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분할은 일방배우자가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라도 청구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범위 판단 시 고려할 문제
①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임. - 물론 법원은 이러한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은 하면서도, 그 분할 비율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음. |
② 재산명의자의 문제: 상대배우자의 명의이든, 분할청구배우자의 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불문합니다.
- 다만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
③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기준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이므로, 원칙적으론 별거 후 이혼소송변론종결시까지 재산변동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다만 별거 당시 존재한 재산을 부부 일방이 처분한 경우, 이때 매각대금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처분경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당해 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함. - 또한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안변의 정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변론종결일 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블로그 내용은 '특수한 형태의 재산에 대해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