내용연수 연장 및 잔존가치 증대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대신 이익 및 자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초기에는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법상 손금인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IFRS 도입이 유형자산 회계에 미치는 영향
구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잔존가치 |
IFRS 도입 후 변화 |
정율법→정액법 |
↑ |
↑ |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
감가상각비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
감가상각비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
감가상각비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
자본 증가 |
자본 증가 |
자본 증가 |
건설업
- 아파트 분양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통제 및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 현행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건설사의 지분이 없거나 낮은 시행사에 대하여 주요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 시행사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건설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후 보증채무 이행가능성이 높아진(50% 이상)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IFRS는 아파트 분양 등 예약매출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통제 및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계약 : 단일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복수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으로 매수자가 건설시작 전에 부동산의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건설 진행 중에 주요 구조 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정의를 충족한다.
분양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전 여부 판단시 건설 중인 아파트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분양계약 이후 토지와 진행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른 건설사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취소 불가능한 계약인지,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다른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파트 분양공사의 수익이 인도기준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관련 투입원가 및 분양대금 회수액은 인도시점까지 각각 재고자산 및 선수금으로 계상되고, 인도시에 수익을 일시에 인식하게 됨으로써 손익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던 수익을 공사완료시까지 분양선수금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서 이뤄지는 분양도급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건설사)는 용역의 제공만을 담당하므로, K-IFRS 제1018호(수익)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므로 현행 K-GAAP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IFRS 도입에 따른 건설업 회계처리 변화
구분 |
적용기준 |
자체분양공사 |
도급공사 |
상장회사 |
IFRS |
인도/진행기준 |
진행기준 |
비상장회사 |
K-GAAP |
진행기준 |
진행기준 |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재무영향은 다음과 같다.
《 가정 》
● 총 분양금액 1,000, 총 예정원가 800
● 연도별 원가 1차년도 200, 2차년도 300, 3차년도 300
● 공사대금은 진행률만큼 수령
주 1) 1차연도: 200/800=25%, 2차연도 및 3차연도 : 300/800=37.5%
2) 수익=총 분양금액×진행률, 1차연도 : 1,000×25%, 2차 및 3차연도 1,000×37.5%
3) 1차연도 선수금 + 2차연도 선수금 = 250 + 375
*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수익과 비용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그 결과 공사이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1차연도 및 2차연도에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3차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한꺼번에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이익도 인도시점인 3차연도에 가서야 발생하게 된다.
시공순위 1~20위내 상장건설회사의 2009년 매출액 대비 자체분양공사 관련 매출 비중은 평균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체분양공사에 대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기준 변화로 인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기준을 전환할 경우 분양수익의 비중이 큰 건설회사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중 진행 중인 공사와 완성ㆍ인도한 공사가 혼재하여 수익인식기준 변경효과가 상쇄되므로 매출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범위의 변화 및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부채반영
IFRS에서는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기업(SPE) 등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동 특수목적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시행사는 현행 K-GAAP에서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나 IFRS에서는 연결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즉, 건설사의 지분이 없거나 낮은 시행사에 대해서도 특수목적기업(SPE)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요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귀속되는 경우 등에는 동 시행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사를 연결하는 경우 시행사에 의한 매출비중이 큰 건설사 또는 시행사의 미분양이 큰 건설사의 경우 시행사의 자산, 부채, 손익의 상황에 따라 손익과 순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사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사(건설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하여 건설사의 충당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현행 K-GAAP에서는 시행사의 차입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고,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나, IFRS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급보증약정은 그 보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 금융보증계약이란‘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함
처음에는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나, 이후 보증채무 이행가능성이 높아진(50% 이상) 경우에는 지출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충당부채)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금융부채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건설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
-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화로 은행, 보험사 등의 대손충당금이 감소하고, 자본 및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K-GAAP에서 매각거래로 인정되어 장부에서 제거된 대출채권이 IFRS에서는 매각거래가 부인될 수 있어 재무제표에 부실대출채권이 다시 계상되고,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K-GAAP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이 IFRS에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FRS하에서의 금융자산의 손상(impairment loss)은 미래의 예상손실이 아닌 과거 발생사건의 결과 현재의 대출채권에 내재된 손실(발생손실, incurredloss)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하나 이상의 사건이 미래 추정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자산에 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기준서상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채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곤경, 지급 채무불이행, 차주의 재무적 곤경에 의한 자산의 계약조건 재교섭 등이 있다.
K-GAAP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험손실율 평가방식 뿐만 아니라 예상손실(expected loss)율 평가방식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업 감독규정에서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분류별로 최소적립률을 두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감독규정상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K-GAAP에서의 금액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 약관대출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이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에 대한 환입액이 발생하여 IFRS 도입초기에는 자본과 이익이 증가하고, 과세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IFRS 도입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위해 IFRS를 도입하는 첫해의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며, 동 기준은 금융권역별, 여신종류별로 차이가 있음
** IFRS에서도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 또는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집합적으로 손상검토를 하도록 요구함
*** PD : 예상부도율, LGD : 부도시 손실률
IFRS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금융권역에서는 IFRS에 의한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대손준비금’계정으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손실모형이 신용손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손실인식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위기자문그룹(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의 자문을 통해 현행 발생손실모형 대신에 기대손실모형 등 미래지향적 정보를 보다 많이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 기준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K-GAAP에서는 자산유동화(ABS) 방식에 의한 대출채권 양도시 매각거래로 인정되어 장부에서 제거되었다. 그러나, 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더라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만 당해 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을 계속하여 장부에 인식해야 한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양도자가 후순위채매입, 지급보증 등으로 위험과 효익을 대부분 보유하면서 SPE 등에 매각한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거래가 부인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다시 부실채권이 계상되고, 차입금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채권 매각시 K-GAAP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하던 것을 IFRS에서 차입거래로 변경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가정 》
● 순장부가액이 900인 대출채권에 대해 600의 대가를 받고 매각. 매각대금 중 350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250은 후순위채권으로 수령
* K-GAAP에서는 매각거래로 인정됨에 따라 대출채권이 제거되고 새로 보유하게 된 후순위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반면, IFRS에서는 매각거래가 부인됨에 따라 현금 수령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회사에서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현행 K-GAAP상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가능한 보험금인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상 비상위험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환입되어 보험회사의 자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로서 이익잉여금이 배당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비상위험준비금 계정을 신설하고, 감독규정상 비상위험준비금을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여 주주배당 등을 통한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현행 K-GAAP에서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IFRS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 대해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IFRS가 도입되더라도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IFRS에서는 부채와 자본을 법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은 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 K-GAAP에 의해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면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도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어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분류로 인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회사 선택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무배당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증권
해운/항공
-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로 외화로 결제되는 기업의 경우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왜곡 없이 거래의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하반기 비정상적인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K-GAAP에서 기능통화제도를 이미 허용하였으므로, IFRS도입으로 인하여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부채를 차입하여 항공기, 선박 등 영업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의 형태를 고려해 보면, 기능통화제도 도입 전에는 환율 상승시 차입금은 외화로 평가하지만, 영업자산은 취득당시의 화폐가액으로 기록되므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적용환율이 다르게 되어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게 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부채가 급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면, 연중에는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 관리하고, 결산일에 표시통화(예, 원화)로 환산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 및 부채가 모두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되므로 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율상승시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며. 자국통화(원화)는 물론 타국통화(외화)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거래를 달러로 하는 해운회사의 경우 달러가 기능통화가 될 수 있다.
기능통화제 도입의 효과
구분 |
기능통화제 도입 전 |
기능통화제 도입 후 |
취득시점 |
결산시점 |
취득시점 |
결산시점 |
자산 (비화폐성) |
환산 : 취득시 환율 |
환산안함 |
기능통화로 표시 |
환산* : 결산시 환율 |
외화부채 (화폐성) |
환산 : 발생시 환율 |
환산 : 결산시 환율 |
기능통화로 표시 |
환산* : 결산시 환율 |
외화환산손익 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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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 불변 원화환산부채변동 → 외화환산손익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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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 발생안함 |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표시통화로 환산을 의미
기능통화가 원화가 아니라 외화*인 경우에는 회계기간 중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원화로 발생한 자산, 부채의 경우에도 이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외화환산 회계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행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외화란 원화 이외의 통화를 말함
주된 영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외화를 기능통화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항공, 조선업종과 같이 매출의 90%이상이 수출에서 발생되며, 주된 영업활동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외화를 기능통화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해 선박을 구입하는 해운업의 경우, 선박의 가치는 구입시점의 가격으로 고정되지만, 외화부채의 경우 결산시점에 결산일 기준환율로 환산함에 따라 외화 환산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통화가 도입되면 자산구입시점에 선박과 부채를 모두 기능통화(외화)로 표시하고 그 후 결산일에 기말환율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통화(원화)로 모두 환산하므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기능통화를 도입하더라도 재무제표는 원화로 보고해야 하므로 기말현재 기능통화(외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 부채를 동일한 환율(기말환율)을 적용해 환산하기 때문에 외화환산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2008년의 경우처럼 원달러 환율 상승시 기능통화제를 도입하면 외화환산손실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며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절차 A : 거래발생시 원화를 기능통화(예, 달러)로 환산하여 표시. 거래가 기능통화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절차 A 불필요
절차 B : 결산시 기능통화(예, 달러)와 표시통화(예, 원화)가 다른 경우,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
항공/통신/카드
- K-GAAP에서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시 매출로 인식하던 고객 포인트(마일리지)를 IFRS에서는 매출에서 차감하여 이연처리함으로써 IFRS 도입초기에는 매출액이 약간 감소하는 면이 있으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충성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신용카드사의 포인트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기업은 고객보상점수(포인트, 마일리지 등)를 부여하고, 고객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다.
K-GAAP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시 받은대가의 공정가치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고,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서 판매비와 충당부채(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IFRS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시 받은대가의 공정가치를 포인트 부분과 매출로 나누고, 포인트부분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처리(선수수익 계상)한 후, 포인트가 사용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한다.
IFRS 도입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될 포인트(마일리지) 부분에 대하여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과 미사용포인트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처리한다는 점이다. 통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K-GAAP에서 포인트 1점당 1원의 가치로 충당부채를 계상해왔기 때문에, IFRS가 도입되더라도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포인트(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로 인하여 IFRS 도입 초기에는 이연처리된 포인트부분과 관련하여 매출액이 약간 감소될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인트 사용시에 매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포인트 제공시점의 매출액 감소부분과 상쇄될 것이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K-GAAP에서의 마일리지(포인트) 충당부채 대비 매출액 현황
(2009.12.31 현재, 단위 : 억원, %) |
구분 |
충당부채 |
매출액 |
충당부채/매출액 |
대한항공 |
2,798 |
93,937 |
2.98 |
아시아나항공 |
711 |
38,872 |
1.83 |
KT |
203 |
159,062 |
0.13 |
SK텔레콤 |
189 |
145,555 |
0.13 |
LG유플러스 |
186 |
49,491 |
0.38 |
신한카드 |
2,732 |
36,937 |
7.40 |
비씨카드 |
7 |
31,615 |
0.02 |
삼성카드 |
1,669 |
27,162 |
6.14 |
현대카드 |
1,956 |
18,408 |
10.63 |
롯데카드 |
503 |
10,893 |
4.62 |
기타 업종
- 소규모 해외 종속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IT 업종의 경우 IFRS 도입으로 연결범위가 확대되는 바, 우량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시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KGAAP에서 후입선출법을 사용해 온 정유사 등의 경우, 유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IFRS도입초기에는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도입으로 인해 현행 K-GAAP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회사,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등 다수의 해외법인들이 연결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종속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업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량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이 좋지 않은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과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실제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 중 IT기업의 경우 소규모회사, 해외법인 등의 종속회사가 다수 연결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시 K-GAAP에서는 후입선출법(LIFO, Last-In First-Out)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IFRS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만 사용이 가능하고,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없다.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매출원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입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에 비해 매출원가가 더 크게 되고 당기순이익이 더 작아진다.
세금 절약 목적으로 K-GAAP에서 후입선출법을 많이 사용해 온 정유사 등의 경우, IFRS 도입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거에 구입한 낮은 단가로 계상된 원유가 출고 처리되어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0년 IFRS를 조기적용한 GS칼텍스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K-GAAP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2009년도의 당기순이익이 2,42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