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5조 ∼ 제3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
1, 설치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층의 위치에 따라 그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한다.
층의 취치, 용도, 규모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
건물의 5층이상 10층 이하의 층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 제외
*5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200㎡마다 방화구획한 경우 제외
지하 2층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인 경우는 1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11층 이상층 용
연결된 지하 1,2층계단 포함
공동주택은 갓복도식을 제외하며 갓복도식 이외의 경우(중복도식, 계단식, 코아식 등)에는 16층 이상
*바닥면절 400㎡ 미만의 층 제외
지하 3층 이상층 용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 제외
특별피난계단
지하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영 46조에 의한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용도 바닥면적 300㎡ 이상
3층 이상 층인 경우
옥외 피난계단 추가 설치
문화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5층 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용시설에 한함)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넘는 경우에는 2,000㎡ 마다 1개씩
4층 이하에 쓰이지 않는 별도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2. 피난계단의 구조
* 옥내 피난계단
* 옥외 피난계단
구 분
구 조 기 준
① 계단실 구획
개구부 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② 내 장 재 *1
실내마감은 불연재로 할 것
③ 조 명
채광용 창문 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치
④ 옥외 개구부 *2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⑤ 옥내 개구부
출입구 이외 철재망입 유리 붙박이 창으서 각각 1㎡ 이하
⑥ 출 입 구
* 유효 너비는 0.9m 이상일 것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 또는 온도상승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⑦ 계단구조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연결 (돌음계단은 불가)
* 1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
* 2 망입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을 제외.
- 계단의 유효너비
* 옥외 피난계단 : 0.9m 이상
* 옥내 피난계단 : 유효기준에 따를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부속실에 급기 및 배연설비를 설치한 방식
* 부속실의 옥외에 면한 창을 설치한 방식
* 노대를 설치한 방식
*계단실 또는 부속실 가압방식
부속실내에 급기 가압만 하는 방식으로 가압에 의해 부속실내의 압력이양압(+)이 되어
실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부속실내 압력은
50pa(0.0005㎏f/㎠)±20%를 유지하고 과압배출장치의 설치가 중요하다.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 분
구 조 기 준
① 옥내와 계단실과의 연결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하여 열 수 있는 1㎡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설치한 것)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② 옥내에 면한 개구부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할 것
③ 망입 유리 붙박이창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은(출입구 제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④ 노대 및 부속실 문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 옥내에 면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말 것.
⑤ 출입 방화문
옥내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설치.
4. 부속실의 배연설비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상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기준
구 분
구 조 기 준
배연구 및 배연풍도
불연재료로서 화재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 미사용의 굴뚝에 연결
배연구
수동 또는 자동개방장치는 손으로도 개ㆍ폐 가능할 것
항상 닫힌상태 유지, 개방시는 기류에 의해 닫히지 않을 것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는 배연기 설치
배연기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예비전원 설치.
5.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주요 불량사항
구조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양호한 구조이더라도 유지관리상 문제가 되어 피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1) 계단실 또는 부속실 입구에 자동방화셔터는 설치할 수 없다.
샷다는 피난계단의 벽체로서 기준에 미달되며, 샷다가 자동차단 되지 않는 경우나 자동
차단 되어도 샛문이 없는 경우는 피난불가.
(2) 부속실 벽체가 반자속에서 상층 바닥스래브까지 밀폐되어야 한다.
(3) 출입 방화문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자동폐쇄가 되지 않는 경우
(4) 부속실의 배연설비 불량
(5) 부속실의 옥외에 면한 창의 불량
(6) 계단참에 방범셔터 등 설치
방범을 위하여 계단참에 방범샷다가 설치되면 유사시 피난이 불가능 하다.
(7) 1층 (피난층)에 부속실 미설치
특별피난계단의 1층 (피난층)에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1층에서의 화재시 계단실로
연기유입이 될 수 있다.
(8) 1층 피난통로 미확보
1층 계단실로부터 옥외에 이르는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피난에 장애요인이 된다.
● 관람석 출구(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1)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무도유흥음식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된다.
(2)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 출구
공연장의 개발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인 것)의 출구는 다음에 의할 것. 구 분
설치규정
①관람석별
2 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각 출구 유효너비
1.5m 이상일 것
③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¹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제11조)
(1) 피난층에서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
구 분
보행거리
보행거리의 완화
① 계단으로 부터 옥외출구까지
30미터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16층이상 공동주택 40m)
② 거실*1로 부터 옥외로 출구까지
60미터 이하
위 값의 2배
*1 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출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설 치 규 정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
안여닫이는 불가함.
②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
③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함)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
바닥면적의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의 비율로 산정 너비 이상일 것. *1
● 옥상광장(건축법 시행령 제40조)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
다음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한다.
대 상
대 상 용 도
5층 이상용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 장례식장
*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1. 광장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과 연결
● 헬리포트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 설치대상 :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
* 헬기착륙장
크기
길이 22m × 너비 22m 이상
(각각 10m까지 축소 가능)
장애물 제거
착륙대 반경 12m 이내
주위 한계선
백색, 선의 너비 38cm
Η
지름 8m의 백색 ○표지, "H"표지의 선의 너비 38cm,
○표지의 선의 너비 60cm
● 연결복도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일 것
⊙밀폐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창문을 설치할 것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 설치한 경우 제외)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m 이하일 것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비상용 승강기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90조)
(1) 설치대상
높이 4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소요수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
설 치 대 수
1,500㎡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1,500㎡를 넘는 경우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 2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를 제외함.
*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높이 4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4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4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3) 비상용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구 분
구 조 기 준
① 일반기준
승용승강기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전화설치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설치
③ 예비전원
상용전원 차단시 예비전원 가동
- 60초 이내 자동전환 방식, 수동으 전원전환 가능
- 2시간 이상 작동 가능
④ 운행속도
분당 60m 이상
(4) 승강장의 구조 구 분
구 조 기 준
일반기준
특별피난계단 구조기준과 동일
배 연
노대, 외부로 배연을 위한 개방가능 창문, 배연설비를 설치
바닥면적
1대당 6㎡ 이상 (옥외 승강장 경우 제외)
보행거리
피난층의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까지 30m 이하일 것
표 지
출입구 부근에 표지 설치(비상용 승강기)
● 배연설비(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은 제외
(1) 적용대상 용도 대 상 규 모
설 치 대 상 용 도
6층 이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배연설비 구조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항 목
구 조 기 준
① 배연구설치수
방화구획 단위마다 1개소 이상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
② 배연구 유효면적
1㎡ 이상, 바닥면적 (방화구획면적)의 1/100 이상
③ 개폐장치
배연구는 연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