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12.28자 뉴스
조 국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지만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서울대 형법교수)
2. 2018. 3.22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이 말을 통해 본다면 그는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을 하더라도 당대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헌법 제128조 2항 :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이나 중임 가능여부 변경 시 적용 시점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결론
그럼,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임기 단축 개헌은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칙 규정에 임기 적용 시기를 넣어 당대 대통령에게 임기관련 개헌 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 사안은 불가하다고 본다.
개헌 시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만 넣어서 one point 개헌할 것은 아니겠고, 중임제를 넣어야 개헌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부칙에 임기단축 또는 제한, 적용기한 규정을 넣더라도 중임 가능여부에 관한 변경인 경우에 해당할 시 당대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조국 전 서울대 형법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2018. 3.22자 뉴스에서 브리핑 한 내용은
2023.12.28자 뉴스에서 200석, 개헌과 부칙 개정을 이야기 한 내용과 모순된다.
그는 일신 상의 이유로 다급한 나머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망각하였다. 2018년 3월에 한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다. 알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그는 분명히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면 자격 미달이다.
개헌 및 부칙 개정을 통한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당대 대통령 임기를 줄여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기발한 생각을 해 낸 듯 하다. 이는 헌법 상 근거가 없고, 위헌적이며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