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31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처리 방안 간담회」를 통해
"소멸 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으로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017. 9월 1일부터는 채무자가 신용정보원의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연체채무의 소각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죽은'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갚는 경우에도 채무가 부활하지 않아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채무완제증명서를 통한 채무부존재 증명으로써 금융거래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의 적극적 정리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안정적인 서민 금융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돼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이후에도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상환하면 채권이 다시 부활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채권 자체를 소각하면 앞으로 이 같은 피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채권 소각 시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채권은 부활되지 않는다.
한편, 소멸시효연장 기준,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부문 채권이 소각되면 연체 기록과 시효 완성 여부 등 과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
따라서 소각 이후 채무자는 바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용정보보호법상 5년이 지나야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주의하도록 한다.
소각에 나서는 금융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들의 내규를 개정해 앞으로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지속적으로 상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들은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작년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대부업이 빠진 통계이고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소각을 실시 중이어서 실제 민간부문의 소각대상 채권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의 대선 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조치 -
2020.12.2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발표
법무부 :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2020.12.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개정안 내용 -
1.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통지할 것.
이로써 채무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돈을 갚게 되면 보통 법원에서는 채권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를 부활시킨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소멸시효 완성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날부터 일정 기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법원에 의해 시효도 연장되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 대출채권 시효는 5년이다.(상사채권)
일부 추심자들은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싸게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2.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사들여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금지.
3. 소액채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
2020.12.30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령 (아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제16957호)(20200805).hwp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5763호)(201411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