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제2호에는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공사(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는 “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에는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29조의2 각호에서 정한 건설공사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서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대상 건설공사에 산림에서의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도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에 의하여 산림에서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사업의 면적이 30,000㎡이상일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문 제 점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산림법 제11조에 의하여 당해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하여야 하며, 시업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업을 신고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벌채지를 조림하도록 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에 따른 시업 및 조림을 의무화 하고 있음.
○ 또한 산림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육림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림의 경우 ha당 2,890,000원의 90%를, 숲가꾸기의 경우 ha당 775,000원의 90%를 보조하고 있음. 이는 산림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산림 소유자가 산림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을 조성을 위하여 조림․육림등을 권장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조림 및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 면적이 30,000㎡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조림 및 벌채를 하는 경우 지표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정도가 적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ha당 약 1,000,000원이 소요되는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조림 및 벌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30,000㎡이상의 조림 및 벌채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산림에서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를 하는 경우 지표의 원형에 대한 변형이 미비하여 매장문화재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입목․죽의 식재 및 벌채를 하는 면적 30,000㎡이상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선 행정실무상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9조의2(건설공사의 범위) 단서 즉,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확장하여 5호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