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혹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탁 등이 있다(민법 589 ·487조, 상법 67 ·142조).
2. 담보공탁 :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으로서,
민사소송법의 가집행선고 ·
가압류 ·
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민사소송법 502조,
민사집행법 280 ·301조).
3. 보관공탁 : 단순히 보관의 뜻으로 하는 공탁이다. 타인의 물품을 즉시 처분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공탁에 의하여 보관한다(민법 353 ·589조, 민사집행법 296 ·222조).
4. 특수공탁 : 공직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공탁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하지만,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의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488조 1∼2항). 공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목적물 자체를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탁에 부적당하다든지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는 보존에 따르는 비용이 과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490조). 공탁자는
목적물을 공탁하고 나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88조 3항). 공탁의 효과는 변제 대용의 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담보를 위한 공탁일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 상에 질권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