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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바란다
1. 항소인이 청구한 소송물은 자동차 차종이 아니라,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청구취지와는 다른 법령을 적용해서 재판
연체료는 소송물에서 제외했다.
2. 자동차 차종 법령 규정에 위법한 판결.
3. 개인이 잘못 부과해서 과세처분 한 과세 처분이 아니다.
금지해야 할 판결문!
그러하면 법령을 어기는 판결문
판결문 내용대로 했었거나, 하고 있거나, 하며는 법령을
어기였거나, 어기고 있거나, 어기도록 하는 그런 판결 아닌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판결문!
을 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심리미진이 아니라 ...
판단유팔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내용 참고 할 것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이어야 승합자동차이다. 라고 한 해석은
자동차 차종 규정에도 없는 틀린 해석의 판결문입니다.
양천구청에 바란다.
근거이거나 실질과세이어야 하므로 근거에 의한 증거가 있거나
실질적 사실의 증거에 따른 과세이어야 한다.
1. 과세요건에
가. 과세기준일은?
나. 과세대상은 : 등록된 자동차 이거나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과세방법
이 사건 자동차는 미등록된 자동차입니까?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과세방법은
과태료 부과 후 등록하도록
다. 납세 의무자는 자동차 소유권자. 소유여부는
자동차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차종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방법은?
라.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전자화한
이미 자동차등록원부철
자동차세 부과담당자가 자동차세를 수작업으로 부과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지요?
2. 이번 재판 기회에 똑 바로 잡아 세워야 한다.
바. 이중장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가?
감사(직권조사)가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권한쟁의를 안하고 있으므로 해서
당사자인 국민이
수많은 국민이 권리침해를 당하고 있다.
전자화한 자동차등록전자철을 공동으로 할용(이용?)해야 한다.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해도 안된다. 권한침해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권한까지 침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지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이 아니다.
하면 이중 삼중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복사해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등록철에 접속하고자 하면 그것은 아주 엄격(안정성. 보안성)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중장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
재판이 공정해야 사법부가 발전
비약적인 발전 <-->
행정사건에 대한 행정법원 원활할지는 몰라도 공정하지 못하는 서울행정법원
사법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저의로운 재판을 하지 목하고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재판을 부당한일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곁을 지켜왔다?
재판받을 권리 ---> 소송 구조
국민을 섬기는 법원 무시하는 법원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아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국민과 다로 하는 시간들
법원조직법
강직 첨렴. 법복
판결문
법과 직원의 수
국민권익을 위한 = 행정법원= 국민을 위한 법원
사회적 약자 =국민마음 헤아려
공정한 재판실현 -국민 부당한 재판
사법부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입니까?
행정사건 사법심사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변하지 dskg는 법원
공판중심주의
국민과 따로 하는 사법부 기각 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
국민 한 사람이도
부동산 등기법
실망의 시간
대한민국 사법부<---> 행정부의 사법부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
정직. 청렴 사법부!
자동차세부과처분이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공직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착취해 가도록 방치(조)해서는 위법이지요?
불공정항 재판!
몰아가는 재판!
방조하는 국가 기관!
이 사건은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 임에도 부과과정과 절차는 적법했는가?
위법하지는 안했는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자동차는 노후화되어 유지비가...
정당한 세입으로 편입시켜서는 안 된다.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자동차세납세고지서 전자화부분에대한진실공방은 숨기고 속임 없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권력을 지닌 자가 약사를 상대로 한 횡포이다.
잘못된 판결 사례!
판례의 부정서?
정기성?
일률성?
적법치 한다. 위법이다.
승소장 작성
법관은 법과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다라는
양심?
비양심도 양심인가요?
제도화 되었다라고 해서
고장난 저울로 저울질하도록
는 처럼! 엉터리!
양심이란?
악의적인 본성만이
양심이란 매순간순간마다 갈등과 선택을 준다.
구별 할 줄 모르는 본성!
알면서도
고 하나만이 아는 사람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사법 행정
소유원칙위반
국민기본권 침해
사법이 정ㅇ치에 오몀
정의롭지 못한 법원판결
재판이란 가치는?
억울하고 부당한 것은
믿었던 실망도 크다!
사법정의 훼손
법원재판의 불신
본 의미의 취지는
입법. 사법. 행정.
재판권 침해
재판관이 만능 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법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
차별을 받고 있음.
법치=/ 법엥의한 통치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는 사안의 중대성
의구심
소송의 경제성-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리기간이 너무 길다
일정= 일반
재항고
사법불신
똑 같은 분쟁 사건이 빈번으로 사법불신
사법체계를 무너 드리지
사법개혁의 원성
위법을 해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처리하는
를 홰손 하듯이9배경.등에벗고)
배경을 등에 업소
법원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해손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법관이 존재하기 이전에 법운이
법원 없이 법관 없고
국가 없는 국민은 없다.
민족은
사람없는 국가. 국민
법관없는 법원있나요?
법관이 없어도 법은 존재한다.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법관
뻔뻔함과 부끄러운ㄷ을 아는
조세 부과청구에 대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가다.
청구소에 해당되는 법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규를 적용해서 심리를 하였다.
국민기본권보장--> 침해--> 제한하는 경우의 법률에는 보안번 병역법 군사기밀번
곡고안정복리를 위해 기본권 제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 공안검사
체제수호를 위해서
밤 늧게까지 주야로 정말 고생하시는 판사님들에게 법원과 누를 끼치는 재판장은 없는가?
사전에 이미 내통 통모를 한 듯이
조세 부과는 조세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물(A)를 과세대상물(B)로 부과처분했기 때문에
부과처분취소 사건을
청구취지 마저도 임으로 묵살해버리고
부과처분 취소에서 부과 과정과 절차는 적법했는가?
심리도 할 줄 모르는 재판관이가 아니면 일부러 심리를 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인가?
사법개혁!
법원행정부가 마치 삼권분립의 행정부 시녀인양!
공정하지 못한 판결은 있을 주 있겠지만
양심이 없는 재판관!
법치국가라하드라고
공익이 우선이라면 정당한 정책 과정과 절차가
정책과정과 절차가
악의적인 양심.
감정 기분에 치우쳐
과세대상물에 해당되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순엉터리로 심판해서 법원의 신뢰를 떨어드리고 해손하는 판사는 없는가?
실질적 사실이 증거도 없이 재판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 엉터리로 재판한 재판관은 없는가?
이것도 재판이라고 한 재판인가?
법관의 자질문제?
- 적용례해석문제.
- 조세부과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는가?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세 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청구한
사건인양 소위 재판관이라고 하는 법관이 자기 청구취지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청구취지를 왜곡해서 한 순 엉터리 재판관은 없는가?
순 엉터리로 한 재판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재판관은 없는가?
마치 짜판이나 하는 듯이
이미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재판관은 없는가?
재판관을 법원으로부터 퇴출시킬 제도는 없는가?
공개문제
- 확정 종결된 불소급의 원칙마저
-시행일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되기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패소처리 하는 재판관?
법관이 재판관으로써 자질문제?
1.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법규범에 맞도록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속력 있는 해석이 되어야 한다.
3.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 진정성? 효율성 달성의
독립해서...
사후 대책 강구...
고의적인 왜곡 판결~
내통 통모나 한 듯이 하고 있는...
법관 방치하고
삼권분립을 이권분립으로...
이게 무슨 재판이라고..
재판을 한다고..
재판다운 재판을
엉터리 재판도 재판이라고...
그러게 하는 재판관이 무슨 헌법재판소에 까지 파견을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 했어도
법복을 벗겨야 한다.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3심제도가 3심제도인가?
함상훈 종전 의미에 대한 해석요청?
이것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재판관이 무슨 재판관이...
국민이 행복한 새시대를 연다!
역행하는 법관은 없는가?
국민을 숨기고 속이는 법관은 없는ㅇ가?
법과 상식을 떠나 양심을 떠나, 부끄러운 일이다.
반복되는 동일사건 빈발 60여건.
탄원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
똑 같은 사건인데 반복되는 사건임을
청구취지에 적합한 법령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와는 다른 법령으로 다른 재판을 하는 엉터리 같은 재판관?
마치 배법원 대법이나 된듯이 원고가 제출한 각종 증거( )는 전혀 채택이나 심리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 할 수없다.
약한 국민들에게는 뻔한 사실을 알고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을 숨기고 속이면서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듯이 하고 있는...
공정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명염백백한 사실까지도
사전에 이미 내통 통모해서 마치 짜판이나 하는듯이
약자보 법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과세대상물(B)을 과세대상물(A)로 과세처분 한 경우 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부당한 과세처분금액 까지 세입에 포함시켜서 정당한 세입인양 위법한 행위를 묵인하는
예산편성이 부족하면 세율을 높이거나
여야 하고
믿어왔던
재판을 그따위로 하는 재판관!
존엄을 훼손하는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증거주의(피고. 원고 차별) 퇴출되어야 할 재판관은 없는가?
실질적 사실을
형식적으로 하는
일부러 대법원까지 가도록 하는
번히 알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재판관의 횡포
재판관 권한 남용
공직자로써 국미이 없는 국가는 없다!
비경제적으로
엉터리재판 사례!
이사건은 법률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법령 어느 조항 어느 조문에도 없다.
서고이후 판결문송달
법령해석!
그 당시 범법자로 만드는 재판관!
스용자동차 소유권한 기만 사기!
증거도 없이
공부의 효력이무시하는
법질서를 문란게하는
그렇게 하면... 범법 위법
범법자로 유도한는 재판!
적용래
효력기간
문언상
소급그미원의칙
변론조서
재판관인 아니더라도 일반인 일반적인 상식
수십만명이다. 확인하는 방법 (국토해양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엉터리 판결문 이유(내용: 소급급지원칙)을 작성해서
모르고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사후관리재도!
졸지에 번호판 공매처분하게
황당하게 없어진
잘 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부끄러워 항 줄도 모르고
할 줄 모르는
문언상이라고 단순 단조로운 의미에 대한 해석 국어 사전식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면
판결내용에 맞게 그 당시 그렇게 권리행사를 했거나, 의무라고 이행을 하도록 했다면
그 행위는 바로 위법한 행위를 한 범법자 이였고,
또는 판결내용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하게 한다면
범법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 범법자를 양산 하게 하는 아주 엉터리 같은
재판관은 없는가?
그러나 반성 뉘우침 부끄러운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한 행위가 당연히 정당하다는 식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 라는 의식이 만연한 재판관은 없는가?
살펴야할 책임은 없는가?
이런 상태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음
과세대상물(A)
과세대상물(B)
어느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구 시행규칙과 개정된 시행규칙 주에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한 과세대상물
이중 어느 규칙 어느 규정
된 경우
부과처분은 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처분 했는가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와는 다른 엉뚱한 법을 가져와서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과세대상물(A. B. C. D)의 종별구분에 관한 개정된 시행규칙 규정 중에 과세대상물(A).과세대상물(B)에 관한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이하 생략).
제8조 (과세대상물(A. B. C. D)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물(B)로 구분되어 등록한 과세대상물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물(A)ㆍ과세대상물(B)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물(B)중 이 규칙에 의하여 과세대상물(A)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대상물의 소유자는 과세대상물(A)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사건을 법률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비경제적인 재판으로
정상적 운행하는 자도아!
부당한 과세처분가지 세입에 포함시키게 한다면 !
1. 형식적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세를 부과처분하기 까지의 과정과 절차는 세법에 적합했는가?
공부의 공증력
국민의 기본권 침해
3. 실질적 사실
1심변론조서에 이의 있는
소기록
증거없이 한 재판!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만은 강한 공정하지 못한 악의적인 재판관은 없는가?
여기 저기서 부르짓는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조세부과처분청이 당사자에게 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에 대한
청구 소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가?
재판을 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조세부과처분청이 당사자에게 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사건에 대한 재판 사례입니다.
을 과세대상물
조세부과취소 사건에 대한 재판 실태입니다.
조세부과취소 사건은 조세부과처분청이 당사자에게
조세 부과처분청이 당사자에게 과세처분하기 까지의 부과과정과 절차는 적법했는가?
이 사건은 원고에게 자동차세 법률적인 사건이라고
1. 공증효력이 있다고하는 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과세대상물을 다른 대상물로 변경해서 과세처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를
과세대상물 확인 청구사건으로 쟁점화를시켜 처음부터 적법한 부과과정과 절차는 배제를시켜 당사자가 청구한 청구취지를 무시해 버리고 순엉터리로 재판
2. 시행일 도래 이전에 재개정하여 1년간 연기된 시행일을 재개정되기전 시행일을기준으로 심파놔는 사례.
3. 적용례
4. 전자화문제 : 사실조회신청도 묵살해 버리고
5. 명명백백하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해서 이렇게 순엉터리로 재판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법원의존재의미를 훼손하는
헌번과 법률에 양심. 독림.
부과과정과절차는 적법했는가?
6. 증거없이
7. 과세대상물에대한 과세는 과세대상물소유자에게부과하는것이고,
과세대상물에대한 소유여부는 소유자명으로 과세대상이 등록
부과는적버하게 부과했는가?
8. ~한 사실. ~한 사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비춰 볼때
실질적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법한 과정과 절차기 있어가 한다.
지연시 과태료
이 사건 자동차는 년 월 일 승합자동차로 최초 신규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이 후 현재까지
자동차 차체에 어떠한 구조변경 없이 최초 신규등록된 사실 그대로 여전히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공부상에 등재된
특정 과세대상물에 대한 조세부과는 특정과세대상물 소유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이고,
특정과세대상물의 소유여부는
특정 과세대상물이 특정시점에서 실질적 사실과, 형식적 사실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느 것에 우선을 둘 것이냐?
~~한 경우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인가?
사전에 이미 내통이나 통모나 한 듯이
법복을 걸쳐입고 높은 곳에 앉아서 국민에 혈세만을 축내고 있는 순 엉터리 같은
재판관은 없는가?
윤리위원회 : 기만한 재판관 거짓만하고
소급금지의 원치도 모르고, 적용례도 모르고 , 법령의 효력기간도 모르고
재판관으로써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재판관 으심(의구점을 남기는)스러운
유효기간
공정하지 못하고
악의적인 불량한 양심으로 편파적으로 자시 식구 봐주기식 재판!
판례 참조 할 : 서울고법 1990.10.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 차종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쇄하고 차이만을 지금하면 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그대로를 위반한 거이다.( 사례는?)
해서는 아니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까지
개정되었다라고하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자동차를 소유(권한 행사를 못하는 자)하고 있지
소유하고 있라고하는 증거가 없는 자에게까지
승용자동차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못하고 있는 자동차!
공증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승용자동차로 소유권 행사를 하면 위법을 하게 되는 자에게
까지 승용자동차로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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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취지를 무시해 버리고 청구한 취지와는 엉뚱(생뚱)한 판결!
2. 적용례 해석
3. 거짓말
4. 소급이법
5. 받아들이지 않는 판사.
6. 시행일 효력기간
7. 편파적.
8. 이미 사전에 내통 통모나 한듯이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하는 식에
9. 없는가? 잇습니다.
http://home.jtbc.co.kr/Board/Bbs.aspx?prog_id=PR10010094&menu_id=PM10015273&bbs_code=BB10010224
02-751-6634 제보담당자
피고인의 답변서를 받고 적용례 준비서면에서 사용 할것.
엉터리 같은 해석으로 국민을 숨기고 속이면서 오도하고 기만하고 있다.
관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아무리 팔고 팔아도 재고 고갈이 되지 않는 양심을 파는사업!
아무리 쌓이고 쌓여도 창고가 필요없는 양심을 파는 사업에 잔대가리나 굴리면서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하고 뻔뻔스런 공직자!
1. 양식에 따라 논리적으로 원심 판단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1. 해석규정: 내용과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2.「행정절차법」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제2항).
1) 일반적 경과조치 / 개별 조문에 대한 경과조치 용어 구분 사용 할 것.
2)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그 경과조치의 실체규정(종전차량)바로 뒤의 위치에서
적용례로의 "종전규정" 조문이 자리를 하고 있다.
8.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 규정방식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사물)에 대하여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법령을 적용할 때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한다.
-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제재에 속하는 것이면
위반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 권리의 발생여부에 대하여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 등
과거의 특정시점에서 적용되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는 법령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도록 한다. 우선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용례를 두도록 한다.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구법이 효력을 상실하여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려면 (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구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법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규정하도록 한다.
(구법의 효력은 1996년도 효력을 상실하였고, 자동차 차종에 관한 규정만은 2000년12월31일까지 구법의 효력이 유지도고 있다.
종전규정이란 의미는 경과조치의 경과규정에 대한 적용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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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 심판에서 거짓말 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 재판관: 이 사건은 법리적인 사건입니다.
- 소송인: 어느 법령 어느 규정에도 이 사건 당사자가 사건 과세대상물의 소유자다. 라고 하는 규정조문은 없습니다.
- 재판관 :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지요. 그러나
* 재판결과 : 결국 입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구이언을 하고 한 재판관!
2. 어느 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이 규칙의 특정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를 두고서 전체규정에 대한 경과조의 적용례로 해석을 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을): 이 규칙(개정된 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개정된 신) 중 어느 한 규정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개정된 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로 구분되어 등록한 특정물에 대하여는 특정물 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으로):이 규칙(개정된 신) 중 어느 특정 규정에 대한 시행일 도래 이전까지는 종전의 효력이 여전히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기간을 임의적으로 무시하고 재판하는 재판관!
1. 사후평가제도 : 의정활동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직에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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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법률 따로 판결 따로 식으로 하는 이런 재판관이 조직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법관이 법정에서 판결한 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도입을 통하여
재판관 자질에 대한 바랍니다
당사자가 청구한 소송은 조세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관이라고 하는 판사가 당사자가 청구한 청구취지 마저 자기 마음대로 무시해 버리고
마치 조세부과 대상물 확인 청구인양 판사가 임의대로 왜곡해서 쟁점화 재판하고 있는 재판은 없는가?
거짓말 하는 재판관?
시행일 2001.1.1을 2000년 1.1.로 해석을 해 놓고 시행일
패소로 판결하는 재판관!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재판관?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 엉터리로 재판한 재판관은 없는가?
-증거
이것도 재판이라고 한 재판인가?
법관의 자질문제?
- 적용례해석문제.
- 조세부과 과정과 절차는 적법하였는가?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세 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청구한
사건인양 소위 재판관이라고 하는 법관이 자기 청구취지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청구취지를 왜곡해서 한 순 엉터리 재판관은 없는가?
순 엉터리로 한 재판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재판관은 없는가?
마치 짜판이나 하는 듯이
이미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재판관은 없는가?
재판관을 법원으로부터 퇴출시킬 제도는 없는가?
공개문제
- 확정 종결된
불소급의 원칙마져
-시행일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되기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서 패소처리 하는 재판관?
법관이 재판관으로써 자질문제?
1.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법규범에 맞도록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속력있는 해석이되어야 한다.
3.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 진정성? 효율성 달성의
독립해서...
사후 대책 강구...
고의적인 왜곡 판결~
내통 통모나 한 듯이 하고 있는...
법관 방치하고
삼권분립을 이권분립으로...
이게 무슨 재판이라고...
재판을 한다고...
재판다운 재판을
엉터리 재판도 재판이라고...
그러게 하는 재파놘이 무슨 헌법재판소에 까지 파견을
법복을 벗겨야 한다.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3심제도가 3심제도인가?
함상훈 종전 의미에 대한 해석요청?
이것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재판고안이 무슨 재판관이...
국민이 행복한 새시대를 연다!
역행하는 법관은 없는가?
국민을 숨기고 속이는 법관은 없는ㅇ가?
사전에 이미 내통 통모를 한 듯이
조세 부과는 조세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물에 해당되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순엉터리로 심판해서 법원의 신뢰를 떨어드리고 해손하는 판사는 없는가?
양심?
비양심도 양심인가요?
법원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해손하는 재판관은 없는가?
법관이 존재하기 이전에 법운이
법원없이 법관없고
국가없는 국민은 없다.
민족은
사람없는 국가. 국민
법관없는 법원있나요?
법관업었더 법은 존재한다.
있으나미니가 아니라 불필요한 법관
뻔뻔함과 부끄러운ㄷ을 아는
법정에서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재판관은!
원고 : 판사님!
어느 법령 어느 규정 어느 조문에도 원고 임덕남이가 승용자동차소유자라고 규정
이나 조문은 없습니다.
재판관 :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지지요!
피고 :
원고는 증거 입증도 없이 주장만을 한 피고에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도록 석명권을 신청했는데
묵살하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심리는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법률적 심리사건이라고 상급심으로 떠 넘기면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도록
있는 식에
마치 대법원 대법인인양 법룰심리만을 엉터리같이 해서 재판!
원고가 스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실질적이고 궃에적인 사시ㅐㄹ이나 그 증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심에 요청했으나 주장만을 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나 심리가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입증이 없는 처분입니다.
제처두고,
사전에 이미 내통하고 통모나 한 듯이 서로 짜고 하는 재판 실질적 사실(제작증)
발생된 등록 사실 그대로 신의성실 근거과세이거나 실질과세
등록의무자이고, 권리자입니다.
과정과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00조를 위한하였다.
피고는 눈에 마치 승용차라는 색안경을 쓰고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를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용자동차로 보았다( 판결문 제 면 몇 제출) 그래서
고 자동차세를 부과처분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보았다는 한 쪽 피고의 주장만을 편들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심리는 전혀하지 않았다.
최재천의원 성동 의원
박법계의원 민주 대전
진선미의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ㅁ의 판사가 법을 지키나?
제척이나 회피사유에 핻당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