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등록세/취득세 감면 해준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분양자에 한해서,
저 같은 경우, 미분양 아파트 계약(소재: 충북 청주)해서, 내년 6월에 입주예정인데, 4월에 기존 아파트(충북 청주)를
팔고 전세로 살려고 합니다.
이 때 제가 전세자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즉 무주택자로서
//의견 부탁합니다.
첫댓글 금년 4월입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부산 051-503-3366
첫댓글 금년 4월입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051-503-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