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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상품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 해당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예시] 이행(계약) 상품의 경우 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상품별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기간보험상품보험기간
이행(입찰)보증보험 | 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
이행(계약)보증보험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로 합니다. |
이행(차액)보증보험 | |
이행(하자)보증보험 | 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이행(선금급)보증보험 | 선금급(전도금) 지급일, 전도자재 공급일로부터 이행기간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규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당사자간에 체결된 주계약서 등에 보험기간 또는 가산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 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 |
보험금 지급액-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결산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당사자의 세무 대리인이 확인 표시한 서류(우리회사 소정양식) 제출 필요
기타사항
1. 계약의 체결 및 진행경과별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 시기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이행보증보험은 영문보증보험증권으로도 발급됩니다(영문증권의 보험요율은 각 보증내용별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영문보증보험증권의 종류 및 용도상품 종류용 도
Bid Bond | 각종계약의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
Performance Bond | 각종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보증금, 물품대금 지급의무, 채무 이행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Advance Payment Bond | 각종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미리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용 |
Advance Payment Bond (Letter of Guarantee For Vessel) |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중 미리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용 |
Maintenance Bond | 계약이행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결함)보수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알아두실 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질문:인터넷으로 신원보증보험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재 신원보증보험, 이행(입찰, 계약, 하자, 선금급)보증보험 등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서도 가입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 내용,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행(지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채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증내용이 정해지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보증, 정부지원금 반환 보증,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질문: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이행(하자)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 지급액은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우리회사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 참조
질문:공사계약이나 납품계약 관련 선급금(선금, 계약금, 전도금, 착수금)을 받는데 필요한 보증보험은 무엇입니까?
답변:이행(선금급)보증보험 입니다.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은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 각종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선금(전도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과 관련한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피보험자(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질문:상품대금 외상거래시 활용할 수 있는 보증보험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상품매매 거래 시 외상판매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구매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판매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질문:주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의 변동 있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주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증감에 따른 심사 등을 진행한 후 변경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또한, 주계약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증권을 발급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변경됩니다.
주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보험계약내용 변경업무는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최초 증권 발급한 영업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외에서 수행하는 공사, 물품공급, 용역 계약 등 체결시 계약상대방이 영문으로 작성된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외공사 및 무역 관련 계약, 계약이행 장소가 해외인 계약 등에 대하여 Performance Bond, Advance Payment Bond 등 영문 보증보험 증권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영업지점에 문의·상담 후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국 모든 영업지점에서 영문증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권발급을 위해서는 주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보증내용과 보험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청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상담을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영업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행(계약)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동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액은 주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우리회사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 참조
질문:군장학생의 재정보증인을 대신하는 보증상품이 무엇인가요?
답변:이행(지급)보증보험의 '군장학생 지원학자금 반환 지급보증'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품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원받은 자가 군장학생 취소 또는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미필로 인하여 국방부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반환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상 학자금은 군장학생 선발 후 최초 1회차는 직전학기 및 해당학기 등록금이며, 1학년 1학기 재학생일 경우 입학금을 포함합니다. 선발 후 2회차 이후는 해당학기 등록금입니다.
질문: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담보물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반환을 받기 위한 방법과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답변:공동주택하자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공하였던 담보물은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사실이 확인된 때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 이행완료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② 보험기간이 경과되고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종료 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경우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서 정한 바(2015.3.11 이전 청구권 발생시 2년, 2015.3.12 이후 청구권 발생시 3년)에 따름. 단, 보험증권ㆍ약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함
위 ①의 경우는 담보물수령증(생략가능), 신분증을, 위 ②의 경우는 담보물수령증(생략가능), 보험증권, 회사소정의 '무하자확인서(서식자료실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확인필요),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 담보제공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이 보관중인 '담보물수령증'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발급 영업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 반환시 담보제공자가 우리회사에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이 보류되거나 상계처리 됩니다.
질문:이행(지급)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답변: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우리회사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 참조
질문:이행(선금급)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 각종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선금(전도금)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과 관련한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반환 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상합니다.
☞ 우리회사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 참조
질문: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주택하자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② 하자보험금 청구 및 수령동의서
③ 입주자 대표회의 의사록
④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하자보수요청 증빙자료 (건축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
②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③ 하자조사내역서 (하자판정서 및 하자진단서)
④ 하자내용 사진
⑤ 견적서
⑥ 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업체자격요건 확인서류
☞ 홈페이지 참조(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제출서류안내 > 공동주택하자)
질문: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의 보험기간 개시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보험기간 개시후 보험기간내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채무액이 증권상 기재된 주계약기간 중 발생되었으며, 동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안에 있고 구채무를 특별히 배제하는 내용이 보험증권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기간 개시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질문:이행(선금급)보증보험 청구시 기성부분이 있을 경우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선금급 지급후 보험계약자의 계약 일부이행으로 기성부분이 발생하였고 미정산 선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미정산 선금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시 하자조사내역서 및 견적서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답변:공동주택 하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3조 및 62조에서 정한 하자판정ㆍ진단기관에서 하자여부에 대해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또한 반드시 하자판정ㆍ진단기관에서 작성한 하자조사내역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자조사내역서 작성 기관(업체)의 경우 견적서 1부, 하자조사내역서 작성기관이 아닐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작성한 견적서 각 1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1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2개 이상의 일반건설 사업자(해당 하자보수관련 업종)가 작성한 견적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참조(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제출서류안내 > 공동주택하자)
질문:이행(입찰)보증보험의 보상하는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입찰참가자(보험계약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공고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우리회사 보통약관 보상하는 손해 및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참조
질문: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시 입주자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답변:공동주택 하자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입주자(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10세대 미만)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1/2초과) 동의
※ 단, 과반수 이상이 동의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하자판정 또는
진단을 받아 청구한 해당전유세대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②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10세대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전임원(관리인 및 관리단전임원)과 각 동별 대표자전원 동의
SGI서울보증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0-78(2020.05.11)
검 2020-0078 마케팅지원부(2020.05.11) 유효기간 : 2020.05.11~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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