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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방화관리자 시험 요약] 수정본(펌)
제1편 : 방화관리제도와 소방의 역사
01 방화관리제도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1동을 기준)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위험물제조소, 지하구, 철강 등 불연물품 저장·취급 창고, 동·식물원 제외
※ 동일구역 내에 있는 2 이상의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동 :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자가 동일인인 경우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1급 및 2급방화관리대상물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1급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본다.
2)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선임가능자는
(1)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자’
(2)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실무 경력자
(3)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및 2년 경력자
(4)소방안전관련 학과 졸업 및 3년 경력자
(5)소방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6)위험물, 가스,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7)소방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자
(8)2급 방화관리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 후 1급 시험에 합격한자
(9)강습교육 후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3) 방화관리자의 선임형태
(1) 관계인(소유, 관리, 점유자)에 의한 방화관리
(2) 관계인이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방화관리
(3) 공공기관은 기관장,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써 자격 소유자 및 강습교육자
(4)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방화관리(위탁: 소방정밀점검업체)
4) 방화관리자 선임기한 및 신고
(1) 선임기한 : 30일(미선임시 벌금 300만)
(2) 신고기간 : 14일(미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
※ 방화관리자의 선임 유보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 할수 없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 신청 가능
5) 관계인의 업무(특정소방대상물)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6) 소방계획서의 작성(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포함)
(1)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2)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 가스 시설 및 위험물 시설현황
(3) 자체 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 등의 점검 정비 계획, 유지 관리
(5) 피난계획 및 훈련 교육 계획
(6)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하여 관할소방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지자체’는 함정)
7) 공동 방화관리(30일내 선임 14일내 신고) : 1급,2급 방화대상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1) 고층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이상)
(2) 지하가(지하상가 등)
(3)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층 이상
(4) 도소매시장, 및 판매시설
(5)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건물
※ 선임 기간 등 : 지정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선임
신고 : 14일 이내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실시권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교육대상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하는 인원
(숙박시설의 경우 상시근무인원이 10인 이하 제외)
9) 소방 교육 및 훈련
(1) 훈련 횟수 : 년 1회이상 (보관 2년)
(2) 1급 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가능
※ 특정소방건물에 대한 교육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방화관리상 필요한교육, 안전한 장소 대피. 유도하는 훈련
10)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교육
(1) 실시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1)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1) 실시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2) 교육대상 : 선임된 1,2급 방화관리자
(3) 교육횟수 :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교육실시 20일 전 공고)
(4) 실무교육 미필시 => 방화관리업무 정리 수첩 반납
02 소방의 역사(출제비중 낮음)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제청 출범
03 화재발생 현황
1) 화재장소별 : 비주거(34.7%), 주거(24.7%), 차량(12.9%), 임야(8.6%)...
2) 발화요인 : 부주의(47%) >전기 >미상 ...
2편 : 소방관계법령
01 소방기본법 :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소방기본법의 목적]
-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보호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정박한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2) 관계지역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소방본부장 : 특별시·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5) 소방의날 : 11월 9일
6)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연1회 이상 훈련 교육 실시)- 시, 도지사가 지정
(1) 시장, 공장, 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3)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4)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지역
7) 소방신호의 종류 :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8) 협회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9) 벌칙
(1)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소방차출동 방해, 소방활동 방해, 소방용수 무단 사용 및 방해
(2) 3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 - 소방대상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조치명령 위반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누설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방해, 조사보고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입또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검사 거부·방해·기피, 물 사용 방해, 긴급조치 방해
화재현장에서 아무 조치도 안취한자, 피난명령위반
0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
(1) 무창층 : 개구부의 합이 해당층 바닥면적의 1/30이하인 층 (개구부 : 지름 50cm이상)
" 개구부의 크기 지름50센티 이상의 원 내접"
" 해당면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개구부은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 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시 건축물로 부터 쉽게 피난..개구부에 창살 및 장애물이 없을 것
" 내부 또는 외부로 부터 쉽게 또는 파괴, 개방 할수 있을 것
(2)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3) 비상구 : 지상 또는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75cm x 150cm 이상의 출입구
(4) 실내장식물 : 가구류, 집기류,너비10cm 이내의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종이류, 합판 등
2) 소방검사
(1) 검사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검사목적 및 시기 : 필요할 때
(3) 대상 : 관할구역 내
(4) 검사시간 : 해가 떠있 을때(상시근무자가 있거나, 급할경우 예외 처리)
(5) 검사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
3)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4) 개수명령으로인한 손실보상권자 : 시·도지사
5)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 동의 대상물 범위
ㄱ)연면적 400m2이상(학교시설 100m2, 청소년,노유자시설-200m2)
ㄴ)차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ㄷ)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
ㄹ)기계장치 등에 의한 20대 이상 주차시설
ㅁ)항공기 격납고, 관제탑, 방송용 송. 수신탑 등
ㅂ)지하층, 무창층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
ㅅ)위험물 제조소, 가스시설 등
3) 회신 : 7일 이내 (30,000㎡이상은 10일)
4) 보완 필요시 3일범위내 1회 연장
5) 허가 취소시 7일내 취소 통보
6)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조치명령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7)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물건적치,고임장치) :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
03 위험물 안전관리법
1) 정의 : 대통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물품
2) 분류 : 1~6류(제6편 위험물실무 참조)
3) 지정수량의 표시 : 고채는 kg 액체는 ℓ로 표기. 단 6류는 kg으로 표시.
4)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경우 90일까지는 가능
5)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허가권자 : 시·도지사(소방서장)
6) 변경신고 : 7일이내
7)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8) 제조소등의 용도 폐지 :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9) 제조소등 설치 허가 취소와 사용정지(6개월이내) 명령권자 : 시·도지사(소방서장)
10 ) 행정처분 기준 : 1차-경고 또는 사용정지, 2차-사용정지, 3차-허가취소
1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 30일이내 선임, 14일내 신고
0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0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1)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대통령령)
2) 다중이용업 범위
(1) 휴게음식점,제과,일반음식점 : 지하층 66㎡이상, 지상 2층이상은 100㎡이상, 피난층제외
(2) 학원 : 300인이상, 1개 건축물에 100인이상 + 기숙사, 2개이상학원이 있을때 그 합이 300인 이상,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3) 일반목용장업 : 수용인원 100명이상
(4)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택
3)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1인이상
(3) 교육 통보 : 10일전 (미참석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등
(1) 신규교육 : 영업시작전, 영업에 종사하기전
(2)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3편 : 소방학 개론
01 연소이론
제1절 연소의 조건
1) 연소의 정의 : 물질이 격렬한 산화반응을 함으로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
2) 연소의 3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연쇄반응]
3) 가연성물질의 특성 : 산소와 친화력大, 활성 에너지小, 열전도율↓, 연소열大, 비표면적大, 건조도高
4) 점화원의 종류 : 화염, 열면, 전기 불꽃, 단열압축, 자연발화
5) 한계산소농도(LOI:Limited Oxygen Index) 14~15%
6)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범위
- 메탄 : 5.0 ~ 15.0% - 프로판 : 2.1 ~ 9.5% - 부탄 : 5.9 ~ 8.5% - 수소 : 4.0 ~ 75.0% - 아세틸렌 : 2.5 ~ 81.0% - 휘발유 : 1.4 ~ 7.6%
제2절 연소의 형태
1) 고체 : 분해(목재,종이,석탄), 증발(양초,플라스틱),승화(나프탈렌),표면(숯,코크스),자기연소(제5류)
2) 액체 : 증발, 분해연소
3) 기체 : 확산연소, 예혼합연소(자동차연료 연소)
제3절 연소의 특성
1) 인화점 :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 ‘착화가 가능한 최저온도’ - 휘발유 : -43~-20℃ - 아세톤 : -18℃ - 등유 : 20~60℃ - 경유 : 60~70℃ - 에탄올 : 13℃ - 메탄올 : 11℃ - 나무 : 300℃
2) 연소점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5초 이상 지속되는 온도, 인화점보다 5~10℃높음
3) 발화점 :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없이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해 착화되는 최저 온도
(황린- 발화점 36도)
4) 완전 연소 : 수중기와 이산화탄소만 발생
5) 불완전 연소 :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고 탄소 덩어리(그을음)이 발생
6) 연소상태에 따른 색 변화
휘백색 - 백적색 - 황적색 - 휘적색 - 적색 - 암적색 - 담암적색 1,500℃ - 1,300℃ - 1,100℃ - 950℃ - 850℃ - 700℃ - 550℃ ※ 필라멘트 2,000℃
02 화재이론
제1절 화재개론
1) 화재의 정의 : 경제적 사회적 이유상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 ※ 미달화재 : 1만원 미만의 피해를 동반하는 화제
2) 화재의 분류
(1)일반화재 : A급(목재 - 재를 남김),
(2)유류화재 : B급(유류),
(3)전기화재 : C급(전기),
(4)금속화재 : D급(금속)-물과 반응 하면 폭발하며 수소발생.
※우리나라는 분류하지 않음
제2절 화재의 양상
1) 실내화재의 양상 : 초기 - 성장기 - (Flash over : 플레쉬 오버) - 최성기 - 감퇴기
(1) 플레쉬 오버(Flash over) : 축적되있던 가연성 가스가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염에 휩싸임(밀폐)
(2) 백 드래프트(back draft) : 신선한공기가 실내에 유입되어 축적되있던 가연성 가스가 폭발(개방)
(3) 롤 오버(roll over) :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 가스를 따라 전파
2) 목조건축물의 화재
(1) 온도 : 11,000℃ 고온
(2) 시간 : 출화 ~ 최성기 10분, 최성기 ~ 감퇴기 20분
3) 내화구조건축물의 화재
(1) 온도 : 800 ~ 900℃ 저온
(2) 시간 : 2~3시간 때에 따라 수시간
제3절 화재의 현상
1) 열 및 화염의 전달 : 전도, 대류, 복사, 접염연소(接炎), 비화(飛火)
2) 연기의 확산 속도
(1) 수평 : 0.5 ~ 1m/sec
(2) 수직 : 2 ~ 3m/sec
(3) 계단 : 3 ~ 5m/sec
※ 보행속도 : 1.0 ~ 1.2m/sec
03 소화이론
제1절 연소의 조건에 따른 제어분류
제거소화 : 가연물제거, 가연물 격리 질식소화 : 산소제거, 한계산소농도(LIO)이하로 유지 냉각소화 : 열을 빼았음, 물의 기화잠열(539cal/g)이용 억제소화 : 연쇄반응, 부촉매효과(할로겐화합물)
4편 : 방 염
01 방염의 개요
제1절 방염의 원리
1) 방염의 필요성 : 연소의 확대방지 및 지연,
유독가스로부터 인명보호,
피난에 필요한 시간 확보
제2절 방염 제도
1) 08년 강습교제 104p, 105p 한번 읽어보세요.
02 방염대상물 및 물품
제1절 방염대상물
1) 실내장식물 등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2)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4)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5) 종합병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6)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7)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제2절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 기준
1)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 실내장식물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페트
(3)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4)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5) 암막·무대막
2) 방염성능기준(소방방재청장 고시) -시험주요
(1) 잔염시간 20초 :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20초
(2) 잔신시간 30초 :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30초 (3) 탄화면적 : 50㎠ 탄화길이 : 20㎝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의 횟수 : 3회 이상,
(5) 발열량 측정 - 연기밀도 : 400이하
03 방염실무
제1절 용어의 정리 : 책 참조
제2절 방염업
1) 방염처리업의 등록 : 시·도지사
※ 미등 영업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2) 방염업의 종류 : 섬유류방염업, 합성수지류방염업, 합판·목재류방염업
제2절 방염성능검사의 절차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1) 신청기관 : 한국소방검정공사
(2) 합격표시 : 카페트(군청), 벽지류·합판·목재(녹색), 커텐·암막(주황색)
2) 현장방염처리물품
(1) 신청기관 : 시·도지사(소방서장)
제5편 : 건축·전기·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01 건축관계법령
제1절 총칙
1) 방화구조 : 건축물 내부를 방화벽으로 구획 => 확산방지, 소화작업 및 피난시간 확보
2) 지하층 :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이상인 것
3) 거실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4) 대수선 : 내력벽 30㎠이상, 주요구조(기둥,보,지붕틀)3개 이상 해체,수선 변경
5) 재료의 구분
(1) 불연재료(난연1등급, 발연계수30)
(2) 준불연재료(난연2등급, 발연계수60)
(3) 난연재료(난연3등급, 발연계수120)
제2절 면적·높이·층수 등의 산정 및 제한
1)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 : 옥상부분중 건축면적의 1/8이하인경우 12m까지
2) 층수 :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m
3) 층수 산정에서 제외 : 지하층, 옥상부분중 건축면적의 1/8이하, 공동주택은 1/6
제3절 방화에 관한 기준
1) 내화구조 : 철근·철골철근콘크리트 10cm이상, 벽돌 19cm이상의 내력벽, 기둥 25cm이상
2) 방화구획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넘는것
(1) 10층 이하 : 1,000㎡
(2) 11층 이상 : 200㎡ 불연재인경우 500㎡
(3)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지하층은 층마다
※ 스프링클러설치시 x 3
3) 방화문 갑 : 비차열 1시간, 방화문을 : 비차열 30분
4) 방화셔터 : 일체형 셔터가 아닌경우, 설치위치로부터 3m이내에 갑종방화문설치
5)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 W 0.9m x H 2m 이상
02 전기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제1절 전기관계법령
1) 전압의 종류
(1) 저압 : 직류(DC)750V, 교류(AC)600V 이하
(2) 고압 : 직류(DC)750V, 교류(AC)600V 를 넘고 7,000V이하
(3) 특별고압 : 7,000 이상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 750V 200kw 이상
제2절 전기화재
1) 단락(합선) : 피복 손상으로 동선이 상호 이어짐, 전기불꽃 발생, 용융흔, 용단
2) 과부하 : 허용전류를 넘어섬, 트래킹 및 흑연화 현상(그라파이트)
3) 접촉불량(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 : 주울열에의하거나 특수산화물 생성에 의한 발열
제3절 전기안전관리
1) 인체의 전기적 특성
(1) 통전전류의 크기
(2) 통전 시간
(3) 통전 경로
(4) 전원의 종류
2) 최소 감지전류 : 2mA 3) 고통 한계전류 : 7~8mA 4) 이탈전류와 교착전류(마비 한계전류) : 10~15mA
5) 심실세동 : 심장기능을 일게 되는 현상 => 사망
03 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제1절 가스관련 3법의 체계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LPG), 도시가스 사업법(LNG)
2) 연소성에 따른 가스의 분류 : 가연성가스, 지연성가스(산소), 불연성가스(이산화탄소) 3) 저장상태에 따른 분류 :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압축하면폭발,아세틸렌)
제2절 가스안전관리제도
1) 규제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고압가스 저장의 허가대상 - 독성가스와 액화가스 5kg 및 압축가스 500㎥ - 독성액화가스 1kg 및 압축가스 100㎥
(2) 고압가스 사용의 산고대상 - 수소, 산소, 아세틸렌, 천연가스 : 액화 250~5,000kg이상, 압축 50~500㎥이상 - 배관에 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자(천연가스 제외)
(3) 안전관리자 선임 : 저장능력이 250kg(압축100㎥)이상인경우 가스기능사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지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이상
(4) 정기검사 : 년 1회
제3절 가스안전관리
1) 가스시설 부적합 사고
(1) 퓨즈콕 미설치- 대량 유출시 폭발
(2) 호스 3m이상 또는 T형이음 사용 - 충격에 의해 쉽게 이탈
(3) 용기의 옥내보관 또는 통풍 불량 - 가스누출스 체류되어 폭발
(4) 용기 전도(넘어짐) 방지 불량 - 넘어질 경우 조정기, 호스등이 이탈되어 누출로 인한 사고발생
2) 연료가스의 종류
- LPG(Liquefied Pe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1) 기화용적 : 250배 (2) 비중 : 1.5~2 (3) 가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설치 위치 : 바닥에서 30cm (4) 발열량 : 24,000~31,000㎉/㎥ (5) 연소범위 : 2.1~9.5% (6) 주성분 :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일부 포함)
- LNP(Liquefied Natural Gas : 액화천연가스) (1) 기화용적 : 600배 (2) 비중 : 0.66 (3) 가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설치 위치 : 천장에서 30cm (4) 발열량 : 11,000㎉/㎥ (5) 연소범위 : 5~15% (6) 주성분 : 메탄
제6편 : 위험물 실무
01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1) 위험물의 정의 :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대통령령이 정함
2) 지정수량 : 시·도 조례
3) 지정수량의 표시 : 고채는 kg 액체는 ℓ로 표기, 단 6류는 kg으로 표시
4) 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1) 제1류 : 산화성 고체(산소 다량함유 ‘산소공급원’)
(2) 제2류 : 가연성 고체 (불에 잘타는 ‘가연물’)
(3)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산소 공급시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로서 석유에 저장, 물로 진화시 폭발한다)
(4) 제4류 : 인화성 액체(인화하기 쉽다, 증기가 무겁다, 연소범위 하한이 낮다, 낮은 발화점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5)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니트로화합물, 빠른 연소속도)
(6) 제6류 : 산화성 액체
제4절 제4류 위험물
1) 소화 방법 : 포에 의한 질식소화
2) 지정수량
(1) 특수인화물 : 50ℓ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 200ℓ, 수용성 400ℓ(휘발유, 아세톤) 21℃ 미만(인화점)
(3) 알코올류 : 400ℓ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 1,000ℓ, 수용성 2,000ℓ(등유,경유) 21~70℃ 미만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 2,000ℓ, 수용성 4,000ℓ(중유,타르유) 20~200℃ 미만
(6) 제4석유류 : 6,000ℓ 250℃미만
(7) 동식물유류 : 10,000ℓ
제7편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0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소화설비
(1) 소화기(연면적 33m2 이상시 설치)
(2) 옥내소화전설비(연면적 3,000m2 이상시 설치)
(3) 옥외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5 )물분무등소화설비 : 포, 물분무, 강화액, 분말, 할로겐, 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2) 경보시설
(1) 비상경보시설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2) 단독형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6) 자동화재속보설비
(7) 가스누설경보기
(8) 통합감시시설
3) 피난설비
(1)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2)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3) 유도등 및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지하층 의무설치. 소방관이 화재시 밖에서 연결하는 설비로
‘화재수신반’ 과 관련이 없다)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02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제1절 소화기구
1)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 A급화재 10단위, B급화재 20단위 이상
2) 가압식소화기(1회용)
3) 축압식 소화기(지시압력계)
4) 수동식소화기의 적응화재 표시방법
(1) A급(일반화재) : 나무, 옷감, 종이, 고무, 플라스틱 => 연소후 재 (2) B급(유류화재) : 인화성액체, 가스, 유류, => 재를 남기지 않음 (3) C급(전기화재) : 통전중인 전기기기 등의 화재 (4) D급(금속화재) :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나트륨, 칼륨 (非분류)
제2절 소화전설비 1)옥내소화전 (1) 방수량 : 130ℓ/min (2) 방수압 : 0.17MPa ~ 0.7MPa (3) 수원의 량 : 설치개수(최대5) x 2.6㎥ ex) 5 x 2.6 = 13㎥ (4) 소화전함 설치거리 : 25m이하 (5) 위치 표시등 식별 범위 : 벽면으로부터 15˚이상 범위 안에서 10m이내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등 (5) 방수구지름 : 40mm이상
1)옥외소화전 (1) 방수량 : 350ℓ/min (2) 방수압 : 0.25MPa (3) 수원의 량 : 설치개수(최대2) x 7㎥ ex) 2 x 7 = 14㎥ (4) 소화전함 설치거리 : 40m이하 (5) 방수구지름 : 65mm이상
제3절 스프링클러설비
1) 방수량 : 80ℓ/min 2) 방수압 : 0.1MPa ( ~ 최대 1.2MPa ) 3) 간이스프링클러 방수량 : 60 ~ 80ℓ/min 4) 스프링클러설비 종류 (1) 습식 : 1,2차측물; 폐쇄형 해드 (2) 준비작동식 : 1차 물, 2차 대기압; 폐쇄형 해드; 감지기 2개 (3) 건식 : 1차 물, 2차 압축공기; 폐쇄형 해드 (4) 일제살수식 : 1차 물, 2차 대기압; 개방형 해드; 감지기 2개 5) 스프링클러 해드와 천장의 간격은 30cm 이하
제4절 물분무소화설비
1) 물의 입자를 미세하게 분무 => 유류, 전기화재에 적응성 뛰어남
2) 방수압 : 0.35MPa
3) 기동방식에 의한 분류 :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방식, 감지기 기동방식
제5절 포소화설비
1)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 물과 포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
2) 포소화설비의 종류
(1)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2) 포헤드설비
(3) 고정포방출설비
(4) 호스릴포설비(이동식)
(5) 포소화전설비
3) 포소화약제의 혼합방식
(1)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 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에의해 약제 흡입 혼합
(2) 펌프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약제 흡입관 사이에 흡입기를 설치 농도 조절밸브로 사용할 약제양 조절 - 소방차
(3)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수원펌프 토출관에 약제압입펌프로 약제 혼합
(4) 프레져프로포셔너 방식 :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압력에의한 흡입 혼합
제6절 분말소화설비 : 국내에선 거의 사용안함
제7절 가스계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질식,냉각) (1) 원리 : 산소가 15%이하가 되도록 투입 (2) 종류 : 전역방출 방식, 국소방출 방식, 호스릴(이동식)방식 (3) 장점 : 심부화재적합, 진압후 깨끗, 전기화재적합 (4) 단점 : 사람직실우려, 과다한소음, 고압으로 특별 관리필요 (5) 방사해드 : 30초이내에 방사할수 있는것
2)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억제) (1) 소화약제 : 1301=>CF3Br (2) 방사해드 : 10초이내에 방사할수 있는것 (3) 오존층 파괴 3) 청정소화약제
03 경보설비등 구조원리
제1절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1) 감지기
(1) 열 감지기 : 차동식(11m이하설치), 정온식, 보상식
(2) 연기 감지기 : 이온화식, 광전식
(3) 불꽃 감지기
2) 발신기 : P, T, M(소방서)형 (1) 설치높이 : 0.5~1.5m이하 (2) 수평거리 : 25m 3) 음향장치 (1) 직상발화 우선경보 : 5층이상 연면적 3,000㎡초과건물 (2) 수평거리 : 25m (3) 1m 떨어진곳에서 90폰(phone)이상 4) 배선 : 송배선식 5) 수신기 : P, R형 (1) 4층이상 소방대상물은 P형 1급 또는 R형 (2) 설치높이 : 0.5~1.5m이하 (3)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6)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용, 2~2.5m이하에 설치 7) 경계구역 : 2개이상 건물 금지, 2개이상 층 금지(500㎡이하에선 허용)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이하,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는 1,000㎡이하 8) 자탐동작시간 : 경계 60분 후 10분간 유효하게 경보
제2절 비상방송설비
1) 스피커 설치기준
(1) 실내 1W이상, 실외 3W이상
(2) 수평거리 : 25m
(3) 방송개시 시간 : 10초 이하
제3절 피난설비
1) 비상조명 : 바닥에서 1럭스(1Lx)이상, 유효작동시간 20분 이상 2) 휴대용비상조명등 :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 유효작동시간 20분 이상 3) 유도등 유도표지 : 유효작동시간 20분 이상, 11층 이상은 60분 (1) 피난구유도등 1.5m 이상, 녹색바탕
(2) 통로유도등 : 1m이하, 수평거리20m, 흰바탕, 1럭스(1Lx)이상 (3) 객석유도등 : 수평거리4m, 0.2럭스(1Lx)이상 (4) 유도표지 : 수평거리15m,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에 바닥 또는 벽에 설치
제4절 소화용수설비
1) 소화수조
(1) 설치위치 : 소방차가 2m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2)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아래 4.5m이상인경우 설치
(3) 채수구 설치 : 20~40㎡미만 1개, 40~100㎡미만 2개, 100㎡이상 3개
제5절 소화활동설비
1) 연결송수관 : 0.5~1m이하에 설치, 구경 65mm 쌍구 2) 연결살수설비 :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 3) 제연설비 : 차압 40Pa(스프링클러 설치12.5Pa) 4) 비상콘센트설비 :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 1~1.5m이하에 설치, 수평거리 50m이하 5) 연소방지설비 :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
제8편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01 소방시설의 설계
1)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1)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2)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2)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전기) (1) 주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기계/전기분야소방설비사 1인 이상 (2)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3)스프링클러해드간격 S = 2R cos45˚ [장소] [수평거리] [헤드간격] 무대부, 특수가연물 1.7m이하 2.4m이하 기타구조 2.1m이하 3m이하 내화구조 2.3m이하 3.2m이하 래크식창고 2.5m이하 3.5m이하 아파트 3.2m이하 4.5m이하 4)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 (1) 2개이상 건물 금지, 2개이상 층 금지(500㎡이하에선 허용) (2) 하나의 경계구역 600㎡이하
(3) 한변의 길이 50m이하 (4)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 1,000㎡이하 (5) 지하구 또는 터널 700m이하 (6) 수직경계구역 45m 이하
※ 자탐동작시간 : 경계 60분 후 10분간 유효하게 경보
02 소방시설의 감리
1) 소방감리업체의 선정은 건축주가 직접한다
2)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1) 소방기술사 1인 이상 (2) 기계/전기분야 특급 감리 1인 이상 (2) 기계/전기분야 고급 감리 1인 이상 (2) 기계/전기분야 초급 감리 1인 이상 3)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전기) (2) 기계/전기분야 특급 감리 1인 이상 (2) 기계/전기분야 고급 또는 중급 감리 1인 이상 (2) 기계/전기분야 초급 감리 1인 이상
4) 감리자의 업무 : 적법/적합성 검토, 시공후 성능시험
5) 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물 (1) 연면적 1,000㎡이상의 특정소방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길이가 1,000m이상인 지하구
제9편 :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01 공사 및 정비 법적제도
1) 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 또는 보수하는경우 2) 소방기술자의 배치 : 1인의 소방기술자를 2이상의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없다 (단 5,000㎡미만의 현장은 제외) 3) 하자보수 : 3일이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보증기간 (1) 2년[전기]: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 조설비 (2) 3년[기계]: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불분무소화,옥외소화전, 자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5) 하자보수 보증금 :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3/100이상 (500만원 미만 제외) 6) 하도급 : 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02 공사 및 정비업무의 중점사항
1) 펌프의 수시기동 (1) 원인 : 체크벨브 역류, By-pass벨브 열림 으로 충압펌프 기동 (2) 해결 : 벨브에 이물질 제거, 누수 부위 수리
2) 배관 압력관련 (1) 사용압력이 1.05MPa이하는 1.4MPa이상으로 1.05MPa이상은 0.35MPa을 더한 압력으로 수압시험 (2) 배관을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고 저층부와 고층부에 각각 따로 펌프 설치
3) 펌프 성능시험 (1) 유량계 규격 : 정격유량의 175%측정 (2) 정격운전 : 정격유량 100%에서 정격 양정 100% 이상 (3) 과부하 운전(성능시험) : 정격유량 150%에서 정격 양정 65%이상 (4) 체절운전 : 유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격 양정 140%미만
4) 릴리프 벨브 : 관내수압 조절, 펌프손상방지
5) 흡입배관 : 편심형패듀서를 사용하여 상부를 수평으로 맞춤 6) 동파방지 대책 7) 소화전함 : 11층 이상 높이 350mm이상, 11층 미만 높이 250mm이상 8) 배관의 Flushing(배수): 배관설치 공사 완료후 배관속에 있는 이물질 제거 0.5MPa이상으로 10분이상 9) 템퍼스위치 : 벨브 개폐상태 확인용 스위치(S/W) 10) 주차장에서 배관 : 주행부분 2,300mm이상, 주차부분 2,100mm이상 11) 배관표면 및 배관 보온재표면색상 : 적색
제10편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0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 작동기능점검
(1) 점검 횟수 및 시기 : 연 1회,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정밀점검후 6개월이 되는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 실시
(2) 점검 자격 : 관계인, 방화관리자, 시설관리업자
(3)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점검
2) 종합정밀점검
(1) 점검 횟수 및 시기 : 연 1회, 건축물사용승인일(준공일)이 속한일이 속한달 까지
(2) 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자
(3) 측정 장비를 가지고 점검
(4)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16층 이상
3) 자체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1) 작동기능점검 : 점검일로부터 2년간 자체보관 (2) 종합정말점검 : 30일이내(공공기관은 15일) 소방본부/소방서장에게 제출
4) 벌칙 (1)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결과 미보고/거짓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소방시설물 미설치/고장난상태로 방치 : 벌금 200만원
02 소화설비의 점검
1) 축압식 소화기 : 지시압력계가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내부점검은 캡 스페너 사용
04 소화활동설비의 점검방법
1) 전실(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점검
(1) 화재경보 발생시 댐퍼 개방확인
(2) 송풍기 장동시 차압 : 40파스칼(Pa)이상, 스프링클러 설치시 12.5Pa 이상
05 경보설비의 점검
1) 자동화재 탐지설비
(1) 동작시험 : 정상동작확인 시험
(2) 도통시험 : 선로의 단선여부 시험 11편 : 소방계획의 수립 및 자위소방훈련
01 소방계획의 수립
1) 예방계획, 방어계획, 교육훈련계획
02 자위소방훈련
1) 기초훈련 : 소화기등 소화장비 사용 훈련
2) 부분훈련 : 반별 훈련 (지휘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호반 등)
3) 도상훈련 : 작전도(도상)에 의한 훈련
4) 종합훈련 : 연간계획을 수립후 모든 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
12편 : 종합방재실의 운영
1) 구축 효과 : 피해 최소화, 신속 대응, 시스템 안정성 향상, 비용절감
2) 수신기의 설치 장소
(1)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2) 화재 및 침수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3)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3) 자동화재탐지설비 예비전원 : 정전시 감시 60분 후 유효하게 10분간 경보 4)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설비 겸용 : 감시 60분 후 유효하게 20분간 작동 13편 응급처치요령
01 응급처치의 개요
1) 응급처치의 목적 : 생명을 구하고, 합병증 예방, 회복을 빠르게 함
2) 기도확보(유지) : 구강내 이물질 제거
3) 출혈(체온하락, 호흡/심박불규칙, 탈수, 동공확대, 혈압저하, 창백) - 6~7% 출혈시 저산소 쇼크 - 10% 출혈시 위험상태 - 15~20% 출혈시 수혈 반드시 필요
4) 화상 (1) 표피화상(1도) : 피부외증, 홍반, 흉터 없음 (2) 부분층화상(2도) : 피부내증, 표피 얼룩, 수포, 진물, 흉터 (3) 전층화상(3도) : 피부 전층 손상, 매끈, 회색 또는 검은색, 건조, 통증 없음
02 응급처치 요령
1) 출혈 : 직접압박, 압박점 압박, 지혈대 사용 2) 화상 : 적절한 세척/드레싱 3) 골절 : 절적히 고정 4) 심폐소생술이유 : 호흡과 심장이 멎고 4~6분이 지나면 뇌손상되어 원상 회복되지 않음 4) 심폐소생술순서 (1) 주변 안전확보 (2) 의식 유무 확인 (3) 주변에 도움 요청, 119신고 (4) 환자의 자세 확보
(5) 기도확보/유지(두부후굴/하악거상법) (6) 호흡확인 10초내 확인 (7) 호흡이 없는 경우 2회 구조 호흡 (8) 30회 흉부 압박 ※ 2회 불기 30회 흉부압박(총5주기)을한후 호흡확인 호흡이 돌아오거나 119구급대가 올 때 까지 반복 ※ 압박길이는 4~5cm 속도는 100회/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