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만 20세 이하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중복 합산에 따라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551,000원, 부부가구 월 881,600원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 결정
- 종류 및 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
구 분 |
연령 |
장애인 연금액 (단위 : 원)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
18~64세 |
154,000 |
94,000 |
60,000 |
65세 이상 |
150,000 |
×(노령연금) |
150,000 |
보장시설 |
18~64세 |
94,000 |
94,000 |
× |
65세 이상 |
70,000 |
×(노령연금) |
70,000 |
차상위 |
18~64세 |
144,000 |
94,000 |
50,000 |
65세 이상 |
120,000 |
×(노령연금) |
12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94,000 |
94,000 |
× |
65세 이상 |
20,000 |
×(노령연금) |
20,000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만 18세 이상 경증 (3급~6급) 장애인 및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아동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20세로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 지원내용
구 분 |
만 18세 이상 장애인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경 증 |
중 증 |
경 증 |
기초수급자 |
월 3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시설수급자 |
월 2만원 |
월 7만원 |
월 2만원 |
도비 장애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중증(1~2 및 3급중복 장애) 재가 장애인
-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구분 없이 도비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도비 장애수당 지급 제외
※ 단,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보장시설 및 개인 신고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은 도비 장애수당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4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 1~3급 장애인 초중고생 본인 및 1~3급 장애인 초중고생 자녀
- 연 1인당 지원내용
구 분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교과서대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
36,000원 (연1회) |
|
|
중학생 |
24,75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
36,000원 (연1회) |
|
|
고등학생 |
24,75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
|
119,200원 (연1회) |
전액지원 |
※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자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대상이 아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2009. 4. 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계속해서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장애인의료비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입원 |
제1ㆍ2ㆍ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중증 환자 5%) |
전액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직접조제 |
900원 |
- 장애인보장구
- 의료급여 대상 품목 구입 시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구분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소모품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
상 동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 지원대상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임)
- 지원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 급여 검사비 및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품목 외 비 급여 보조기구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장구의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신청인 경우
- 지원내용 :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각각 1인당 200만원 이내)
[ 의료비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 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 20% 지원
- 비급여 보조기구 품목
- 1인 연간 200만원 이내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거주자 순으로 우선 교부
- 교부품목
교부품목 |
교부대상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1~2급) |
350천원/인 |
2년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20천원/인 |
2년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20천원/인 |
2년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150천원/인 |
2년 |
자세보조용구 |
지체ㆍ뇌병변(1~2급) |
1,200천원/인 |
3년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30천원/인 |
2년 |
보행보조차 |
지체ㆍ뇌병변(1~2급) |
200천원/인 |
5년 |
식사보조기구 |
지체ㆍ뇌병변(1~2급) |
50천원/인 |
1년 |
기립보조기구 |
지체ㆍ뇌병변(1~2급) |
1,500천원/인 |
3년 |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120천원/인 |
2년 |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800천원/인 |
2년 |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
시각장애인 |
800천원/인 |
2년 |
※ 특수교육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자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대상이 아님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수술 당해 연도 재활치료비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9호(‘05.5.11)에 의한 요양급여 해당자중 도내 등록 청각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경우
※ 단,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시설 입소 장애인, 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인 등 순으로 우선 선정
-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 수술비 지원
- 도 : 수술 후 3년간 1인당 매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아주대학교 의료원 : 동 의료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을 시 재활치료비 30% 부담
- 사 업 량 : 30명
장애인여성 출산지원사업
-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
- (출산여부) 2012년 1월 1일부터 출생 신고하는 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출산 당 1회 지급)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출산한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출산한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어촌 주택개조 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 자가 소유자와 임대 주택 거주자
-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 대상 가구별 개조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 담당자가 판단하여 소요비용 가감 가능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지붕 개량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월동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 특례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는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