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여수시 도심에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응모한 김유화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내건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22일 주요 도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나선 김유화 전남도당 부위원장, 이신남 전 청와대 행정관, 주철현 전 여수시장 등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현수막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만세!’, ‘5.18 망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세도 조선대학교 법대 초빙교수, 정기명 전 지역위원장 등 여수 을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나선 인사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도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자유한국당은 5.18 희생자와 국민들께 사죄하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들 현수막 대부분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조강특위가 추천한 여수갑·을지역위원장 재심의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시점에 맞춰 게시됐다.
하지만 정치인과 정당, 단체들이 설 명절을 전후해 경쟁적으로 내건 불법 현수막은 최근 대부분 철거됐으나 민주당 여수지역위원장 후보들이 내건 불법 현수막은 열흘이 넘도록 철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잠재적인 출마자들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인사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지금까지 불법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불법 현수막은 특권 의식의 산물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정치인 불법 현수막에 대한 원칙 없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서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8일 여수시 도심에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응모한 권세도 조선대학교 법대 초빙교수가 내건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과태료 대상
정치인의 사회적 활동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난 2016년 나온 이후 정치인 명절인사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피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옥외광고물 관련법 위반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 공분이 큰 상황에서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고 무질서를 부추기는만큼 민간 현수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바로바로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결국 철거는 행정기관의 몫이 되면서 행정 낭비로 이어지는 것도 한 이유다.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일부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올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새해 인사 등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실행했다. 전주시는 정당과 정치인·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느슨한 단속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반상업용 불법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철거·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지난 2017년 인천시 남동구는 추석 때 정치인들의 명절 현수막을 불법 광고로 규정, 58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리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581.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62
< 저작권자 © 동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