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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원문보기 글쓴이: (경북국장)조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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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
배 포 일 |
6월 30일 / (총 5 매) |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 |
과 장 |
임 숙 영 |
전 화 |
044-202-3320 | |
담 당 자 |
임 아 람 |
044-202-3321 |
-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70%에 장애인연금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지급일 : 매월 20일)
▷ 단독·부부가구별 기초급여액
▷ 소득 수준·연령별 부가급여액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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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주요 변경내용은 <붙임 2> 참조
□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를 통해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모의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붙임 2>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사항
붙임1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법적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 4. 12, 시행 2010. 7. 1)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70 수준
○ (중증장애인)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 급여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지급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급여액) ’14년 20만원,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 (감액)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구 분 |
18세∼64세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8만원 |
2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7만원 |
7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2만원 |
4만원 |
□ 예산 : 2014년 6,956억 원(국비 4,660/지방비 2,296)
붙임2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주요변경사항 |
구 분 |
현 행 |
개 선 방 안 |
고급자동차 ․ 각종회원권 |
∙고급자동차·각종회원권에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
∙고급자동차 및 각종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 가액 월 100% 적용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차령 10년 이상, 화물차·특수차, 생업용차량 등 제외)
** 각종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1촌 직계 존·비속 명의 주택 거주 |
∙3억원 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0.39~0.78% 적용 |
∙6억원 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주택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율만큼 반영 |
증여재산 |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 |
∙증여 후 잔존가치 소진 시까지 재산에 반영 |
근로소득 공제 |
∙45만원 기본공제 |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