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 ①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②항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10년간 재판청구 등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이 정해진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은 변제하기로 한 날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도 확정일로부터 10년간 행사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판결의 경우, 10년이 되기 전에 판결연장의 방법으로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마지막 이자를 받은 날부터 10년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채무의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도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날로부터 10년이 지 나면 채무자는 그 근저당권 채무에 관하여 채권소멸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그 근저당권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
한편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말미암은 채권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거래상의 상사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자도 주지 않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사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수( 승계)한 채무에 대하여도 인수된 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상인 아닌 인수인으로 새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
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다음과 같이 3년 동안 채권의 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소멸시효가 1년인 경우,
민법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다음의 규정과 같이 1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션 변호사 강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