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빼고 나면
1) 내 차의 보험사(자차보험) 사건 번호로 수리를 합니다.
2) 내 차 보험사는 주차장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므로, 차주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긁은 차를 알기 위해 CCTV 등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보험사와 주차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무료 주차장에서 사고 발생시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내차의 사고상황과 위치등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주변 차들도 함께 찍어두는것이 좋습니다.
2) CCTV를 통해 내 차를 직접 가격한 장면을 찍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의심되는 차를 발견해내도 좋습니다.
3) 상대차의 번호를 알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고발을 하면 됩니다.
4) 내 차 보험사에 연락해 상대차의 번호를 알려주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네요... 상대방과 감정이입이 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으니 편리하군요..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