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황씨 대상공파 수도권 종친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 칭):본회 명칭은 창원황씨 대상공파 수도권 종친회 라 칭한다.
제2조(사 무 소):본회 사무소는 수도권 내 에 둔다.
제3조(목 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位 先向上(위선향상)
을 위하며 회원의 복지증진 과 창원황씨 대상공파 대종회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수
있다.
1)位先向上(위선향상)에 관한 사업.
2)대상공파 역사 보존 사업.
3)대상공파 문화 보존 사업
4)문화재,유적,유물,자산,유지 보존 사업
5)회원 상호간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6)창원황씨 대상공파 대종회 발전 후원 사업
7)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임무
제5조(회 원):본회의 회원은 창원황씨 대상공파 후손으 로 서울,인천,
경기도 내 거주자로 한다.
제6조(권 리):본회 정 회원은 총회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
할 권리가 있다.
제7조(임 무):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고 총회와 임시 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 사항을 수행 하여야 한다.
제3장 의결 기관
제8조(회의 구분):본회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고문단 및 임원회의
운영위원,자문위원회로 구분 한다.
제9조(정기총회):본회의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매년
1회 회장이 개최 7일 전에 회원에게 공지 하고 다음 사항
을 의결 한다.
1)임원 선출
2)운영위원 선출
3)정관 제,개정
4)회원 징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예산 및 결산 심의 승인
6)사업계획 심의 승인
7)본회 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9)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임시총회):본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와 회 원 3분의 1이상
요청할 시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 한다.
제11조(고문단 및 임원회의):고문단 및 임원회의는 회장 이 필요시 와
고문 단과 회장 단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를 시 회장이 소집
한다.
제12조(운영위원 회의):운영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 시 와 운영위원 3분
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본회 자문위원은 본회 또는 사회 저 명 인사로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 한다.
제14조(각급 회의 의결 정족수):본회 각급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으로 의결 한다.
단, 임원회는 3분의 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
한다.
제4장 기구 조직 및 임원의 역할
제15조(각종 분과 위원회):본회 활성화를 위해 산하에 다음과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수 있다.
1)청년회
2)여성회
3)노인회(70세 이상)
4)경제인회
5)취미활동회;(등산회,골프회,낚시회등)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될 경우 취미 활동회를 확대 할 수 있다
제16조(고 문):본회 고문은 본회 회원 또는 창원황씨 대 상공파 대종회
원로 중에서 회장이 약간 명을 위촉 할 수 있다.
제17조(임 원):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내
5) 감 사: 약간명
제18조(실,국장,부장)회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실,국,부장을 임명 할수 있다.실,국,부장,운영규정은 임 원회
에서 제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본회 운영위원은 본회를 원활히 운영 하기 위해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20명 이내 로 구성 한다.
제20조(회 장):회장은 본회를 대표 하며 본회 모든 업무 를 총괄 한다.
제21조(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이 임명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 한다.
제22조(사무총장):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무를 집행 한다.
제23조(감 사):감사는 년 1회 본회의 회계 및 모든 업무 에 관한 감사를 실
시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 한다.
제24조(이 사):이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종무에 관한 업무를 협의 결정
한다.
제25조(명예회장):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한다.
(명예회장은 임원회의에 참석 할수 있다).
제26조(임원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할수 있다.
5장 징계 및 상벌 사항
제27조(징계의 종류):징계는 견책,경고,자격정지,제명으로 구분 한다.
제28조(견 책):견책은 임원 회의를 거쳐 본인에게 회장이 통보 한다.
제29조(경 고):경고는 견책를 받은 회원이 개선의 반성이 없을 경우 회장단
회의 의결로서 본인에게 통보 한다.
제30조(자격 정지): 자격정지는 견책과 경고를 받은 회원 이 개선과 반성이
없을 시 회장단과 운영 위원 회의 의결로서 본인에게 통보 한다.
제31조(제 명): 제명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6장 특별결의 및 회계
제32조(특별결의):특별결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하며 다음과 같다.
1)정관 변경 2)임원 해임 3)회원제명 4)본회 해산
제33조(금전출납):본회의 금전 출납은 다음에 의한다.
1)수입금은 예금을 하여야 한다.
2)수입 및 지출은 구비서류를 작성 보관 하고 결산 후
종친회 인터넷 싸이트에 공시한다
제34조(자격상실):본회 회원은 본회에서 결의 된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
하지 않을 시는 회원 자격이 상실 되며 자격이 상실 된회원은
본회에 관하여 모든 권리가 없다.
제35조(회비 면제):본회 회원 중에서 연로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회원은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부 칙
제36조(통상관례):본회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 상관례에
의한다.
제37조(정관 효력):본회 정관은 서기 2017년 12월 일 본회 창립일로 부터
시행 한다.
2017년 12월 21일
창원황씨 대상공파 수도권 종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