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금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정책자금)
ESCO투자사업:2,100억원(동일사업장300억원이내:동일투자사업시150억원)
3년거치7년 분활상환(고정금리 2.75%/변동금리 1.75~3%)
*에너지사용자가 대기업인 경우 60%지원
*대기업지원비율은60%이며 잔여소요자금40% 민간ESCO융자자금으로 혼합지원함
2012년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세제지원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내국인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대상설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별표 8-3)
에너지절약설비 또는 연료대체설비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 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 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 (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한다) |
(2) 요(窯)ㆍ로(爐) |
요ㆍ로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폐열 회수율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 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 (기존시설을개체하는 것에 한한다) |
(3) 집단에너지시설 |
지역냉ㆍ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 열병 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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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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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 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나) 보일러ㆍ요(窯)ㆍ로(爐)의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1) 고효율버너(대기오염의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개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3) 초음파스케일방지기 4) 보일러급수처리장치(금속화합물의 전위차 또는 이온 교환 수지 등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1)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 조절되는 것에 한한다) 2)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초고온공냉식넌씰캔드모터펌프 4)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유체기기에 직접 연결하는 것에 한한다)
(라) 기타 산업용 설비 1) 스팀어큐뮬레이터 2) 압축공기제습장치
(마)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1) 실내온도제어장치 2) 자동조명제어장치 3) 제습공조장치(배출공기로 제습기를 재생시키는 것에 한한다) 4) 원적외선난방기기 5) 스프링쿨시스템(분사정도가 센서로 자동조절되는 것에 한한다) 6) 야간단열장치 7) 태양광차단장치 8) 고효율기자재인증보일러 9) 고휘도방전램프(메탈할라이드램프, 고압나트륨램프에 한한다) 10) 인버트방식의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바)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설비 1)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2) 유동층 용융로(Direct Iron Ore Smelting) 3) 전기로 고철 예열기(Scrap Pre-Heating) 4) 직류 전기로(DC Electric Arc Furnace) 5) 라인 분리 하소로(Separate Line Calciner) 6) 수직형 롤러밀(Vertical Roller Mill) 7) 클링커 냉각기(Cross Bar Cooler) 8) 유동층 소결로(Fluidized Bed Kiln) 9) 헬리칼 펄퍼(Helical Pulper) 10) 드럼 펄퍼(Drum Pulper) 11) 면압 탈수기(Extended Nip Press) 12) 컨더벨트 건조기(Condebelt Dryer) 13) 직화식 건조기(Direct Drying Cylinder Firing) 14) 임핀지 건조기(Impingement Drying) 15) 고효율 탈수기(High Efficiency Dehyrator) 16) 고선택성 촉매를 사용한 액상 에틸벤젠 생산설비 17) 신촉매를 이용한 에틸벤젠의 탈수소화 반응설비 18) 합성에탄올 공정의 개선형 직접수화 설비 |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
(2) 전력수요 관리설비 |
(가) 역률자동조절장치 (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 수요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다) 히트펌프(폐열을 회수하여 사용가능한 열원으로 변환 시키는 것에 한한다) (라)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 수배관을 제외한다) 1) 가스냉방시설 2) 축열식냉방시설 3) 흡수식냉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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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효율 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너지사용 기자재중 동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삭제 <2010. 4. 20> 2) 삭제 <2010. 4. 20> 3) 삭제 <2010. 4. 20> 4) 삭제 <2010. 4. 20> 5) 삭제 <2010. 4. 20>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삭제 <2010. 4. 20> 9) 삭제 <2010. 4. 20> 10) 삭제 <2010. 4. 20> 11)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
2.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시설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3.기타 시설 |
기타 에너지 절약 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