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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디저트카페를 오픈 예정인 창업자입니다 . 제 어머니와 , 결혼한 언니와 함께 할 예정이고 , 어머니께는 매달 카페 수입에서 150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 나머지에 대해 제 언니와 제가 50:50으로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였습니다 . 제 언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형부 앞으로 보험료 등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서 ,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가 아닌 제 이름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언니는 보험료 등을 또 납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계약도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 추후 창업대출을 위한 교육 이수도 제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시 , 누진세율 떄문에 절세효과가 있다는 걸 봐서요 . 단독명의로 하되 , 제 어머니와 언니에게 가는 소득을 카페종업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될지 ? 언니와 공동명의로 해서 어머니를 카페종업원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A : "1 인 대표자인 경우 순이익의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2인 대표자의 경우 (50:50지분인 경우 ) 순이익을 반으로 나눠 각각 대표자의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낮은 세율 6%를 적용하여 총 소득세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대신 2인 공동사업자인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1인 대표자인경우에 나머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급여 지급액을 회사비용으로 계상하여 회사의 순이익을 줄일 수 있어 2인 공동사업자와 거의 동일한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 1 인사업자인 경우보다 2인 사업자인 경우의 세부담이 적지만 1인 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였더라도 동업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2인 공동사업자인 경우와 거의 비슷한 세금부담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동명의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공동명의자 모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가족을 직원으로 할 경우 별도의 다른 직업 없이 오로지 직원으로만 일을 해야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원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 다만 직원을 두게 되면 대표자와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 및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언니 분이 재산이 많다면 , 건강보험 문제 때문에 단독명의에 직원처리가 유리할 것 같고 재산이 없다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에 직원처리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 또 한가지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은 언니가 사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언니의 남편 분 근로소득공제에서 가족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 유리함과 불리함은 실제로 어떤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어떤 수준의 재산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오니 이러한 전제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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