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절차가 완료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해산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청산인은 조합장이 되며,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등기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조합해산의 의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12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제1호), 사업완료로 인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호).
조합해산 절차
조합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청산인
-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장이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 청산인은 현존하는 조합사무의 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민법」 제87조).
등기 및 신고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날짜,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 3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 제86조 및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