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니어볼링 중부지역 규약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경기도시니어볼링 중부지역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 목적에따라 아마추어정신에 입각하여
시니어볼링인 상호간의 친목과 기량향상을 도모하고 체력향상 및 볼링경기의 건전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 은 경기도 시니어볼링 중부지역 이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본 경기도 시니어볼링 중부지역 은 사무소를 경기도에 둔다.
제4조 (조직)
1.본 경기도 시니어볼링 중부지역 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규약 4조3항 에 따라 승인된 경기도내
독립 운영체로 경기도내 각 .시.군.지회는 규약사항 및 운영. 사항은 경기도 시니어볼링중부
지역 단체 지침에 따라야 한다.
2.본 지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각 시.군 에 시니어볼링 지회를 둔다.
3.본 지역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에 선수등록 5인 이상 구성한 시.군에 한하여 지회로 써 중부
지역에 등록된 지회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사업)
본 경기도시니어볼링 중부지역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 제1조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업을 실행 한다.
1.전국 규모의 시니어 볼링대회 참가. 출전.
2.국제 대회 시니어 볼링대회 예선.본선.참가. 출전.
3.경기도 시니어 볼링 대표선수 선발.(별도에 선수선발 규정에 따른다)
4.볼링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5.경기도내 청소년 꿈나무 육성. 지원.
6.본 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7.전 지역시니어 회원 간에 친목도모 경기주관 및 참가.
제6조(권리와 의무)
한국시니어볼링연맹 에 대한 본 지역의 권리와 의무는 하기와 같다.
1.대의원 선출 한국 시니어 볼링 연맹에 임원으로 파견 한다.
2.한국시니어볼링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한국시니어볼링연맹에서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 할 수 있다. 4.한국시니어볼링연맹에서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5.한국시니어볼링연맹 의 규약과 제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본.지역 은 사업계획서. 수지 계산서.전년도 사업계획서및 수지 결산서를 본.지역 회장주관
으로 총회를 소집 대의원.감사.임원진에 서류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한다.(6조항에 계획서및.
결산서.작성책임자는 본.지역회장.수석부회장.기획부회장. 전무 주관의 업무로 이루어진다.)
제2장 회원 및 등록 단체
제7조 (회원의 자격)
1.본 지역의 회원은 등록일 기준 만 50세 이상의 자 이어야 한다.
제8조 (가입)
1.본.지역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 는 대한볼링협회의 회원등록 규정에 의거경기도 본.지역에
가입한 후 한국시니어볼링연맹에 등록 하여야 한다.
2.경기도 시.군 등록지회 는 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경기도시니어볼링중부
지역에 등록을 하여야한다.(단.시.군 에 지회가 없는 개인적가입 은 본.지역에 직접등록 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 내 일개의 지역만 가입 할 수 있다.)
제9조 ( 등록 지회장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1.지회장은 본 지역회장 권한으로 사퇴 또는 해임 할 수 없다.
2.지회 는 본 중부지역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3.지회 는 본 중부지역에서 결의된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4.지회장은 대의원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다.(한국시니어볼연맹 등록회원5인이상지회장에한함)
5.지회는 본 중부지역에서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6.지회는 본 경기도 중부지역에 대하여 문서로써 소청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 (임원)
본 경기도시니어볼링 중부지역 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선임 임원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전무 1인 총무1인( 회장이 추천 대의원 승인)
이사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직능별이사 11인. 선정
감사 2인 (대의원 추천)
2.대의원 .경기도 시.군.에서 본 지역에 등록필한 지회장 및 부회장 외 본.지역회장단 추천인
3명.
3 이사임원.경기운영 감독밎 경기관리 선발업무4명 대외섭외.홍보 3명 상.전관리 2명.기획2명.
4.위촉임원.명예회장 1명.고문 2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1.회장선출 (대의원참여 정수의과반수1/2이상) 입후보자중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선출 한다.
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추천 지명거수 선출한다. (대의원 과반수
2/1이상 참여)
2.선출된 회장은 전무. 총무 2명을 지명하며 대의원에 승인을 득한다.
제12조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연임 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임원의 임기 기산은 한국시니어 연맹에 준하되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기의 임기는 타 임원과 같다.
4.대의원에 임기는 지회에 소속 회원 권한으로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지회의 변동사항
에 따라 변경 또는 지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을 승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촉임원의 선출)
1.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으로서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한다.
1-1. (단. 본. 중부지역은 최초 결성한 조직으로 대의원 추대로 선출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회장은 본 경기도시니어볼링 중부지역을 대표하고 중부지역 업무를 총괄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3.대의원은 이사회(전 임원)를 조직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한다.
4.감사는 본 중부지역의 회계 및 업무를 감시하고 이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5.고문은 회장의 자문역할이며 특별위원은 본 중부지역의 재규정및 규칙에관한 자문만을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석 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본지역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벌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본 경기도 중부지역 각 지회에서 회원자격 제명 정지 이상의 통보를 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7.본 경기중부지역의 명예훼손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장 대의원 및 총회
제16조 (대의원의 선출)
1.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시니어볼링연맹에 등록된 5인 이상 10인 이하 등록 지회의 대의원
자격은 회장1인.등록15인 이하 지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20인 이상 회장1인 및 부회장2인
30명이상 회장1인 부회장 2인 추천인1인 이외이상 등록회원 보유 지회는 추가회원 10명당
대의원 1인을 추천 할 수 있다.
2.경기도 시니어볼링중부 지역은 이사회추천 (전체 대의원 정족수의 5/1)을 들 수 있다.
3.경기도 시니어볼링중부 지역 지회는 각 지회의 지회장의 직위를 상실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써 후임 대의원 을 등록한다.
제17조 (총회의구성)
1.회장직권 소집 임시총회. 전체임원 참석(이사진)
2.회장주관 전체임원 참석(이사진) 정기총회.
3.대의원 총회 제16조 1항.2항에 의거 해당 대의원만 참석.
제18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 중부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회장 및 전임원의 선출 및 해임 관한 건.
2,규약 변경에 관한 건.
3.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것.
4.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에 관한 것.
5.그밖에 주요사항.
제19조 (소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최 하여야한다.
3.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청 있거나 등록지회 대의원 3/1이상이 회의목적으로 명기한 서명요청
이 있을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4.총회 소집은 부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이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5.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부회장. 유고시에만 총회 참석한 대의원 중에서 임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정족수)
1.총회는 전체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2.총회의 표결은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임원 참석 정족수 미달인 경우 총회는 무효로 처리한다.
4.부득이 참석 못하는 임원은 중부지역 규정 양식에 의거 위임장으로 대신한다.
5.통신상 위임은 원천 무효 처리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본 경기도시니어볼링 중부지역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3.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각종대회 선수선발을 위한 공정한 경기 진행. 지휘. 감독.
6.그밖에 주요 사항
제23조 (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2/1 출석으로 성원되며 표결은 출석이사2/1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제24조 (소집)
1.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을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2/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이사회의 소집은 의제를 명시하여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다만긴급을 요할 때
는 전화로 통보하여 소집할 수 있다.
3.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제25조 (경기운영 위원회)
1.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 운영위원을 둔다.
2.경기운영위원회는 부회장급 1명. 이사3명을 두어 경기중부지역 산하 모든 경기운영을 총관
한다.
3.경기기획운영위원회는 경기도 중부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의 경기운영 규정을 제청
이사회의 동의 받아 시행한다.
제 6장 재정
제26조 (회계연도)
본 경기도시니어볼링 중부지역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0일 까지로 한다.
제27조 (재정)
본 중부지역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운영한다.
1.한국 시니어연맹 등록비.: 30.000원(선수등록비로 한.연맹에 입금한다)
2.한국 시니어연맹 연회비.: 10.000원(선수연회비로 한.연맹에 입금한다)
3.본 중부지역소속 전 회원 연회비.: 10.000원(처음 등록한 회원도 해당)
4.임원 월 회비 남성 10.000원 여성 5.000원 (발기일 기준 2월 부터시행)
5.찬조금.
6.사업 수입금.
7.기타 수입금.
제7장 전무. 총무.
제28조 전무.총무.
1.본 중부지역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전무. 총무 둔다.
2.전무. 총무 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전무. 총무 는 회장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한다.
4.사무국에는 기획총괄부. 경기운영부. 홍보 섭외를 두고 각부의 업무는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9조 (상 전,贘典)
본 중부지역의 조직원에 대한 상전(贘典)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0조 (각종규정)
본 중부지역의 회원관리규정.경기운영규정.시니어 대표선발 및 파견 규정 등 을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31조 (보완규정)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 규정에 준한다.
제32조 (경과조치)
본 중부지역 승인당시의 임원은 한국시니어볼링연맹 임원에 임기와 같다.
제33조 (시행일)
본.규약은.경기도시니어볼링 중부지역 발기인총회 승인을받은 2010.01.31.부터시행한다.-끝-
첫댓글 우선합니다. 대단한 계획규약입니다. 성황리에 번창하시고 대성하기기바랍니다...........
본규약은 2010.02.20. 성남삼진 볼링장 에서 대의원 촣회에서 다소 변경이 되여 확정이 되였습니다.
변경된 문서가 대의원총회 승인 받은 2010년 02.20.부터시행 한다로 되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