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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정의 >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사전에 일정한도(연간 200만원)를 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실업·재직상태에서 받은 정부지원훈련 모두 포함)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계좌의 의미 >
○ 계좌는 일반적 의미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개인별로 훈련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한도를 부여하고 사용내역 등을 전산관리하는 일종의 “가상계좌”를 의미함
- 계좌에 부여된 훈련비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훈련수강에 따라 한도금액이 차감됨
- 훈련비 지원한도를 다 소진한 경우에도 계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계좌가 계속적으로 관리됨
< 계좌 발급의 의미 >
○ 계좌를 발급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 절차는 크게 “상담 → 훈련필요성 판단 → 정부․개인간 협의를 통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 계좌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으로 이루어짐
※ 계좌카드는 발급받은 계좌를 이용해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
○ 계좌를 발급받음으로써 훈련권리와 성실한 훈련참여의무가 부여된다는 의미에서 계좌 발급시 정부와 훈련수요자간 일종의 약정인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
※ 개인훈련계획서 작성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
* 기존 훈련전달방식과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① 공급자(훈련기관) 중심 → 수요자 중심
○ 그동안은 소수의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계좌를 발급 받은 수요자가 다수의 훈련기관 중에서 선택하게 됨으로써
- 훈련기간이 합리적 수준으로 단축, 다양한 훈련기관의 진입과 연중 균등한 훈련개설 등 효과 기대
② 시장친화적 훈련체계 구축
○ 정부지원 일변도의 훈련시장에서 훈련생?훈련기관 자율적 훈련시장 형성
- 훈련가격통제, 과다한 시설?장비기준 등 규제 완화, 훈련실시기관의 경력 요건 등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른 훈련과정 다양화 등 기대
③ 훈련절차의 개선
○ 기존 훈련방식은 “지방관서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기관의 훈련계획 제출(과정승인 신청)→ 과정승인→ 훈련생 모집→ 훈련생 확정 및 위탁계약 체결→ 훈련실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 사전승인된 훈련인원(배정된 훈련물량) 범위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면 매월 지방관서에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 계좌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담→ 계좌발급→ 훈련과정 선택→ 훈련참여”의 절차로 진행되며,
- 기존 표준 훈련비단가에 의한 지원방식은 폐지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되면 계좌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현행과 같은 기관별·과정별 훈련인원 승인(물량배정)은 없어짐
※ 훈련과정은 본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중앙집중형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목록에 없는 훈련과정으로써 훈련생이 원하는 과정은 수시심사하여 가등록하는 방안 등 검토
④ 훈련정원배정(훈련물량배정)방식의 폐지
○ 기존 방식은 예산범위 내 훈련기관 평가등급과 직종별 승인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훈련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임
- 예컨대, A훈련기관이 10개의 과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으나 6개 과정만 승인받을 경우 나머지 4개 과정이 공급되지 않음
○ 계좌제의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해당 과정이 취업 관련성이 있고 내용이 적합하면 모두 인정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 A훈련기관은 10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도 있게 되며, 훈련기간 등도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하여 다양한 기간의 훈련으로 분화 가능(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계좌제 도입 전·후 비교>
* 계좌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 계좌제는 훈련생 개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훈련전달방식이며, 최종적으로는 사업주를 통한 지원방식을 제외한 모든 정부지원사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 다만,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09년까지는 우선 일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 ‘10년 이후에는 실업자훈련에 대해 전면 적용하는 한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등 근로자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 계좌제로 통합해 나갈 계획임
* '09년에 구직자가 실업자훈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 ‘09년에는 기존의 물량배정방식과 계좌제방식이 병행 실시되므로 실업자훈련에 참여할 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기존 물량배정방식은 훈련생 자부담분이 없으나, 전반적으로 계좌제 과정보다 장기로 운영되는 과정이 대부분임
○ ‘10년 이후에는 기존의 물량배정방식이 폐지되고 전면 계좌제를 적용하게 되므로 실업자훈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발급받아야 함
* 계좌 발급대상은?
○ ‘09년도에 계좌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업자 중에서 상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 다만, 국가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시범사업기간 중 훈련수요가 대폭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 계좌발급대상을 장기실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10년 이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수강지원금제도 등이 계좌제로 통합됨에 따라 계좌발급 대상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
* 계좌발급과 적합훈련과정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한지?
○ 계좌는 구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내에 있는 훈련과정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음
○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훈련기관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경유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나,
- 과정심사 중 현장실사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함
* 계좌를 통해 지원되는 금액(지원한도)과 지원횟수는?
○ 1인당 정부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본인부담이 훈련비의 20%임
※ 훈련비 자부담 및 지원 예시
○ 지원횟수는 취업 전 1회(현재는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를 원칙으로 하고,
-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했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함
※ 향후에는 인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부담률 조정 등 추진 예정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또는 미적용사업장에 취업 후 실직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 상담을 ·거쳐 계좌 지원한도를 1회 부여할 수 있음(이 경우 지원한도는 100만원)
○ 180일 이상 취업(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한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상담을 거쳐 계좌 지원한도(200만원)를 다시 부여할 수 있음
○ 지원한도 내에서 훈련 수강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단기과정을 수회 수강하던지, 장기과정을 1회 수강하던지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자부담을 제외하고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훈련비 지원여부는?
○ 자부담을 제외한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없음
? 어떤 과정의 훈련비가 240만원일 경우 20%인 48만원을 자부담, 그 나머지인 192만원은 정부지원
? 총훈련비가 250만원인 경우 20%인 50만원을 자부담, 200만원은 정부지원
? 총훈련비가 260만원인 경우 20%인 52만원을 자부담, 208만원은 정부지원이나, 계좌 지원한도가 200만원이므로 그 차액 8만원을 포함한 총 자부담은 60만원임
* 훈련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 훈련비는 매 단위기간(1개월 단위)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훈련이 당해 월 5일 이전에 시작되면 다음달 20일에, 당해 월 6일 이후에 시작되면 다다음달 20일에 지급됨
○ 훈련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매월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계좌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청구·지급은 일반적인 신용 또는 체크카드 프로세스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총 훈련기간의 자부담비용을 한번에 결제하도록 하는 등 훈련기관의 별도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시 당사자(훈련기관-훈련생)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자부담면제 등의 공모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담 결제는 훈련시작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예컨대 3.1일부터 시작되는 총 3개월 훈련이라면 자부담분의 훈련비는 매월 훈련시작전 총 3회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정부지원분은 4.20, 5.20, 6.20일 등 3회에 걸쳐 지급됨
* 시범사업기간('08.9~'09.12)동안 기존 방식의 실업자 훈련과 계좌제의 병행추진 방식은?
○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를 이용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수강횟수와 상관없이 훈련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
※ 지원한도 중 계좌 지원한도의 일부를 사용하고 기존 방식(훈련물량배정방식) 훈련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1회의 계좌제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
- 계좌 발급 이전에 이미 3회의 훈련을 수강하여 실업자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계좌 발급대상에서도 제외
○ 훈련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는 기존 방식 또는 계좌제 방식 중 선택하여 훈련수강 가능
- 계좌제 훈련을 받고 잔여액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방식의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 훈련수강 가능 → 기존 방식의 훈련 수강기간동안 계좌 효력은 정지시킴
※ 이 경우 계좌제 방식 1회, 기존 방식 훈련 1회 등 총 2회 훈련수강으로 처리
- 계좌 지원한도를 모두 소진한 이후 훈련가능횟수(총 3회)가 남았다면 기존 방식 훈련수강 가능
※ 이 경우 계좌발급 전에 기존방식 훈련수강 사실이 없다면 계좌제 방식 훈련이 1회로 간주되므로 기존방식 훈련을 2회까지 추가적으로 수강 가능
- 계좌제 훈련(1회로 간주)을 받은 후 계좌 잔액이 남은 상황에서 기존방식 훈련 수강(1회) 이후 다시 계좌제 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 잔액 범위 내 훈련 수강 가능
※ 이 경우 계좌제 방식 1회, 기존 방식 1회이므로 다시 계좌제 방식으로 받으면 총 3회의 훈련을 받게 되어 이후 180일이상 취업시까지 훈련지원 불가
○ 시범사업기간(08.9~09.12)동안 기존 실업자훈련방식과 계좌제 방식이 병행되므로 훈련희망자에게 기존 방식과 계좌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
※ 기존 사업방식과 병행되는 ‘09년에만 발생하는 한시적 문제점이며, 제도가 전면 적용되는 ’10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계좌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만료시에 사용 잔액은?
○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임
※ 계좌카드 발급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사로 관련 정보가 송부된 시점부터 평균 2주 정도 소요됨
- 다만, 카드사(TM업체)의 본인 확인 절차가 신청자의 전화 미수신, 전화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정상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좌 잔액이 있더라도 소멸
- 다만, 유효기간 만료 당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을 경우 당해 훈련과정 종료시점까지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음
※ 유효기간내 훈련비(자부담분) 결제가 이루어지고 훈련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수강 가능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훈련비 지원한도가 소멸되더라도 가상의 계좌 자체는 남아 있어 본인의 훈련이력 등이 관리되며,
- 유효기간 만료시 계좌에 남은 훈련비 지원한도 잔액이 0원으로 바뀌고, 향후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지원한도가 다시 부여되는 경우 계좌잔액이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 유효기간내에 시작된 훈련과정이라면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에도, 훈련비 지원은 유효기간 내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따라서 과정 수강중에 계좌의 유효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해당과정의 종료시까지는 지원을 함
- 다만,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잔여액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잔여액은 소멸됨
○ 훈련중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훈련비도 지원한도의 잔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계좌잔여액이 40만원인 상황에서 유효기간 이후에 종료예정인 훈련과정 참여시 비용처리 예시
▲ 훈련비가 50만원인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인 10만원은 자부담, 나머지 40만원 정부부담
▲ 훈련비가 60만원인 경우에는 훈련비의 20%인 12만원은 자부담, 나머지 48만원은 정부부담이나, 잔여액이 40만원이므로 자부담분은 20만원(12만원+8만원)임
▲ 훈련비가 40만원인 경우에는 20%인 8만원은 자부담, 32만원은 정부부담(잔여액이 8만원 남으나 훈련중 유효기간이 경과하므로 잔여액은 소멸함)
*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훈련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추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기간별 예산집행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액만큼만 계좌를 발급할 수 밖에 없고 계좌 미소진시에는 매년 미집행예산이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등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
○ 따라서 조속한 훈련참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좌발급 후 3개월 내 훈련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계좌효력을 정지(효력정지시에도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은 계속 진행)
- 정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계좌 정지 해제를 요청해야 함
※ 계좌제의 경우에 계좌발급자 수와 실제 훈련참여자 수간 격차가 발생하여 재정추계가 어렵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도 바우처를 받고도 3개월 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재발급을 위해서는 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음
* 자부담을 부과하는 이유와 훈련비의 20%로 설정한 이유는?
<자부담 부과 이유>
○ 지금까지 대부분의 실업자훈련이 자부담 없이 무료로 실시됨에 따라 취업과 관련성이 낮은 훈련이 적지 않고, 신중한 훈련과정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수요자의 훈련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단순 시혜의식을 줄여 훈련몰입도를 제고하는 한편,
- 훈련선택시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빈번한 중도탈락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줄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 일본의 교육훈련급부금 등 외국의 사례를 봐도 본인 일부 부담을 전제로 정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자부담비율을 20%로 정한 이유>
○ 자부담은 신중한 훈련선택 유도라는 취지와 취약계층이 주된 지원대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 외국 사례(일본의 교육훈련급부금)와 우리나라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등에서 훈련비의 20%를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자부담비율이 결정되었음
○ 다만, 향후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자력자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산업의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서비스 직종 등)에 대한 자부담비율 상향 등 적정비율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 훈련생이 고의 또는 부담능력 상실로 자부담분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는?
○ 체크카드의 경우는 사전에 자부담분이 카드와 연계된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훈련등록이 안되므로 고의 또는 부담능력 상실로 인한 미결제는 발생하지 않음
○ 신용카드의 경우 사후 정산방식이므로 자부담분에 대한 사후카드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 이미 발생한 자부담분의 대금정산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과 같이 제휴카드사-훈련생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에도 정부지원분은 제휴카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지급
- 자부담분 미결제가 발생하여 신용카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추후 자부담분 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계좌를 활용한 훈련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됨
※ 신용카드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자부담 결제가 정지시점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해당 단위기간(1개월분)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자부담분 미결제로 신용카드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연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카드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후 자부담결제가 가능해지므로 계좌 잔액 사용가능함
* 학원·평생교육시설 등의 경우 교육청에 교육분야와 수강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상관없이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상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훈련비를 정할 수 있음
○ 학원 등은 노동부로부터 별도 지정 없이 학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되나,
- 학원법 등의 모법이 우선 적용되어 관할 교육청이 정한 학원수강료 상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 학원 등이 계좌제 적합훈련과정을 개설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정한 수강료의 상한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정시설과 같이 별도 훈련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현재 학원법에서는 지정훈련시설은 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적합훈련과정 심사시 직능시설이 아닌 학원 등이 관할 교육청이 정한 학원수강료 상한기준을 넘어 훈련비를 책정할 경우에는,
- 상한기준내에서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을 반려하는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훈련중 수강을 포기(중도탈락)하는 경우 불이익은?
○ 계좌제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 처럼 훈련수강 중 중도 탈락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다른 훈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조치는 없음
○ 단,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생의 잦은 중도탈락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예기치 못한 손실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 수강포기 횟수에 따라 계좌 지원한도를 할증하여 차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현행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1회 수강포기시 한도 20만원 삭감, 2회는 30만원 삭감, 3회는 잔여액 소멸 및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중도포기 하는 훈련생이 주의할 사항 ≫
○ 실제로는 중도포기를 한 상태이나 훈련기관이나 훈련생 본인이 HRD-Net에 중도포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훈련생이 해당 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이 경우 해당 과정에 훈련생의 정부지원한도액 일부가 계속적으로 묶여 있게 되므로, 해당 훈련생이 다른 과정을 수강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부담이 증가되게 됨
- 따라서 훈련생이 수강중인 과정을 중도포기시에는 본인이 직접 HRD-Net에서 중도포기를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 중도포기 처리해 주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HRD-Net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강포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강포기와 동시에 해당 훈련과정에 묶여 있던 정부지원금이 바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수강포기 신청후 2일이 지나서 환급됨), 훈련생은 HRD-Net에서 본인의 정부지원한도액을 수시로 확인토록 하고, 훈련기관은 계좌제 적합훈련과정에 수강생 등록시에 해당자의 정부지원한도액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 자부담을 지불하고 과정을 수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훈련비 지원기준과 수강포기시 훈련비 지원방식은?
○ 매 단위기간별 훈련비는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단위기간 훈련비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훈련비의 80/100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지원
<참고 : 용어 정의>
① 단위기간 :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예: 3.3~4.2/4.3~5.2)
② 소정훈련일수 : 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제 훈련일수
③ 단위기간 출석률 :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를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가 20일, 단위기간 훈련비가 20만원인 훈련과정 예시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16일 이상 출석)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위기간 훈련비 20만원의 80%인 16만원임
▲ 단위기간 출석률이 50%(10일 출석)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위기간 훈련비 20만원의 80%인 16만원에 출석률(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8만원임
○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 중 1일 이상 수강한 후 수강포기 시, 훈련비중 정부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수강포기로 인한 자부담분 반환 등에 대해서는 훈련기관과 훈련생간 처리할 문제로 정부가 관여 하지 않음
- 다만,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과정을 중단할 경우에는 훈련기관은 훈련생 본인이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해야 함
<참고> 학원법시행령상 수강료 반환기준
* 훈련비 외에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 훈련비 외에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가 지원되며,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출석한 경우 지급됨
※ 현행 실업자훈련은 교통비를 1일 4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1일 4시간 미만이라도 교통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석한 것이 확인되면 실비지원 차원의 교통비를 지급
- 다만,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료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 수강평 입력기간 : 훈련을 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그 날의 10일 전부터 기산하여 30일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 교통비, 식비 이외의 별도 훈련수당 지원은 없으며, 교통비, 식비는 훈련비 지원한도(200만원)와 별도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 교통비와 식비는 훈련을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력상 일수가 아닌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일수(소정훈련일수)가 지원기준이 됨
※ 교통비 1일 2,500원, 식비 1일 3,000원을 기준으로 출석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단위기간(1개월)당 교통비는 5만원, 식비는 6만원을 한도로 함
- 예컨대,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22일인 과정에서 모두 출석시 교통비는 55,000원이 아닌 50,000원, 식비는 66,000원이 아닌 60,000원을 한도로 지급
* 단위월에 지급예정인 훈련비·훈련수당 확인절차는?
○ 단위월에 지급 예정인 훈련비와 훈련수당은 단위월 훈련비와 훈련수당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는 매월 7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이후에 HRD-Net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고
- 정산금액에 이상이 있는 훈련생 및 훈련기관은 3일의 기간동안 HRD-Net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기타 전산상으로 확인·조치할 사항 및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09.3월중으로 전산메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임
* 개인훈련계획서란?
○ 개인훈련계획서(Individual Training Plan)는 구직자가 어떤 분야의 훈련을 받을 지와 훈련지원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정부-개인’간 약정서임
○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담자와 구직자가 서명함으로써 훈련에 관한 권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를 근거로 구직자가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계획서를 위반하여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또한, 개인훈련계획서상 기본정보는 계좌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로 제휴금융기관(신한카드사)에 제공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로써도 기능함을 유의
- 개인훈련계획서 서식 하단에 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개인훈련계획서 서명 전에 동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상담자는 이를 반드시 안내해야 함
* 적합훈련과정목록(ETPL)이란?
○ 적합훈련과정목록(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이란 계좌를 발급받은 훈련생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목록화한 것으로
-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직종 또는 부실훈련기관 등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훈련과정을 의미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우수 훈련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특정인에게 적합한 훈련은 당사자의 능력?적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이를 정부에서 정할 수 없고,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과정을 정해 제공하고, 스스로 가장 적합한 훈련을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임
○ 적합훈련과정목록은 HRD-net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관련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검색방법 안내 팸플릿 등을 비치토록 할 예정임
* 적합훈련과정목록(ETPL)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 적합훈련과정 심사는 직능원 등 외부전문기관에 별도로 설치한 과정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짐
- 심사위원은 직종별로 현장근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적합훈련과정 심사 시 현장의 기술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취업관련성 심사, 내용적합성 심사와 각 지방노동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합훈련과정 선정이 이루어지게 됨
○ 적합훈련과정심사는 시범사업 동안 상·하반기 각 1회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신청에서 완료까지 50일~60일 정도 소요
* 적합훈련과정 심사주기 및 심사 신청방법은?
○ 적합훈련과정심사는 시범사업 동안 상·하반기 각 1회 심사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HRD-Net 및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
○ 적합훈련과정(ETPL) 심사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므로, 훈련기관에서는 HRD-Net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 별도 서류(심사신청서 등)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절차는 없음
< 적합훈련과정(ETPL) 참여절차 >
① HRD-Net 접속 → ② HRD-Net 회원 가입 →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행정지원시스템 클릭) → ④ ETPL 신청 → ⑤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과정심사) → ⑥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공고
* 적합훈련과정(ETPL) 심사 신청시 일부 입력항목을 누락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시 입력항목 중 과정에 대한 내용(과정개요, 훈련교재, 과정내용<훈련강사, 훈련시설, 주요 훈련장비, 훈련내용> 등)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임
- 적합훈련과정 심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신청기간이 끝난 이후에 접수를 하므로, 훈련기관에서는 신청완료를 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신청과정을 회수하여 입력내용을 보완 및 수정이 가능하며
- 심사에 필요한 입력사항이 누락되어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훈련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청내용 입력시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특히 심사에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훈련내용, 훈련강사, 훈련장비, 훈련시설, 훈련비 등의 입력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정에 대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적합훈련과정심사 기관에서 신청완료된 과정을 접수한 이후 상기 항목의 누락이 확인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반려처분하고, 내용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 훈련내용 입력시에는 과정개요에 입력한 총 훈련시간에 맞춰 실제 교육할 훈련내용이 모두 입력되어야 하며, 과정개요에 입력한 총 훈련시간과 주제별로 입력한 훈련내용에 대한 훈련시간의 합이 일치되도록 작성해야 할 것임
※ 적합훈련과정심사시 심사위원들은 훈련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므로 훈련내용을 부실하게 입력하는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적합훈련과정목록에서 제외하는 성과(실적) 기준은?
○ 그간 훈련기관이 제출하는 취업확인서에 의한 취업률은 사실 확인이 어렵고, 오류가 많아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 계좌제에서는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취업률만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훈련과정은 적합훈련과정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다만, 계좌제가 다수의 과정 수강을 허용하는 등 취업률 실적을 특정하기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은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률도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 추후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지원한도 내에서 훈련수강 횟수의 제한이 없어지므로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취업시 어떤 훈련기관의 성과로 할 것인지?
○ 계좌제 시행시 현행 하나의 훈련과정이 여러 과정으로 모듈화되는 등 훈련과정이 다양화됨에 따라 훈련생이 여러 과정을 수강한 후 취업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소수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취업성과를 특정 훈련기관이나 과정으로 귀속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취업성과 측정방식 등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적합훈련과정의 수는 직종별로 할당되는지?
○ 직종별로 훈련과정수를 할당하지는 않고, 일정 기준을 갖춘 훈련과정은 승인함으로써 시장에서 훈련생이 선택토록 함
- 다만, 훈련이 미용이나 요리 등 특정직종(서비스 직종 등)에 집중되어 실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직종별로 훈련과정 수를 제한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적합훈련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훈련기관의 범위는?
○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훈련기관은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기존의 훈련기관 평가 등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 신설 훈련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진입장벽을 두고 있지 않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시범실시규정상 신청가능 기관 기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아닌 학원, 대학 등 타 법령(학원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해당 법령 및 각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나 학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받아야 하며,
-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훈련기관의 안정성이나 훈련계획과 시설·장비 등의 일관성 심사 등을 통해 부실훈련을 방지함으로써,
- 훈련중단 등에 따른 훈련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별절차를 도입함
* 적합훈련과정 신청시 시설 지정, 과정 인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아닌 학원, 대학 등 타 법령(학원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해당 법령 및 각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나 학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받아야 하며,
-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적합훈련과정의 과정개설 횟수나 훈련기간은 훈련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
○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시 HRD-Net에 입력한 정보 중 심사의 핵심사항(총 훈련시간, 강사, 훈련장비, 훈련비 등)을 제외하고는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이 가능함
- 적합과정으로 선정된 경우 “기간추가기간”(별도 공지)에 실제 개설할 훈련과정의 개시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한 훈련개시일자에 과정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만 개시일자 변경이 가능함
※ 다만, 잦은 훈련개시일자 변경 등은 향후 ETPL 심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TPL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최소한 3개월 이내에 개설할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HRD-Net에 입력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함
○ 훈련기관은 역량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적합훈련과정심사시에 심사를 받은 훈련강사, 훈련장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회차(과정개설 횟수)를 추가하면 되나
- 심사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훈련강사 및 훈련장비 등을 활용하여 회차를 늘릴 수는 없으며
- 총 훈련시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훈련기간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훈련 진행 중에 기 입력한 훈련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나
- 변경일자에 맞춰 시간표를 같이 변경하지 않으면 변경된 일자의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며, 훈련비도 지원되지 않음
* 훈련개시일자 및 훈련일정 변경 예시
○ 훈련기간 3개월(‘09.5.1~7.31)에 주5일(월~금) 수업을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
< 훈련개시일자 변경 >
- ‘09.4.28까지는 개시일자 변경이 가능하나, 4.29이후에는 개시일자 변경이 되지 않음
< 훈련중 기 입력된 훈련일정 변경 >
- ‘09.6.9, 6.10 이틀 동안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전체 훈련일정을 2일 미루는 경우 : 훈련일자 변경은 ’09.6.9기준 3일전인 ‘09.6.6까지는 가능하나, 6.7이후에는 변경 불가
⇒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일정에 따른 시간표까지 변경해야 하며, 시간표가 변경되지 않으면 훈련생이 출석하여 수업을 들었어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출석여부는 해당일에 시간표가 있고, 시간표와 일치하는 훈련생의 입실 및 퇴실정보가 있어야 정상 출석으로 인정됨
* 과정개시 후 훈련기관이 사정에 따라 일자별 시간표의 변경이 가능한지?
○ 과정 개시후 훈련기관 및 강사의 사정으로 일자별 시간표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은 변경을 원하는 날의 전일까지 해당일자의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음
- 단, 기 진행된 일자의 시간표 변경이나, 총 훈련시간에 변동을 주는 시간표의 변경은 불가능함
과정 진행중 시간표 수정 예시
○ 훈련기간이 ’09.5.1~5.30, 총 훈련시간 60시간(하루 3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09.5.10.자에 시간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수정일자 기준 >
- 훈련이 진행되지 않은 훈련일자(‘09.5.11.~‘09.5.30.)의 시간표는 수정 가능하나
- 훈련이 기 진행된 일자(‘09.5.1.~‘09.5.10.)의 시간표는 수정 불가
< 총 훈련시간 변동 기준 >
- ‘09.5.15.자 시간표만 3시간→2시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 훈련시간이 변동(60시간→59시간)되므로 시간표 수정 불가
- 만약 ‘09.5.15.자 시간표를 3시간→2시간으로, ’09.5.16.자 시간표를 3시간→4시간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총 훈련시간(60시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 가능
* 계좌 및 계좌카드 발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 훈련상담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HRD-net상으로 계좌발급사실이 등록됨
- 계좌카드는 발급받은 계좌를 활용하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본인이 직접 신한카드사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훈련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좌발급자가 서명한 개인훈련계획서의 내용중 카드발급을 위한 기본정보를 신용카드사로 전산송부하는 것으로 계좌카드 신청이 완료됨
- 개인훈련계획서에는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좌를 발급받는 사람은 서명 전에 동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할 것임
○ 계좌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계좌카드의 형태를 선택할 권한은 없음
- 다만, 카드사의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도 등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가 발급됨
* 계좌카드를 신용카드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 신용카드를 통한 결재방식은 자부담분(20%)뿐만 아니라, 정부지원분까지도 자기 재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과정 수강을 자제하게 하고 신중한 훈련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 신용카드인 점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어려워 대리출석 등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예산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 신용기능이 제외된 체크카드는 잔고가 없는 경우에 카드 대여 등의 방법으로 훈련기관과 훈련생의 결탁을 통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음
○ ‘08.4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회비를 부여토록 되어 있어
- 불가피하게 신용카드 형태의 계좌카드의 경우 초년도에 한해 연회비 3,000원이 부과됨
※ 일반적인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5,000원~7,000원
* 계좌카드 발급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 정상적인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제휴 금융기관(신한카드사)으로 계좌카드 발급을 의뢰한 시점부터 카드 수령까지 평균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임
※ 구직자가 카드사의 확인전화(정상적인 절차상 2차례 확인)시 부재 등의 사유로 연락이 안되게 되면 카드 수령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훈련과정 수강은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가능하므로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훈련과정 선택시 카드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훈련기관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발급을 받지 않은 훈련희망자의 경우 훈련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이 20일 이내인 훈련과정에는 모집하지 말고 다음 회차 과정이나 다른 훈련기관의 유사과정을 수강하도록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음
- 훈련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등록 자체가 안 된 훈련희망자를 무리하게 모집하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되는 기관은 향후 적합훈련과정(ETPL) 심사에서 불이익처리 할 예정임
* 계좌카드 발급상태(상황)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계좌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휴카드사(신한카드사)로 카드발급을 의뢰해 주는 것일 뿐이며
- 계좌카드 발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신한카드사에서 일반적인 카드발급 프로세스(절차)와 같이 처리함
<참고1> 계좌카드 발급 절차
①카드발급 의뢰(고용지원센터) → ②카드발급 신청사실 확인(신한카드사 TM업체) → ③카드발급 심사(신한카드사) → ④카드발급 결정 및 배송업체에 전달(신한카드사) → ⑤계좌카드 배송(배송업체)
※ 일반적인 카드발급과 다른 것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카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여 카드발급 신청을 하는 절차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훈련계획서 작성과 더불어 자동으로 카드발급신청이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카드발급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신한카드사(1544-7000)로 문의하여야 하며, 신한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카드발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
- 다만,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HRD-Net*에서도 본인의 카드발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함
* HRD-Net(hrd.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
<참고2> 계좌카드 발급 관련 개선 사항
1. 단계별 오류사항 확인 절차 개선
- 신한카드사 TM시, 신용심사시, 배송시 대상자 전화통화 불가 및 카드발급 거부 등으로 발급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즉시 확인토록 함으로써 발급지연 개선
2.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8000) 안내 개선
- 현재 : 기존에 TM단계에서 오류발생시 콜센터(1544-8000)로 전화를 해도 콜센터에서는 계좌카드 발급의뢰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아 추가 민원야기(일반적인 카드발급 프로세스도 이와 동일)
- 개선후 :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발급 의뢰후 콜센터에서 발급의뢰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바로 계좌카드 전담 민원팀으로 이동하여 카드발급 진행절차를 안내토록 개선
* 계좌카드로 훈련비 이외 다른 상품 구매도 가능한지?
○ 계좌카드는 신용(체크)카드로서의 일반적인 기능과 출결관리, 교통비·식비입금 계좌의 현금카드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훈련생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 사용한도(체크카드는 통장잔고) 내에서 본래적 신용카드기능을 활용한 다른 상품 구매도 가능함
- 단, 계좌카드로 훈련수강 외에 다른 상품구매에 사용한 경우 카드한도액 초과로 정작 훈련비 자부담분을 결제할 때 한도초과가 발생하여 희망과정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
※ 만약 한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카드사로 연락하여 카드대금을 선결제하면 카드한도액이 회복될 수 있음
*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훈련과정을 계좌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신용카드 방식인 점에서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과정을 결제하더라도 카드승인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과정에 대한 훈련비는 ‘훈련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신청→ 금융기관은 본인에게 훈련비 청구’하는 통상의 카드결제프로세스로 이행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음
※ 정부지원은 ‘훈련비용정산시스템’을 통해 사후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과정 수강에 대한 훈련비 지급은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착오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훈련기관용 HRD-net상에서도 적합훈련과정목록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이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음
-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은 해당 과정이 정부지원훈련과정에 해당되지 않아 수강 의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 다시 결제해야 함
<주의사항>
◈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없는 과정의 결제 또는 훈련수강 외에 다른 상품구매에 계좌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한도액이 초과하여, 실제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자부담 결제시 한도초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만약 한도 초과가 되는 경우 본인이 카드사로 연락하여 카드대금을 선결제하면 카드한도액이 회복될 수 있음
* 개인훈련계획서에 약정한 훈련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을 결제한 경우의 처리는?
○ 계좌카드 한도가 남아 있는 한 약정한 분야와 다른 분야의 훈련과정에 대한 결제시에도 카드승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 수강하고자하는 훈련과정이 계좌발급시 약정한 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전산으로 자동 필터링 되기 때문에 훈련생 등록이 되지 않음
○ 개인훈련계획서에서 약정한 훈련분야와 다른 분야 훈련을 수강하고자 결제한 경우에
- 훈련생이 전액 자비부담으로 해당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 시와 같이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적합훈련과정목록에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 다시 결제해야 할 것임
※ 카드승인취소를 하지 않고 훈련이 진행된 경우에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생이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느 정도이며, 누가 부담하는지?
○ 현재 계좌카드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휴카드사와 협의되어 있음
※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3% 정도임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부담하는 것과 같이 훈련기관이 부담해야 하므로
- 제휴카드사는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할 때 카드수수료(1.5%)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하게 됨
- 따라서 훈련기관이 HRD-Net에서 확인한 해당 단위월의 훈련비 정산금액과 실제 입금된 훈련비 사이에는 카드수수료(1.5%) 만큼의 차이가 발생함
* 기존 방식의 실업자훈련이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또는 자비훈련과정 등과 합반이 가능한지?
<현행 실업자훈련과 합반 가능성>
○ ’09년 시범사업은 양 제도를 병행 실시함에 따라 실업자는 기존 방식과 계좌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훈련기관은 기존과정과 계좌제과정간 합반은 불가함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등과의 합반 가능성>
○ 향후 계좌제와 통합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또는 수강지원금의 훈련과정은 동일 과정을 적합훈련과정(또는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등)으로 신청할 수 있고, 승인받으면 합반 가능
※ 다만, ’09년까지는 계좌제 과정과 근로자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같이 인정을 받아야 함
<자비훈련과정과 합반 가능성>
○ 계좌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이미 시장가격을 지불하고 수강하는 자비훈련생과는 합반이 가능함
* 훈련생이 극소수만 수강할 경우 훈련기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강할 수도 있는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적합훈련과정 중 본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시 200만원 한도에서 수강료의 80%(20%는 본인부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됨
○ 계좌제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수강생이든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수강생 모집이 안돼 과정을 개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 다만 훈련기관이 수강생을 모집한 결과, 소수만이 수강신청하여 훈련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과정을 폐강할 수는 있음
※ 폐강시에는 훈련비 반환, 유사훈련과정을 개설한 타 훈련기관 안내 등의 조치로 훈련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음
* 수강생 등록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훈련도중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계좌제에서는 과정개시일*까지만 수강생 등록이 가능하며, 중도편입은 허용되지 않음
* 과정개시일은 과정시작시점이 아니라 과정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
<예 시>
○ ‘09.5.1~7.30까지 3개월에 주5일, 매일 5시간(10:00~16:00)으로 운영되는 과정의 경우
- 수강생 등록은 ‘09.5.1 23:59까지 가능(’09.5.1 10:00시까지가 아님에 주의)
- 단, 수강일에 출결체크를 못한 경우 수강생 등록이 되더라도 출석은 당연히 인정 안 됨(결석 처리)
○ 다만, 훈련기관에서 기존과정을 특성에 따라 여러 단기과정으로 분할하여 인정받으면 매 과정마다 새로 모집가능(기존 수강생은 계속 수강)할 수 있어 훈련도중 편입과 같은 효과 구현 가능
*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 동일과정을 한번 더 수강할 수 있는지?
○ 계좌제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함
※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훈련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거나 부정의 소지가 높아지는 경우, 1일 수강 가능한 과정 수를 제한하거나 복수수강 자체를 미허용 할 수도 있음
○ 다만 동일한 날짜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동일과정을 수강한다거나, 훈련수강 후에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이유로 동일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
≪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이 주의할 사항 ≫
○ 계좌제에서는 중복수강이 가능하나 정부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중복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훈련생 자담분이 증가하게 되고, 동일한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라 하더라도 중복수강을 하는 사람과 중복수강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자부담 금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음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함
* 동일한 날짜에 복수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 동일과정을 한번 더 수강할 수 있는지?
○ 계좌제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함
※ 시범실시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훈련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거나 부정의 소지가 높아지는 경우, 1일 수강 가능한 과정 수를 제한하거나 복수수강 자체를 미허용 할 수도 있음
○ 다만 동일한 날짜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동일과정을 수강한다거나, 훈련수강 후에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이유로 동일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
≪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이 주의할 사항 ≫
○ 계좌제에서는 중복수강이 가능하나 정부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중복수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훈련생 자담분이 증가하게 되고, 동일한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라 하더라도 중복수강을 하는 사람과 중복수강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자부담 금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음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함
* 계좌제에서 출석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현행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마찬가지로 매월 실제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는 경우, 본인부담 20%를 제외한 훈련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 80%미만 출석시에는 매월 훈련비에서 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출석률을 곱한 금액을 훈련비로 지급하게 되며, 훈련생에 지급되는 식비·교통비도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따라서 훈련비 및 교통비·식비 지급 등 비용 산정을 위해 출석체크는 필요함
* 계좌제에서 출석체크 및 훈련생 출결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출결카드, 지문인식기, 출석부 방식 등을 통해 출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 출결카드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오류 및 손상이 잦고, 지문인식기 방식의 경우 지문등록에 거부감을 가지는 훈련생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계좌카드는 결재기능과 출결관리 기능을 겸하게 되는데, 기존의 마그네틱 방식이 아닌 전자칩 내장방식(예: 대중교통카드)을 채택함으로써 인식속도가 빠르고 카드손상 등 오류발생도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훈련생이 입실 및 퇴실 시에 출결단말기(일명 “동글이”)에 계좌카드를 접촉하여 출결체크를 하면 훈련기관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서 정상체크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출결단말기에 출결체크후 1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HRD-Net에서 출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전산상으로 확인·조치할 사항 및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09.3월중으로 전산메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임
*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출결체크를 위한 단말기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이 훈련생의 출결상황에 따라 지원되게 되므로, 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인프라(출결단말기 등)를 구축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할 것임
- 다만, 금년도 시범실시기간에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휴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출결단말기 1대를 제공하게 되나
- 다수의 적합훈련과정 운영하는 기관에서 추가로 출결단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금년도 상반기 적합훈련과정심사에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4월 훈련개시일까지 출결단말기 1대가 설치될 것임
※ ‘09년도 계좌제 시행일정
-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 발급 : ‘09.3.16 예정
- 훈련기관에서 과정 개시 : ‘09.4.20 예정
* 계좌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출석체크를 하지 못한 경우의 출석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 계좌제에서는 과정들이 비교적 단기로 이루어지고 훈련의 80%이상 출석시 훈련비 전액이 지급 및 자부담 부과로 훈련생의 결석으로 인한 훈련기관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 상쇄되므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직권입력*을 불인정
* 직권입력이란 정상적으로 출결체크가 되지 않았으나, 그 사유에 불가피성이 있어 정상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
○ 하지만 계좌제에서도 계좌카드 분실 등에 따른 일부 직권입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 기타 카드분실?훼손, 단말기 및 네크워크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직권입력은 인정하되,
-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카드 미소지의 경우 직권입력을 인정하지 않음(출석 미인정)
※ 카드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전 카드는 효력이 폐지되거나 신규 발급카드와 분리하여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2중 카드를 활용한 출석체크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또한 훈련생이 출석하여 수강을 하였으나 입실 및 퇴실시에 출결체크를 잘못하여 출결단말기나 단말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을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출석인정이 되지 않음
- 따라서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생이 입·퇴실 출결체크시 출결단말기(일명 “동글이”)에 정상 체크여부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
※ 현재 훈련생이 출결체크후 10분 정도면 HRD-Net에서 출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현되어 있음
○ 계좌제에서는 기존 실업자훈련에서 인정되던 공가(결혼, 사망, 출산 등), 휴가, 훈련·시험 등의 사유로 인한 직권입력은 불인정(결석 처리)
*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훈련비 일부를 환불해 주는 경우 조치는?
○ 훈련기관이 훈련생 또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훈련비 지급
○ 훈련기관이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신청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훈련생 또는 수료생에게 장학금(현물 포함)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감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사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적합훈련과정 인정을 취소
○ 훈련기관과 훈련생 일부가 공모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과 공모한 훈련생은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 공모에 참여한 훈련생은 제재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계좌 잔액을 소멸시키고 이후 정부지원훈련의 수강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임
* 수강한 훈련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현재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이력이 관리되고 있으며,
- 개인별 훈련이력은 HRD-Net의 ‘마이 페이지’에서 훈련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제공되고 있는 훈련이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코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향후 1차적으로는 정부(노동부) 지원훈련의 이력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 향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 수강이력, 자비훈련이력(본인이 증빙할 경우)까지도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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