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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유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 등도 포함 ○ 저축기간 : 납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할 것 ○ 지급조건 :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 납입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 |
* 2005. 12. 31. 이전 납입액은 240만원, 2006. 1. 1~2010. 12. 31 납입액은 300만원 한도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 ·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타익신탁은 공제불가)
제출증명서류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②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
③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중도해지시의 과세
□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과세
1.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008. 1. 1. 이후부터 적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2. 이 경우에 부담하는 기타소득세(연금소득세)와 아래의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 해지가산세의 추징
1. 연금저축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해지가산세 =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납입액(매년 4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2% |
* 2005. 12. 31. 이전 납입액은 240만원, 2006. 1. 1~2010. 12. 31 납입액은 300만원 한도
2. 해지가산세 추징 제외사유
☞ 이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연금)소득은 과세됩니다.
o 저축자의 사망 o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사유 - 천재 · 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이라는 요건은 2006. 2. 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며, 조특영 제80조의2제4항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해지일이 10월 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4월 1일 이후면 가능
3.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합니다.
4. 5년 이내에 해지하여 받은 해지일시금은 기타(연금)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를 추징하나, 5년 경과 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연금)소득으로만 과세합니다.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
o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o「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 또는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o「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o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보혐료 비교
구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퇴직연금보험료 |
근거규정 |
조특법 제86조 |
조특법 제86조의2 |
법 제51조의 3 |
공제대상 |
만20세 이상 거주자 |
만18세 이상 거주자 |
근로자 |
공제금액 |
납입액의 40%(한도 72만원) |
연금저축납입액과 퇴직연금보험료 납입액을 합하여 400만원 한도 | |
중도해지시 |
이자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다만, 계약 만료전 사망으로 해지시 또는 만료 후 사망하여 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 |
해지추징세액 |
5년내 중도해지 시 저축납입액의 4%를 추징 (추징한도 : 연간 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 2011년도 해지시 해당사항 없음 |
5년내 중도해지 시 저축납입액 누계액의 2% (2005.12.31이전 납입액 240만원, 2006~2010년 납입액 300만원, 2011년 이후 납입액 400만원 한도) |
추징하지 아니함 |
적용시기 |
2000.12.31 이전 가입분 |
2001.1.1 이후 가입분부터 |
2005.12.1 이후 납입분부터 |
납입금액 (방법)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 |
좌 동 |
근로자추가불입금액 (제한없음)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좌 동 |
퇴직시까지 |
만기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
좌 동 |
좌 동 |
연금수령시 |
과세제외 |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소득으로 과세 |
금융상품 |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제외)의 개인연금저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제외_의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협조합 및 중앙회와 신협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생명공제, 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은행·증권·종·수협중앙회·보험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신탁(저축)이나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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