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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회 규칙 수정동의 안
대전노회규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 노회”라고 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하여 지 교회와 교역자 후보생 및 산하 단체들을
총찰하고 노회원 상호간에 친교를 장려하며 신구약성경과본교단 헌법에 의하여 지 교회를 지도하여 발전케 하고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신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제 3 조 노선
1항. 본회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보수신앙노선에 속한다.
2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정치 조례를 따른다.
제 4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로 하되 특별히 사무실을 따로 둘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제 5 조 관할 지교회 및 기관 본회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 및 각종 단체는 행정적으로 본회의 관활하에 있은즉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하며, 파송된 장로로 한다.
제 7 조 목회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총회헌법 정치 제5장 2조 및 10조. 제14장 제3조에 준하는 자로서 본회에서가입이 허락된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된 총 대 장로로서 다음과 같다.
1항 정당한절차를 따라 본회에서 임직 안수를 받은 자.
2항 본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3항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
4항 정당하게 이명을 받은 자.
제 8 조 총대 장로 총대장로는 4월 정기노회 개회 20일전까지 노회서기에게 당회 추천서를 접수하여야하며 서기가 회원 호명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회원권을 가진다. (단 원총대 유고시에는 대리총대를 파송 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본 교회를 1년 이상 떠나있는 경우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 선거권이 있고 노회가 부여할 총대권과 헌법상 명시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본회의 준회원은 언권 방청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규칙과 본교단 헌법과 성경적 규범과 신학 노선상 신령적 문제를 지켜야할 의무를 갖는다.
2항 본회의 호원은 각종회의 참석과 맡은 임무에 충실해야함과, 노회 기본회비 및 상납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기타 본회 발전과 유익을 위하여 제반사업과 행사에 적극 협력해야한다.
3항 각 당회 또는 지교회는 노회 규칙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및 공문을 통해 요청한 사항은 지체 없이 응하여야한다.
제 11조 입회 본회의 입회는 본교단 헌법과 노회규정과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정기회에서 회원명부에 등재한 날부터 회원권이 있다.
노회 회원은 가입시
1항 노회 회원은 가입시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1통,
2) 강도사 합격증 또는 사실 확인 증명원 1통,
3)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4) 이력서 1통,
5) 호적등본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사진3매,
2항 이명목사는 이명후 노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제 12 조 탈퇴 본회의 탈퇴는 본교단 헌법과 노회규정상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신고일로부터 탈퇴가 가하다. (단 회원 자격정지와 권징조례에 의한 시효 해당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장 조직
제 13 조 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 14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대내외 중요한 문서를 결재하며 임원회를 주관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회의에서 결의된 시안을 공포하고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3항 서기 노회로 오는 모든 문서와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이명, 소송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인도하고, 노회관련 모든 사무와 행사를 총괄한다.
1. 정기 및 임시노회 개회 준비, 회의 진행상 필요한 일을 주관.
2. 본회 산하 지교회의 현황조서 작성 및 남녀 교역자 동태에 관한 서류 일체를 조사하여 이를 보관하고, 제의(提議)한다.
3.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회원 명부에 작성한다.
4. 기타 본회와 관련된 사무담당 및 서류 일체를 처리 보관한다.
5. 이명증서 교부, 촬요 발간 및 발송, 각종 증명서 발급과 회의에 관한 일체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4항 부서기
1.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2. 노회 절차 및 촬요를 편집 인쇄한다.
5항 회의록서기 회의록서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각종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각종 보고서와 청원서 및 제반서류를 수집하여 그 사실을 작성한 후 회기의 촬요를 편찬, 발행하는 일에 서기와 협조한다.
2.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정리된 회의록사본을 서기에게 제출하여야한다.
6항 부 회록서기 부 회의록서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의록서기와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서기가 유고시 이를 대행하고 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 예비 심의한다.
2.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7항 회계 회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결의된 수지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 사무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정리한다.
2. 상회와 관계되는 일체의 금전 관계를 처리하며, 각 교회와 본회 각부(위원)의 재정 관계에 면밀한 연락을 한다.
3. 금전 출납은 예산 항목에서 정한 범위에서 집행하되, 회장을 경유해야 한다.
4. 장부 및 회계 사무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모든 회계출납은 은행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예비와 특별경비는 재정부의 결의에 의해서 집행한다.
6 정기노회 시에 수지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8항 부 회계 부 회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회계를 협조하여 회계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하며, 미수된 지교회 상회비 문제를 심의한다.
제 15 조 상비부, 감사, 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비부서를 두어 임원회의 협조로 노회에 위임된 사항들을 관장, 처리토록 한다.
1항 상비부 1.임사부 2. 규칙부 3.정치부 4.고시부 5.선교부 6.면려부 7.교육부 8.재정부 9.은급부
2항 감사 감사
3항 특별위원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을 두며, 특별위원을 구성할 때는 본 회원 외에도 별도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인물을 초빙하여 위원에 참여케 할 수 있다.
1.전권위원 2.수습위원 3.재판국
4항 정기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정기위원을 둔다.
1.공천위원 2.시찰 및 지시위원 3.총회 총대:총회 헌법 정치 규정대로 4.위임국 5.절차위원 6.당회록 검사위원
제 16조 상비부 감사 위원 직무 상비부서와 감사 가 ㅇ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상비부
1. 임사부 - 노회 임원들로 구성하며 각부서원들을 공천한다.
- 미조직교회 당회장을 공천한다.
2. 규칙부 -본회 사무 진행에 편리한 규칙을 기초 편집하여 제의하거나 수정하는 일, 본회 규칙에 대한문의를 해석하는 일, 본회의 정책과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일을 연구 관장하는 일, 각 부(위원)와 각 시찰회의 회의록 검사와 섭외업무를 관장한다.
-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조직교회의 당회록을 검사, 보고하고 노회를 위해 헌법에 의해 교회의 재판을 돕는다.
3. 정치부 - 헌법과 노회운영, 기타 교회정치에 필요한 사항과 노회가 맡긴 일을 수행하여 보고한다.
- 재판국을 도와 노회에서 위탁받은 사건을 심의, 판결사항을 노회에 보고한다.
4. 고시부 - 현직노회장과 서기 및 증경 노회장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고시부는 본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시의 행정 및 신학문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각 고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 교리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2) 장로 : 성경, 교리신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단, 무임장로는 필답고사를 면제하고, 신학교나 성경학교 혹은 성경통신과를 졸업한 자는 성경과목 시험을 면제한다.)
(3) 목사후보생 : 소명의식, 성경, 교리신조, 일반상식, 면접
(4) 전도사 : 성경, 교리신조, 교회사, 정치, 일반상식, 면접
5. 선교부 - (전도부, 사회부, 농어촌선교부, 군, 경목부, 교도소선교, 해외선교 활동을 총괄)
- 노회의 발전과 지교회의 부흥을 위한 전도 사업에 관한일, 사회 봉사활동, 구제, 특수활동분야, 군 및 경찰, 교도소의 복음화와 농어촌 선교를 위한 제반 사업과 활동을 지도 관장한다.
6. 면려부 - 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 노회산하 각 평신도 연합기구를 총괄지도, 감독하며 그 사업 활동을 집행, 관장한다.
- 경조부장을 겸하며 회원의 애경사를 돌보고 노회 애경사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7. 교육부 - 교육문제 연구와 노회가 의뢰한 각종 기독교교육 행사를 주관한다.
- 각종 수양회와 수련회를 관장하는 일, 주일학교 연합회와 학생면려회를 지도하고 육성하며 감독하는 일, 주일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하는 일을 관장한다.
8. 재정부 - 재정 전반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고 노회 회계업무 및 상비부서의 업무를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의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9. 은급부 - 교역자의 은급제도를 지도, 감독하고 재산, 복지문제를 연구, 제의하며 그 직계자녀들의 교육비 보조 및 생활에 관한 업무 그리고 교역자의 유고시(입원 또는 별세)에 사후 수습업무를 지도, 관장한다.
2항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 회계와 각 부(위원)의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와 예금통장 및 현금을 검사, 지도, 감독하는 일을 관장한다.
3항 특별위원의 직무
1. 전권위원은 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본회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위원인 고로 전권위원의 결의는 본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단, 결정한 사건은 다음 노회 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관계 서류를 서기부에 인계하고, 서기는 회의록에 첨부한다. 전권위원의 인원수는 본회가 정하여 선정한다.
2. 수습위원은 본회가 위임한 사건을 수습하는 위원인데, 처리한 사건을 다음 노회 개회 시에 그 수습전말을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는 그 보고를 채용하여야 한다. 수습위원의 인원수는 본회가 정하여 선정한다.
3. 재판국원은 본회에서 맡긴 재판 사건을 본 교단의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고, 다음 노회 시에 보고하고, 서기는 재판 기록을 별도 관계 서류에 철하여 보존한다.
4항 정기위원의 직무
1. 공천위원은 각 부(위원)을 공천 보고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은 비총대라도 택할 수 있다.
2. 사찰위원은 회기 중 회원을 사찰하여 질서를 정돈하는 일, 폐회 전에 퇴석하는 회원들의 이유 청원을 접수하여 허락하는 여부를 결정한 후, 본회에 보고하는 일, 불참한 회원의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을 관장한다.
3. 지시위원은 회기 중 광고 및 지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총회총대는 본회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신중히 이해해야 하며, 유고로 인해 불참케 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또한 본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한 일이라도 총회에 건의 혹은 청원할 일이 있을 때는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고, 다음 노회 시에 보고한다.
4. 위임국원은 본회 산하의 지교회에 위임 목사로 청빙받은 목사를 해당 교회에 위임하는 일을 관장하며, 위임식 일자, 순서, 방법, 절차 등은 위임 국원의 의결로 실행한 후, 본회에 보고한다.
5. 절차위원은 노회의 절차를 준비하였다가 노회 개회 시에 보고한다. 단, 절차와 관계된 회원에게는 절차지를 미리 보내거나 사전에 연락을 하여 준비하게 한다.
6. 당회록 검사위원은매 노회 때에 당회록 검사하는 일을 관장한다.
제 17 조 시찰회 본회의 시찰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조직) 1개 시찰은 5개 지교회 이상으로 조직하되, 필요시 본회의 결의에 의해 조직한다.
2항 (관할구역) 각 시찰회의 관할 구역은 본회의 결정에 의한다.
3항 (임무)관할 구역 내의 지교회의 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하며, 본회에 상정할 각종 안건 서류를 실사 경유한다.
4항 (기능) 각 교회에서 본회에 상정되는 제반행정서류와 모든 활동(설립, 이전, 개척, 분립 등의 업무)도 시찰장을 경유,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
5항 정기적으로 시찰회를 갖는다.(단, 시찰회가 조직되었을 때 모임은 0 회로 한다)
6항 각 시찰회는 노회장 지시에 의해 특별 시찰회를 갖을 수있다
제 4 장 선거 및 임기
제 18 조 임원 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항 임원은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개선하되, 후보를 추천 받아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본회에서 결의할 경우 임원인선위원을 구성하여 추천케 한 후 회원들이 허락함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인선위원은 이임 및 신임 노회장과 부노회장, 서기, 증경노회장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2항 노회장은 목사로 안수 후 시무 연한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지교회 담임 하고 있는 본회 정회원인 자라야한다.
기타 임원은 목사로 안수 후 2년 이상인 자로 본회 정회원인자로 한다.
3항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총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로 선출하되, 2차까지 투표할 경우에는 2차 투표결과 상위 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최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목사 장립 선임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제외한 임원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선출하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목사 장립 선임자를 당선자로 한다.
4항 개표위원은 회원 중에서 3인 이내를 회장이 지명하고,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이 되어 서기를 지명한 후, 개표를 진행한다.
5항 개표 중 분명하지 못한 표가 있을 때에는 개표위원회에서 유, 무효를 결정하고, 개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에게 묻는다.
제 19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 보선은 차기 노회에서 하고 선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보선을 다음 노회까지 미룰 수 없을 때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2항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같은 직에 연임할 수 없다.
단, 노회장은 신임투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연임에 산입치 않는다.
제 20 조 상비부원과 감사, 각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본회의 각 부(위원) 부(위)원의 선임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항 특별위원을 제외한 각 부(위)원과 감사의 선임은 4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가결로 선임한다.
2항 특별위원은 위원을 선임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건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천위원의 추천을 통하거나 본회 석상에서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정기노회가 1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선임한다.
3항 상비부원을 공천할 때 부노회장은 교육부원을 겸임토록 하고, 회계는 재정부원으로 겸임토록 하며, 회의록서기는 당회록 검사위원을 겸임하도록 한다.
4항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않으나, 모든 상비부의 회집과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기 중에 장립 또는 가입된 회원은 다음 정기 노회시 상비부원이 된다.
5항 공천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 증경노회장 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6항 절차위원은 회장과 서기가 당연직이 되며, 나머지 1인은 노회장소 담임 목사가 겸한다.
7항 사찰 및 지시 위원은 매 정기노회 시마다 회장이 지명한다.
8항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 시에 선정하여 파송하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다.
1. 목사 총대는 시무목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경총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는 당연직 총대로 한다.
2. 장로 총대는 시무장로를 원칙으로 하되, 장로 장립 3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 총대를 선정할 때에 파송 총대 수의 30% 범위 내에서 부총대를 함께 선정하며, 총대 유고시에는 부총대를 순위대로 서기가 통지하여 파송한다. 단, 총대는 한 당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매년 파송하는 총회 총대 인원 중 하순위 25%를 차하순위로 교체한다.
9항 본회와 관계되는 각 기관에 파송하는 이사는 해당 기관의 이사회 회칙에 준하여 선임, 파견 혹은 인준하고, 이사는 해당 기관의 상황을 본회에 보고한다.
10항 상비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1항 상비부원은 1인 1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2부까지 허용할 수 있다.
12항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찰 및 지시위원과 절차위원 중 노회 장소 담임목사의 임기는 회기 중으로 한다.
13항 특별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안에 따라 수시 결정한다.
14항 각 부(위원)은 필요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 21 조 시찰회 임원 선출 및 임기 각 시찰회의 임원 선출 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항 각 시찰회의 임원 선임은 매년 4월 정기노회 기간 중에 하되, 임원 선출 방법은 각 시찰회에서 정한다.
2항 시찰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 22 조 정기노회 본회의 정기노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항 정기노회는 년 2회로 하되, 정기(봄)노회는 4월 둘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회집하기로 하고,
정기(가을)노회는 10월 둘째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회집하기로 한다.
단, 정기(봄)노회 기간이 고난주간이 될 경우에는 다음 주간으로 연기한다.
2항 모든 회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개회 및 연수회 일정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연수회는 자원에 의하며 참석을 강제하지 않는다.
3항 정기(봄)노회에서는 임원개선 및 각부(결산)보고와 예산편성, 상비부 및 정기위원회를 조직, 구성하고 연중행사계획을 수립하며,
정기(가을)노회에서는 각부보고와 계획된 연중행사를 점검한다.
4항 정기노회 통지서는 정기노회 소집일 14일전까지 지교회 목회자들과 총대 장로들과 본회에 속한 목사 후보생들에게도 문서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등록된 메일로 전송함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더불어 휴대폰 문자전송과 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는 임시노회 및 임역원회의, 교역자월례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항 정족수 본회의 각종 회의의 개회 성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는 노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시무처가 다른 정회원 5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성원이 되고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준목과 전도사는 준회원으로 호명할 수 있다.
2 정당하게 개회된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원안 유지 원칙에 따른다.
다만, 규칙개정과 목사임직청원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만국통상회의법)에 준한다.
3 본회 회원으로서 총회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장로) 제4조(목사의 칭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임한 은퇴목사는 노회 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 치리권은 없다. 다만, 노회의 허락을 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또한 본회 회원으로서 총회 헌법 정치 제5장(목사,장로) 제4조(목사의 칭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임한 시무처가 없는 무임목사는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 및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이에는 노회로부터 정식으로 허락받지 않는 부목사, 전도목사 등(협동목사, 교육목사, 기관목사)을 포함한다.
5 정기노회나 임시노회 중에 각 상비부 및 위원의 소집은 본회의 승낙을 받아 회집할 수 있으나, 동시에 3부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제 23 조 임시노회 본회의 임시노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항 특별한 일로 임시노회 회집이 필요할 시에는 다른 지교회 시무목사 5인 이상이나 다른 지교회 시무 목사 3인 이상과 다른 지교회 총대장로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특별위원을 선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원회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 노회장이, 부 노회장이 유고 시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2항 상회가 지시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항 서기는 회의 안건과 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입한 통지서를 본회가 정한 기한 전까지 노회원과 사건관계 교회 및 사건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등록된 메일전송은 유효전달로 본다.
4항 임시노회를 소집할 경우 3가지이상의 안건이 성립되어야 함은 원칙으로 하나.
사건의 성질이 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안건이라도 회장이 소집하며, 조속한 시일 안에 회집해야 할 경우에는 서기가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5항 임시노회에서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 24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항 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에 회장이 하며, 회의의 회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각각 겸임한다.
2항 임원회에서는 본회에서 위임한 사안들과 돌발 사건이 있을 때나 본회의 사무적인 사건이 있을 때 협의 실행하고, 다음 노회 시에 보고 한다
제 25 조 상비부 및 위원 회의 각 부(위원)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항 회의는 필요에 의하여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과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특별히 노회 개회 전에 회집하여 보고서를 준비하되, 임원회, 공천위원회 및 처결할 의안이 있는 상비부는 노회개회 전까지 반드시 준비회로 모여야 한다.
2항 고시부는 목사 후보생 및 급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회집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 26 조 총대 회의 총대회의는 총회와 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노회시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조 확대 임역원 회의 필요시에 임원회와 해당 부(위원)나 시찰의 필요한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임역원회의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각 부서 (위원) 간에 업무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부서(위원)들의 연석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제 28조 연수회 및 교역자 부부수양회 본회에 소속한 목사, 준목, 전도사와 그 부인 및 가족들을 위로하고 목회실무와 교양향상을 위한 교육 및 휴식을 위해 연수회를 실시한다.
1항 연수회 일정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되 면려부장이 계획 한다. 참가를 권면하되 참가하는 목회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최소의 경비만을 부담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2항 연수회 및 교역자 수양회는 동부인을 원칙으로하나 동부인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제 29 조 교역자 원례회의 다음과 같이 본회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교제 및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역자월례회를 가진다.
1항 교역자 월례회 모임은 매월 첬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에 회집한다.
2항 교역자 월례회 장소와 일정은 회원 간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통보한다.
3항 교역자 월례회는 이미 날자와 장소가 통보되었음으로 참석인원을 정족수로 한다.
제 6 장 행정규정
제 30 조 공문서식 본회의 공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항 본회의 공식문서는 본교단의 문서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항 산하 각 기관, 각 연합회 및 전도회(제직 연합, 청년 연합, 주교연합, 학생신앙운동, 남 녀 전도회 등)의 공식 문서는 문서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 관리해야 하며, 년 1 차씩 주무 감독 부서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3항 본 노회 산하 당회는 매년 4월 정기노회 시에 당회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서류제출과 절차 본회의 서류 제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항 각 당회, 또는 지교회는 교회의 설립, 분할, 합병, 이전, 해산, 교회명의 변경, 당회의 조직과 승인 등에 관한 제반 사항과 총회 헌법 및 본회의 규칙에 규정된 각종 고시, 승인, 인허, 임직, 청빙, 위임, 파송, 해임, 전임, 이명, 권징, 면직 등의 사항에 수반되는 모든 헌의, 청원, 소송, 진정, 보고사항은 정기노회 개회 7일전까지 노회 해당부서에 문서로 제출, 접수시켜야 한다. 이에는 부목사 청빙 및 전도목사, 선교사의 파송 승인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정을 따라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처결할 수 있고, 모든 서류는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접수해야 하며, 시찰회는 법적으로 접수된 서류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철회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기각할 권리는 없다.
2항 각 상비부(위원)는 회부된 각종 안건을 노회 개회 5일 전까지 처리하여 노회 서기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안건을 기일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결의로 응급 처리할 수 있다.
3항 각종 고시 청원은 해당 시찰회를 경유, 고시부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고시부는 고시 관련 서류들을 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4항 각 시찰회는 시찰회의 상황보고를 소정서식에 의거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경우에 따라 간단한 시찰 사항을 구두 보고로 할 수 있다.
5항 (고시료 및 인허비)본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시청원자와 인허 신청자는 노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고시료와 인허비를 납부해야한다.
6항 각종 고시 및 청빙, 청원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준목고시추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신학교 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족관계등록부 1통
(6)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준목인허 신청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강도사고시 합격증
(4) 자필이력서 1통
3. 목사고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준목인허증 사본 1통
(3) 청빙서 1통
(4) 당회장 추천서 1통
(5) 이력서 1통
(6) 주민등록등본 1통
(7) 가족관계등록부 1통
(8) 혼인관계증명서 1통
4. 목사청빙 청원
(1) 당회장의 청원서 1통
(2) 청빙서 2통
(3) 공동의회 회의록 1통
(4) 이력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가족관계등록부 1통
(7) 혼인관계증명서 1통
5. 장로고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공동의회 결과 보고서 1통
(4) 이력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가족관계등록부 1통
(7) 혼인관계증명서 1통
6.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고시 청원
(1) 당회장의 추천서 1통
(2) 본인의 청원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또는 예정증명서 1통
(4) 전도사 또는 신학 지원동기서 1통(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5) 이력서 1통(수세 년도와 집례 자를 명기할 것)
(6) 주민등록등본 1통
제 32 조 목사관계 청원, 당회장권 본회의 목사 관계 청원 및 당회장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항 목사의 고시, 청빙, 파송, 이명, 사면, 목사 가입 등 각종 청원은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허락하되, 관계 규정에 의한다.
2항 본회가 속한 교단의 타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필하고 합격한 후, 이명을 온 자,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가 본회에 가입하여 목사임직을 청원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상기 제28조 5항 및 6항에 의거한 서류에 첨부하여 고시위원회에 제출하고 적합여부를 심사, 확인받아 노회에 임직(안수)을 청원해야 한다.
3항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또는 고시위원회로부터 이에 준하는 결정을 받은 자의 목사안수, 임직 청원은 오직 정기노회에서만 처결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허락된 자는 개회중인 노회에서 임직할 수 있고, 노회에서 임직승인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청원자가 요청하는 때에 안수, 임직할 수 있다.
4항 목사의 위임 허락은 1년 경과 시에는 무효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간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5항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혹은 노회가 위임한 해당 시찰회에서 맡는다.
6항 본회가 허락한 지교회를 개척하였거나 노회 산하 지교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청빙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를 담임목사로 호칭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위임목사가 가지는 당회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항 목사의 이명은 노회 개회 직후에 서기부 보고에 의하여 최우선 처리한다.
제 33 조 장로 관계 청원 장로 관계 청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항 장로를 선거 하고자 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에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 시찰회를 경유, 담임목사가 노회에 청원한다.
2항 장로장립은 노회로부터 허락받아 선출, 피택한 후 6개월 이상 담임목사 밑에서 장로로서 결격사유가 없도록 교양훈련을 받은 후, 덕망이 가하다 인정되었을 때, 담임목사가 노회에 시취청원을 하고, 이에 합격하므로 지교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장립할 수 있다.
3항 장로선거, 장립, 취임은 허락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시행치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노회가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4항 타 교단에서 이래한 장로는 해당 당회 책임 아래 지명 투표하되, 규칙부에 맡겨 살펴본 후 취임을 허락토록 한다.
제 34 조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청원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청원은 그 적성(신상문제)을 심사하고, 신학계속청원과 각종 고시는 고시부에서 시행한다.
제 35 조 준목과 전도사를 채용할 시 모든 지교회는 준목, 전도사를 채용할시 본 교단 노회에 소속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목사는 헌법의 규정에 의한다. 단, 타 노회나 타 교단에 소속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명 하여야 한다.
제 36 조 교회 가입 타 교단의 교회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부에 맡겨 살펴본 후 가입을 허락하되, 목사는 본 교단의 헌법 규정에 의거한다.
제 37 조 교회 설립인가와 준칙 교회설립 인가는 다음 준칙에 의거한다.
1항 교회 개척은 처음부터 노회, 또는 관할 시찰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항 교회설립 인가는 세례교인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10인 이하일지라도 인가할 수 있다.
제 38조 교회의 의무와 권리 본회 산하 모든 교회는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 39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 기본회비와 지교회에 배정된 상납금, 그 밖의 연보 및 찬조, 후원금과 노회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충당 한다
1항 본회는 4월,10월 정기 노회에서 노회원의 결의로 부담금을 책정한다.
(단, 시찰회가 조직되면 각 시찰별로 부담금을 책정한다.)
2항 .각 노회원(시찰 재정 담당자)은 부담금을 본 회의 회계에게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3항 본회의 재정은 노회산하 지교회의 상납금과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4항 정(유임목사)는 매월2만원 부, 협, 무임 목사는 매월1만원 씩 노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5항 노회 상조회비는 노회원 1인당 월5,000으로 상조부에 납부한다.
6항 기타 업무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처리하고 헌법에 준한다.
제 40 조 예결산 및 지출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항 예산 편성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초안에 의하여 본회에서 결정한다.
2항 결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결산서를 본회에서 추인한다.
3항 총회의 지시에 의하여 본회의 계획 이외의 특별한 예산도 책정할 수 있다.
4항 각 부(위원) 및 본회 산하 기관의 재정에 관한 청원은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만 접수 처리한다. 단, 부득이한 추가경정 예산은 임시 노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
5항 본회의 재정 지출은 정기(봄)노회에서 승인된 지출예산 편성 항목에 따르되, 예비비는 임원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지출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노회장 직권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이 예비비를 지출한 후에는 반드시 임원회 이상에서 상세한 사항을 서면보고하므로 노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 41 조 회기 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행사 규정 노회 및 지교회 행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항 정기노회 및 본회가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집회,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 여비는 소속된 지교회가 부담한다.
2항 임원회 및 특별위원의 회의비 및 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3항 각 부(위원)의 회의 여비와 각 기관 이사의 여비는 예산이 책정된 부(위원)는 그 부(위원)에서 지불하고,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한 부(위원)의 여비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에서 지불한다.
1. 본회가 직접 관계하는 일은 본회가 지불한다.
2. 본회가 회원 개인이나 개(個)교회의 사건과 관련하여 시찰회를 청하든지 해당 시찰을 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경우의 여비는 사건 당사자나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3. 교회당 봉헌식, 목사 위임식, 장로나 집사 장립 및 취임, 권사 취임 등의 순서를 맡아 참여하는 회원의 여비는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단, 목사 임직식과 지교회 설립 예배시에는 예외로 한다.
4. 지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할 경우에는 본회에서 교회현판과 노회명의의 화환을 제공한다.
제 43 조 총회 총대비와 여비
1항 총대 회비와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2항 .회장, 서기, 회원의 노회 공무상 여비는 본회에서,
회원의 여비는 각 지교 회에서 지급한다.
제 44 조 판공비 노회장 및 서기의 판공비를 월2만5천원 지급하기로 한다.
제 45 조 회비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조정한다.
1항 유임목사는 매월2만원
2항 부목사, 협협동목사, 무임 목사는 매월1만원
3항 노회 상조회비는 노회원 1인당 월5,000으로 상조부에 납부한다.
제 8 장 특별재정 및 경조사
제 46조 특별 재정 규정 본회의 특별재정의 확보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본회의 특별재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적립한다.
1. 본회에 소속한 교역자(담임 준목 및 전도사 포함) 및 그 배우자의 비상 사고 상해로 입원, 수술시 특별지원
2. 긴급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시 특별지원
3. 본회에 소속한 교역자(담임 준목 및 전도사 포함)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4. 본회에 소속한 지교회의 교회당 및 사택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시 특별지원
5.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에서 직접 지교회를 개척할시 특별지원
2항 특별재정의 확보는 매월 회비중 5천원 별도 적립한 적립금으로 하되, 부회계가 관리한다.
제 47 조 경조사 규정 특별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조의 범위는 직계로 하며 애, 경사 시 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는 10만원 과 화환으로 한다. (수연, 칠순 중1회)
2. 교회설립 이전, 성전 봉헌시 화환으로 한다.
3. 노회원(목사, 사모)15일 이상 입원시에 10만원 년1회
⇒경미한 입원시 음료수1 박스로 하고
입원 수술시 에도 10만원을 지급 한다.
참고/행사규모와 그 취지를 먼저 심사숙고한 후 서기부에 상담하고 서기부의 결정유무에 전적으로 따른다.
제 9 장 상과 벌
제 48 조 포상 노회에 대해 상당한 유공자 및 복음사업과 사회봉사에 뛰어난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하며 이 일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49 조 체납 회비 상회비 상조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1항 각종회비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회원의 권리를 유보하고 행정상 준회원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며.
2항 경조비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도 본회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항 정기노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4회 이상, 계속 2회 이상 불참 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유보되며 상벌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징계수의를 결정한다.
4항 호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케 한 회원에게는 상벌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징계한다.
6항 임원 및 위원 등 일 맡은 자가 직무에 충실치 않을 경우엔 기소 위원의 헌의를 받아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제 10 장 노회 및 지교회 재산
제 50 조 재산 범위 및 관리 본회의 재산은 상회비와 본회가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조성한다. 단, 지 교회 재산권 행사 및 관리는 아래 각항과 같이한다.
1항 지교회 재산권은 지교회 자체에서 보유하여 관리하거나 본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본회가 지교회의 재산권을 위탁받아 관리할 경우 본회 산하에 지 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 수가 있다.
2항 지교회의 재산권을 지 교회 자체에서 보유하여 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지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의 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당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교회 대표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다. 단, 지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의 명의를 교회 명의로 하든지, 교회 대표자의 명의로 하든지 간에 대표자는 항상 담임 목회자로 해야 한다.
2. 지 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의 명의를 교회 대표자의 명의로 할 경우, 당회(당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교인 대표자와 함께 공동 명의로 할 수도 있다. 단, 공동 명의로 한 경우라도 교인 대표자가 권징을 받는 경우나 다른 곳으로 이명 할 때는 즉시 자동으로 그 권리가 상실된다.
3항 지교회 사고시 본회는 사고 교회의 재산권 및 교회 행정 일체를 지도 관리한다.
4항 노회 예산의 십분의 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노회의 재산으로 매년 적립하되, 일정금액이 적립되었을 때,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교회 개척 혹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 51 조 재산 헌납 본회에 재산 헌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항 개인이나 단체가 재산을 노회에 헌납한 경우에는 헌납 즉시로 노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헌납 자에게는 그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2항 헌납이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이 추가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증빙서류를 공식으로 접수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임원회가 처리하고, 다음 노회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목회자 사례비 및 은퇴 비
제 52 조 본회에 속한 각 지교회는 목회자 사례비 및 은퇴비는 다음 각 항에 준하도록 정해야 한다.
1항 각 교회는 전임 교역자를 청빙할 때 주택 준비와 생활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는 정성으로 하며, 자녀 교육비와 후생비에 유의해야 한다. 단, 부교역자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2항 각 교회는 담임 목사가 20년 이상 목회하고 은퇴할 경우에는 최소한 교회의 1년 예산에 준하는 금액을, 15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70%에 준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50%에 준하는 금액을,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교회 자체의 결의에 따라 은퇴비로 지불해야 한다. 단, 지교회 자체에 은퇴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 은퇴비를 지불하되, 그 금액이 본 항에서 규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본 항에 준하여 지불한다.
3항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교회는 제2항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매월 담임목사의 본봉에 준하는 생활비를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해야 하며, 원로 목사가 소천하고 사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담임목사의 본봉의50%에 준하는 생활비를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해야한다. 단,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는 경우라도 은퇴비를 일시불로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 장 관리
제 53조 문서 각종 공문서의 작성, 처리, 보관과 서식제정은 총회문서 관리제정 및 서식제정에 따른다.
제 54조 보고문서 지교회가 다음문서를 년1회 작성, 보고하고 노회는 관리한다.
1) 교인현황(각부별)
2) 재산현황(동산, 부동산), 예(결)산서
3) 교역자현황 (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도인)
4) 당회, 제직회현황
5) 제반현황(이명, 이래, 임직, 위임, 사면등)
제 55조 보관문서 본회가 보관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각종명부
- ①시무목사, ②무임목사, ③원로목사, ④공로목사, ⑤전도목사, ⑥기관목사, ⑦전도사, ⑧강도사, ⑨목사후보생, ⑩이명자, ⑪이래자, ⑫가입자, ⑬별세자
2) 각지교회 현황문서 및 기타문서
제 56 조 교역자관리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의 관리는 정치 제4장 제 29조에 준한다.
1) 전도사(유급교역자)는 노회산하 목사후보생중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3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전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고시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2) 목사후보생은 교육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목사후보생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강도사고시 청원 시는 교육을 2회 이상 필한 자로 한다.
3) 목사후보생은 본 교단 교회나 본 노회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로(년 4회 ) 활동보고서를 당회장에게 제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기노회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7 조 인수인계 모든 인수인계는 2주 이내에 하되 회장외 2인의 회원 입회자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 13 장 부칙
제 58 조 규칙개정 본회의 규칙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얻어야 하며, 제안자는 노회 개회 15일 전까지 그 개정안을 규칙부에 제출해야 한다.
혹 규칙부가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 서기에게 제출하여 헌의 하도록 한다.
제 59 조 상비부 및 감사, 위원회 규칙 각 부(위원)의 규칙은 필요에 의하여 해당 부(위원)에서 제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 60 조 각종 행사 본회 각 기관 및 산하 단체가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강습회, 수양회, 기타 행사는 계획서와 관계 서류 등을 정기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한다.
단, 정기노회 시에 승인을 받지 못한 일은 해당 감독 부서의 지시와 감독으로 실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관계 서류를 노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 후 행사를 마친 후에는 전말을 감독 부서는 노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1 조 미비 된 사항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의결법과 통상관례법에 준하며 본 규칙은 본 교단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
제 62 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012년 4월 3일 대전 노회 개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총회 대전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