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범위
o 금융소득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됨.
(1) 이자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o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o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o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o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o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o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o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o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라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o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o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미만,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포함
o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o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o 비영업대금의 이익
o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o 위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o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아래의 요건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o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상품과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o 파생상품이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상품을 기초로하는 계약일 것.
o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과 파생상품의 이익을 지급할 것.
(2) 배당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o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 4. 15.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o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o 의제배당
o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o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o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o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o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o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o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아래의 요건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상품과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통하여 이루어질 것.
- 파생상품이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상품을 기초로하는 계약일 것.
- 금융회사 등이 배당소득과 파생상품의 이익을 지급할 것.
이자소득 주요 체크 포인트
o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o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o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며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이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o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며,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
-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o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것.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
*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배당금 등”)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
배당소득 주요 체크 포인트
o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일부 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o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o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시 과세문제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의 계산은 당해 주식의 처분에 의한 현금지급액과는 관계없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무상단주의 액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집합투자기구(펀드)(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o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일 것.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음(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 포함).
o 위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세
구분 |
과세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로 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 |
o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과세 제외되는 손익
-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가”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o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함.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비과세 금융소득
o 비과세 등으로 과세 제외되는 주요 금융소득
구분 |
소득구분 |
관련법령 |
비고 |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이자ㆍ 배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
- |
장기(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
배당 |
조특법 제13조 제3항 |
20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이자 |
조특법 제21조 제1항 |
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해당 자원 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 받은 부분만) |
배당 |
조특법 제22조 |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농업소득 발생분 전액,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연 1,200만원 이내) |
배당 |
조특법 제66조 제2항 |
20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
배당 |
조특법 제67조 제2항 |
20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농업소득 발생분) |
배당 |
조특법 제68조 제4항 |
20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
- |
조특법 제86조 |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2012.12.31.까지 가입) |
이자ㆍ 배당 |
조특법 제87조 |
소득공제 가능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이자 |
조특법 제87조의 2 |
2014.12.31.까지 가입 |
생계형저축(2014.12.31.까지 가입) |
이자ㆍ 배당 |
조특법 제88조의 2 |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
배당 |
조특법 제88조의 4 제9항 |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 인출시 과세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 2 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배당소득
-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
배당 |
조특법 제88의 4 제10항 |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
조합 등 출자금(1명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배당 |
조특법 제88조의 5 |
201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
조합 등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으로서 2012.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 |
조특법 제89조의 3 |
- 2013년 : 5%세율 적용
- 2014년 이후 : 9% 세율 적용 |
장기주식형저축(가입일부터 3년 까지) |
이자ㆍ 배당 |
조특법 제91의 9 |
소득공제 가능 2009.12.31.까지 가입 |
장기회사채형저축(가입일부터 3년 까지) |
이자ㆍ 배당 |
조특법 제91의 10 |
2009.12.31.까지 가입 |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미분양주택투자신탁 등급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ㆍ 배당 |
조특법 제91조의 11 |
2009.12.31.까지 가입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2012.12.31.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으로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급별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한 소득) |
배당 |
조특법 제91조의 12 |
2010.12.31.까지 가입 |
녹색저축 등
- 녹색투자신탁 등(납입한도 3천만원)
- 녹색예금(납입한도 2천만원)
- 녹색채권(납입한도 3천만원) |
배당
이자
이자 |
조특법 제91조의 13 |
2012.12.31.까지 가입 |
세금우대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o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구분 |
계약금 총액 |
20세 이상인자 |
1인당 1천만원 |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o 과세특례
-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9로 함.
o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9%세율)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14%세율)과의 차액을 원천징수 함.
-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소득 수입시기
o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 |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 |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o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 |
수입시기 |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건설이자의 배당 |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그 지급을 받은 날 |
의제배당 |
감자, 퇴사ㆍ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
금융소득 원천징수 시기(소득세법 제130조)
o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o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은행을 포함, 이하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 할인매출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로 함.
o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3호).
소득세 원천징수
o 주요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o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에 따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 그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o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o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법인세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o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o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소득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o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반기별 납부를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o 원천징수 세율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이자소득금액 |
100분의 14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100분의 14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소득세법 제133조, 법인세법 제74조)
o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o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봄.
-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o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제2항)
-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세법」 제133조의 2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함.
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및 시기
o 지급명세서 제출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이 경우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o 제출시기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및 시기
o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에게 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면제소득 등 포함)을 지급하면 예외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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