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금(온뱅크)
비과세(저율과세) 한도조회 및 가입 방법
먼저 비과세 예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 5천만원(만 65세이상)
2. 비과세 저축 : 3천만원 이상(만 19세 이상)
[신협,새마을금고,단위농협,단위수협등]
1. 비과세 한도 조회하기
신협온뱅 > 상품몰> 예금상품 더보기> 정기예탁금 or 정기적금 상품선택> 신청하기> 약관동의등 진행> 예상금액 입력> 전문금융소비자> 과세여부 [저율과세]선택 > 세금우대 한도조회
2. 비과세 한도가 없다.
[바로 과세로 예금]
비과세 한도가 없으면, 고민하실 필요없이 무조건 과세로 하셔야 합니다.
3. 비과세 한도가 있고,
이미 다른 신협의 조합원이다.
[바로 비과세(저율과세) 가입가능]
저희 산격한마음신협에는 간주조합원으로 자동등록되어 바로 비과세(저율과세)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 입니다. 잔여한도를 조회하시고 비과세(저율과세)로 한도만큼 먼저 개설 후, 나머지 금액은 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4. 비과세 한도가 있으나
아직 신협의 조합원이 아니다.
[가까운 신협에 조합원 가입하기]
아직 신협조합원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자택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방문가입도 가능하고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잠깐!!! 다른 신협에 조합원 가입 할때는
비대면 입출금계좌 개설 금지!
단기 다수계좌개설로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계좌개설이 20영업일(약 한달)간 제한됩니다.
온뱅크 *비대면으로 조합원 가입방법안내
온뱅크 > 이용가이드 > 조합원(출자금) 가입참조
신협의 조합원 가입자격은 일단 지역신협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자택이나 직장, 사업장의 주소지의 행정구가 같은 곳의 신협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택이나 사업장,직장의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이면 >
대전 서구에 있는 신협에 조합원 가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이면 >
서울특별시 서처구에 있는 신협에 조합원 가입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이면 >
대구 북구에 있는 신협에 조합원 가입
온뱅크에서 신협찾기를 검색하셔서 가장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여 가입도 가능하고, 온뱅크에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지역신협 출자금개설(조합원가입)시
증빙서류는?
가입시 신협의 공동유대(행정구)내에 주소 증빙 필요
자택주소 증빙: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직장주소 증빙: 재직증명서등
사업장주소 증빙: 사업자등록증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신협에 문의바랍니다.
조합원 가입이 끝나면
온뱅크 [상품몰]에서 [정기예탁금] 또는 [유니온정기예탁금]선택후 세금우대한도조회에서 한도금액 확인 후 저율과세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유니온예탁금은 [상품몰]에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