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임씨 등은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무죄 선고를 받고 A변호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피해자가 보상금 약 19억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에서 15억원 보상하라는 판결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