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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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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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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4. 나-762, 나-764에 내시경하 췌담도내점막세포체취용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Brushing을 하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만, 내시경하 생검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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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99 |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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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Bronchosco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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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8세 미만은 3,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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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001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 | 448.90 |
| EA002 |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 | 651.32 |
| EA003 | 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 | 998.18 |
| EA004 | 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 1,380.47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23’ : 2017년 2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2장 ‘너-302-1’, ‘나-477’, ‘나-49’, [내시경]의 주: 4’, ‘나-799’ : 2017년 2월 1일
3. 제1편 제2부 제2장 ‘나-598-1’ : 2017년 3월 1일
4.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주항’ 및 제7장 ‘사-45’ : 2017년 2월 1일
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자-762’, ‘자-768’, ‘자-773’ : 2017년 2월 1일
6.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 2017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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