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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정관은 전국기아오토 큐 발전위원회의 자동차 정비 관련하여 설비개량과 기술향상을 촉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 유대증진 및 보호 자동차 관련사업과 연계된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를 방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 및 기아오토큐가맹본부(이하 본부)의 시책에 협조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공익성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
1. 본 회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등록과 폐기물관리법 및 본부의 자동차관리업무위탁을 받은 사업주(가맹점)를 대상으로 설립한다.
2. 본회는 전국기아오토큐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지역 내 교통이 용이한 소재지에 둔다.
제4조(관할구역)
본회의 관할구역은 회원사업체가 있는 전국 일원으로 한다.
제5조(지역분사무소)
1. 본회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회원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지역 00 지부 00 지회(센터)등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지역분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과 요금 수수료체계의 조사 연구
3. 자동차관련사업 발생된 유해폐기물 관리와 적법처리 및 개선사업
4. 정부 및 본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처리 및 협조
5.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6. 자동차정비질서확립 및 국민생활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7. 회원 상호간의 협력체계 유지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사업
8. 자동차관리법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 사업
9. 자동차정비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7조(지도,감독,조사 등)
1. 본회는 산하 회원 업소 및 분사무소 대하여 사무 및 회계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2. 지역 분사무소 및 회원은 본회로부터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회원
제8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규정 등록업체 지정폐기물관리법 연계사업체 자동차관리 업무협정사업체(오토큐가맹사업)중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2. 2인 이상의 공동으로 1개의 정비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본회에 대하여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위 신고된 대표자에 한한다.(단 직계 가족 중 위임 받은 자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1인 2개 이상의 정비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각 정비업체의 대표권은 관할관청에 등록된 명의자 및 본회에 신고자가 대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4.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부인인 경우 남편이 대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가맹사업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9조(회원지위의 승계)
1. 회원이 사업체 및 회원권을 양도하였을 때는 신고를 필한 날로 회원의 지위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단 양도인이 회원의 권리를 포함한 양도 시에 한하며 양도 양수 서류를 분사무소를 경유하여
본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회원이 당해 업소의 관할구역이 아닌 타 분사무소로 업소의 주소를 변경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소의 관할 분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의 관할 분사무소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분사무소는 본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원이 그 사업을 정지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그 정지 또는 휴업한 기간 동안 권리가 일시 정지된다. 단, 전조 5항의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는 유지할 수 있다.
1. 본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
2. 본회의 임원, 회장 피선거권 및 선거권
3. 본회에 건의 및 청원
4. 본회와 계약된 복지 및 편의시설의 이용
제11조(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총회의결에 따라 부과한 회비 원(가입 및 분담)등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가 환경개선과 권익보호 위하여 행하는 목적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회원은 본회 정부 본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정당한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회원은 본회 및 지역 분사무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모든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운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회원의 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경유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단체서 전환 및 전입 시 재심사 받아야 한다.
2.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본회 및 업계의 위상이나 해당업무 및 업계에 현저히 반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기인 또는 본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그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지역분사무소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ㄱ. 회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3. 자동차관리 본부로부터 업무협정(가맹)이 종료되었을 때
4. 자진 탈퇴하였을 때
5. 사망하였을 때(직계가족 승계시 제외)
6.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업무(계약)협정이 중단 및 종료 시 본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ㄴ. “ㄱ”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일체의 본회자산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외 본회 운영재정을 감안한 후 약간의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1조(인가 해지 관련 및 중대한 권리침해 시 법률구조비용 지원)
1 회원이 부당한 이유로 인가 해지 관련 및 중대한 권리침해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변호사 선임 및 비용을 지급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 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 후 해당 표결(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었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
3.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3 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15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2.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하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은 그 기간동안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16조(징계의 방법)
회원의 징계(재명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로 한다
1. 징계처분은 지역분사무소에서 가결 후 본회의 재 결의로 한다.
2.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본 회 및 분사무소 임원이 징계의 대상인 경우 당해 징계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분사무소가 회원의 징계를 원하는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종류 중 경고에 해당할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단, 대상자에게 소명의 절차와 기회를 반듯이 줘야 한다.
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17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국 분사무소 별 인원비례 대의원제로 할 수 있다.
3. 감사 및 자문위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3-1.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2. 본회 운영위원회가 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3-3.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3항의 1.2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특별 회비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재명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로 한다
8. 기타 본회 운영 및 회원의 권익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조 1호, 5호, 7호 의결은 해당 표결(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회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1조(대리권)
총회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자필 날인된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의결권(1인1표 한함)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 및 분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본회 및 분사무소 운영위원회는 제29조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준하여 구성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종류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2. 정기회는 매월 3 주 목요일(또는 매월 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1.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 및 분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2. 회장 및 분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제3항의 3- 1의 경우 본회 및 분 사무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주일 이내에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정관이 위임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심의에 관한 사항
6.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리 및 금원의 차입과 상환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운영위원의 의결방법)
1.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
3. 회장 및 분 사무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6조(긴급운영위원회)
1.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하여 총회의 소집 또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제 경비 손실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사록의 작성)
1. 본회 및 분사무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구성원의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1-1. 일시 및 장소
1-2. 출석구성원 서명 부
1-3. 회의 목적사항
1-4. 경과 및 결과
1-5. 기타 참고사항
제4장 본회의 임원
제28조(임원의 구성)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1. 회장 : 1인
2-2. 부회장 : 6인 이내(권역 별로 1인씩 지명 할 수 있다.)
3-3. 감사 : 2인 이내
3-4. 사무국장, 운영총무 및 재정총무 각1인. 관리직원 최소 필요인원.
3-5. 분 사무소장 관할지역별 1인 ( 부회장, 감사, 총무 각1인 그 외 지역특성에 따른다)
2. 국장 및 직원 중 상근은 유급 비상근은 무급. 비상근 무급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는 회장 및 분 사무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의 선출은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경우, 최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사무국장은 회원 또는 이외의 자로써 회장이 추천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채용)하고 관리직은 추천 또는 공개 채용한다.
4. 임원이 임기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자동 상실한다.
5. 임원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제정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임기는 3년 분사무소(센터)회장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임기시작 1년 격차 두어 연속성 유지한다)
3. 회장의 사임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될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한번의 임기로 본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 순위 부
회장 중에서 각 운영위원회가 선임하여 잔여기간 동안 권한대행의 임기를 행한다
4. 감사의 결원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잔여기간 동안 그 임무를 행하도록 한다.
5.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대 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차순 선임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본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 업무 및 운영에 관련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전반 사항을 매 회계 년도마다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국장과 운영, 재정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내외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6. 지역 분 사무소장은 지역을 대표하며 본회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7. 총무는 사무국장의 지시로 일반업무(운영총무) 및 재정입출금(재정총무) 관리한다.
제 31-1조(임원의 보호)
1. 회원이 본 회 발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가 해지 되었을 경우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본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해당 표결(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었을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항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전국기아오토큐발전위원회 각 회원사 n분의 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가해지 건과 관련하여 각 회원사의 지급 비용 연 최고한도는 이백만원으로 한다.
제32조(임원의 신분보장)
1. 임원은 임기 중 다음사항에 해당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3.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4.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해임 결의가 있었을 때
5. 중대한 과실 및 고의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및 재정적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
제33조(임원의 겸직제한)
회장 및 감사는 그 업무수행에 반하는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제34조(업무협조)
1. 본회는 자동차 관리사업과 유해환경 개선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회원 권익보호, 애로사항, 업무개선, 소비자 보호 등 위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상호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적극 활동한다.
2. 본회는 회원 중 제15조의 적용 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각 분사무소에 통보 조치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이며 상근임원 및 관리직원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적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임원의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36조(고문 및 자문위원)
1. 회장은 본회 업무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전문 분야별로 수 있다. (전임 회장은 고문에 추대 할 수 있다)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또는 자동차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중에 본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37조(소위원회)
본회 및 분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업무전담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자산의 조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의해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가입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일정비율 사업수익 분담금.
3. 목적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수지예산)
1. 본회는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총회 지연으로 결의 전 업무집행 시 전년도 대비 집행하고 총수입과
지출을 수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 한다.
제41조(결산감사)
1. 회장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정기총회개최 20일 이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전항의 감사 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감사하고 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변경
제42조(정관변경)
1. 정관변경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초 설립시 발기인 총호;를 개최 후 시행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43조(해산)
본회는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1. 본회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청산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회장이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위원회를 구성에서 전담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이 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규정의 제정)
본회는 이 정관 이외에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적용범위) 본 정관은 전 구성원과 각 분사무소에 적용하며 그 외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각 규정에 따르며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 총회의 의결 또는 발기인 총회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분할 합병) 행정구역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할 경우 각 분사무소 자산은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을 가감 정산하고 잔여 자산은 회원 수로 나누어 자산을 분할 또는 합산(통합) 한다.
제3조 (경조사비) 회원의 직계가족 조사 시 10만원 상당의 조화 보낸다.
회원 본인 결혼 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다.
회원 업소 이전 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다.
제4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