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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지기의 보상의 기술제5편 자기차량 손해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입니다.(car-sago) 이번편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 있음)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 있음)로 인한 손해 2) 화재,폭발, 낙뢰,날오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 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부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사고당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나.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견인비용(수리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보험사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비용 또는 운반을 위한 임시수리비) 라. 엔진, 미션등 중요한 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한 경우 기존 부푸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2) 비용(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가.손해방지와 경감 비용 나.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 전부손해(전손)의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이경우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에 종료함)
4) 잔존물 인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한 경우 피해물을 보험회사가 인수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일부보험)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함.(보험사는 인수 안받을 수도 있음)
3. 보상범위에 대한 세부적 기준 1) 전손 가. 손해액(비용포함)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나. 수리가능한 자동차를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이때는 추정수리비와 피해물가액의 합산한 금액이 보험가액으 초과하는 경우.
2)도난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때 보험금을 지급. 30일이 경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차량을 회수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 또는 피보험차량의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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