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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시행일 : 2012.02.15)
( 제정) 2010.07.01 조례 제225호
(일부개정) 2011.11.25 조례 제463호
(일부개정) 2012.02.15 조례 제495호
관리책임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055-225-42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법 제19조 및 제19조2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주차장의 시설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나. 민영주차장 :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통보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2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 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조사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법 제3조에 근거 실시한 수급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거나 제1호의 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주차장 표시의 설치기준 및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운영관리조직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법인의 경우 단체명, 성명, 주차 제한 수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 취소된 자는 3년 이내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0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 발급 또는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해당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 주차권 :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 환불 사유발생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잔여기간을 환산한 요금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주차예정 시간이 주차장운영 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때
제11조(노상주차장의 공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하역주차 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의한 산정기준에 의해 설치하되 설치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식주차 설치대수는 총기계식주차의 75퍼센트만 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2.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은 제1호에 따른 인정된 주차대수는 총주차대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시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 요금(주·야간)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비용납부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설치비용 납부 금액을 제5조제1항의 별표 1의 주차요금(주, 야간, 월 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 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사용증을 교부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적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장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과 같다.
⑤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과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징수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마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진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63호 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5호 201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7]
<비고>
1. 규격
가. 표지판 : 40㎝ x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x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 바탕과 백색 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의 휠체어 탄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