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사회보장혜택이 가정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의 한 부모가 사망을 했을 경우, 사회보장혜택은 그 가정의 생존여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깨닫게 된다.
급여에서 공제된 그 사회보장세가, 온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있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는 근로자가 불구가 되었을 때에, 최고로 월 $2,000 까지도 그 혜택을 받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퇴직을 한 노년층이나 미망인들만을 생각한다. 만약,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상상하기가 힘든다면, 매달, 거의 4백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총 $1.6억의 베네핏을 그들의 부모가 불구가 되었거나, 사망했거나 또는 퇴직을 했음으로 인해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거나,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마치는데 도움을 받게된다. 부모중 한사람이 사망했을때, 사회보장혜택은 특히, 젊은 가정의 재정상태를 안정되게 도와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아이들이 베네핏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자. 근로자의 친자, 양자나 양녀 또는 의붓자식들로서 미성년자녀여야 하는데, 베네핏을 받기위해서 어린아이는, 그 부모중 한사람이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불구자판정을 받아 장애자 수당이나 퇴직한 자로서 사회보장혜택을 받아야하고, 그 부모중 한사람이 오랜 기간동안 직장을 가짐으로 사회보장세를 낸후 사망을 했거나, 18세 미만, 아니면, 18세에서 19세 사이로 풀타임 고등학생이거나,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자로서 22세 이전에 장애자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어린아이의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우선 출생증명서와 그 부모의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베네핏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가족으로서 어린아이의 베네핏을 신청한다면, 사망한 부모의 사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불구아이의 혜택을 원한다면, 장애를 증명할 수있는 의료자료들을 첨부해햐 한다.
보통, 장애어린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18세가 되면, 베네핏이 중단된다. 어린아이가 만 18세가 되기 5개월전에,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그 아이가 18세가 되면, 베네핏이 중단된다고 서면통지를 받게된다.
만약, 베네핏을 받는 아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아직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학교재학증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게된다. 이런 경우에는, 베네핏은 졸업할 때까지, 또는 만 19세가 된 후 2개월까지 지속된다.
만약, 사회보장베네핏을 받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엄마나 아빠역시 미망인 자격으로 그 아이가 16세가 될때까지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다.
최향남 사회 복지 전문가
2009. 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