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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A사장님은 제조업을 4년 가량 해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 내 놓으며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았지만 매년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상담을 하면서 세금 부담이 크면 법인전환을 생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부담이 크면 법인전환 고려해야 합니다 단지 세율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최고 세율이 법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이사와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소득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 지급받으면 다시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비교 갑 회사는 2012년에 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법인세는 대표이사가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 갑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는 80,000,000원입니다. (이하 주민세 생략)
1)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형태로 가져갈 경우
2)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급여형태로 가져갈 경우
3) 갑회사가 개인일 경우 이와 같이 이익의 크기에 따라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그리고 배당으로 소득을 귀속시킨 경우와 근로소득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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