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비(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인데, 죽은 사람의 신분, 성명, 행적, 생년월일, 자손 등을 새기는 것이 통례이다.
중국(中國)의 주한시대(奏漢時代)에 기원(起源)하여 사자(死者)의 명자(名字)·가계(家系)·행적(行蹟)을 기술하여 돌에 새겨 천추(千秋)에 하고자 묘역(墓域)에 세운 것이다.
묘(墓)에 쓰인 석문(石文)은 비(碑)·갈(碣)·표(表)·지(誌) 등 4종류가 있다.
묘표(墓
신도비(神道碑)
表)
묘표를 흔히 표석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의 관직, 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그의 사적, 입석년월일과 입석자(사자의 후손) 등을 새기는데, 이에는 운문을 달지 아니한다.
상하(上下) 귀천(貴賤)의 구별없이 분전(墳前) 근지(近地)에 세웠는데 그 모양은 신주(神主)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사자(死者)의 본관(本貫)·휘(諱)·관직(官職)만을 기록하였다. 묘지석(墓誌石)은 석판(石板)에 사자(死者)의 이름·관위(官位)·행적(行蹟)·자손의 이름·생사장(生死葬)의 연월일(年月日) 등을 서각(書刻)하여 관(棺)과 함께 파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중국(中國) 남조(南朝)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전래되어 백제(百濟) 부여융(扶餘隆)(武寧王)의 묘지명(墓誌銘)과 고구려(高句麗) 천남생묘지명(泉男生墓誌銘)(中國開封圖書?所藏)이 발굴되어 전하고 있다.
임금이나 고려시대는 종3품, 조선시대 종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이 있는 근처 길가에 세우는 큰 비석으로서, 그 비명(碑銘)은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서 찬술하여 세운 비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여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神道)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은 묘비(墓碑)의 일종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 유학(儒學)을 숭상하면서 입석(立石)하는 것이 조상에 대한 효(孝)의 한 예(禮)로 인식되어 크게 성하였다. 이 3가지의 석문(石文)의 경우와 그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중국(中國) 후한서(後漢書)에 보면 「방자위지비(方者謂之碑) 원자위지갈(圓者謂之碣)」이라 하였으니비(碑)는 석재(石材)를 방각형(方角形)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요, 갈(碣)은 둥그런 자연석(自然石)의 일면(一面)만을 깎고 세웠던 것이다. 즉 비(碑)와 갈(碣)의 구별에 있어 비(碑)는 비신(碑身)의 윗부분이 4각 (角)진 것이고, 갈(碣)은 석물(石物)의 윗쪽을 원형(圓形)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신도비(神道碑)는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제도에서는 2품(品) 이상의 관직을 지낸 자(者)에 한하여 세울 수 있게 하였으나 때로는 공신(功臣)·석유(碩儒)의 묘(墓)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고, 2품(品) 이하 5품관(品官)은 묘(墓)에 비(碑)를 세웠으며, 6품(品) 이하의 하급관리와 토인층(土人層)들의 묘(墓)에는 갈(碣)을 세웠던 것이 관례적인 의례(儀禮)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묘갈(墓碣)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그 문체는 신도비와 같으나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며 규모가 작고 빈약하며, 비두에 가첨석을 얹는 것이 통례이다.
단갈(短碣)
무덤 앞에 세우는 작고 둥근 빗돌을 일컫는 말이다.
석표(石標)
비(碑)의 형태에 각자(刻字)되는 내용들 중에는 단순한 표식(標識)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마비(下馬碑)나 제명(題名), 석표(石標)등이 그것인데 이런 비석(碑石)이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비(碑)라 하기는 어렵다.
묘정비(廟庭碑), 사비(祠碑)
사자(死者)의 신주(神主)나 신격(神格)을 모신 사묘(祠廟의 비(碑)를 말한다.
제명(題名), 하마비(下馬碑)
비(碑)의 형태에 각자(刻字)되는 내용들 중에는 단순한 표식(標識)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하마비(下馬碑)나 제명(題名), 석표(石標)등이 그것인데 이런 비석(碑石)이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비(碑)라 하기는 어렵다.
효자비(孝子碑), 열부비(烈婦碑) ,열녀비(烈女碑),
기공비(紀功碑),척화비(斥和碑)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는 비(碑) 가운데 충신열사(忠臣烈士)의 공덕(功德)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공비(紀功碑)가 있다.
국가(國家)의 교화정책(敎化政策)과 관련 있는 비각(碑刻)으로 효자(孝子)·열부(烈婦)에게 정려(旌閭)를 내리고 비(碑)를 세운 효자비(孝子碑)나 열부비(烈婦碑)·열녀비(烈女碑) 등이 있으며 이는 사당(祠堂)이나 단소(壇所)에 부속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비석(碑石)중 에는 개인의 일대기(一代記)나 역사적(歷史的) 사건을 기록한 것 외에 법령(法令)이나 포고문(布告文) 등을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고종(高宗)때 전국에 세워졌던 척화비(斥和碑)(*주*碑文銘은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吾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으로 1866년 丙寅洋擾와 1871년 辛未洋擾를 치룬 후 국민에게 鎖國을 알리기 위해 1871년 4월에 전국 요충지에 건립하였다.)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비석(碑石)은 공중(公衆)이 공지(公知)해야할 사항을 알리는 구실을 행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문(碑文)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추모비(追慕碑),
궁실(宮室)이나 관사(官舍)에 세워지는 비(碑)로써 그곳에 관련있는 인물(人物)의 공덕(功德)을 칭송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송덕비(頌德碑), 덕정비(德政碑)라 부른다. 관아(官衙)의 입구(入口)나 노변(路邊)에 세워지는 이런 비(碑)들은 불망비(不忘碑)·선정비(善政碑)·시혜비(施惠碑)·거사비(去思碑)·추모비(追慕碑) 등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관장(官長)이나 호의(好意)를 칭송하는 이러한 종류의 비석(碑石)은 한때 유행처럼 되어서 탐관(貪官)에게도 세워져야 하는 폐단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법(國法)으로 금지하게 한 적도 있으나 조선말(朝鮮末)과 구한말(舊韓末)에 수 없이 세워지기도 였다. 이런 비(碑)는 국가(國家)의 명령과 관계없이 지방(地方)의 아전배(衙前輩)나 향리(鄕吏)·향민(鄕民)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므로 그 이면(裏面)에 숨은 향민(鄕民)의 애환을 추지(推知)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거사비(去思碑),시혜비(施惠碑), 선정비(善政碑), 불망비(不忘碑),
덕정비(德政碑),송덕비(頌德碑)
궁실(宮室)이나 관사(官舍)에 세워지는 비(碑)로써 그곳에 관련있는 인물(人物)의 공덕(功德)을 칭송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송덕비(頌德碑), 덕정비(德政碑)라 부른다. 관아(官衙)의 입구(入口)나 노변(路邊)에 세워지는 이런 비(碑)들은 불망비(不忘碑)·선정비(善政碑)·시혜비(施惠碑)·거사비(去思碑)·추모비(追慕碑) 등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관장(官長)이나 호의(好意)를 칭송하는 이러한 종류의 비석(碑石)은 한때 유행처럼 되어서 탐관(貪官)에게도 세워져야 하는 폐단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국법(國法)으로 금지하게 한 적도 있으나 조선말(朝鮮末)과 구한말(舊韓末)에 수 없이 세워지기도 였다. 이런 비(碑)는 국가(國家)의 명령과 관계없이 지방(地方)의 아전배(衙前輩)나 향리(鄕吏)·향민(鄕民)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므로 그 이면(裏面)에 숨은 향민(鄕民)의 애환을 추지(推知)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유허비(遺墟碑), 사적비(史蹟碑)
사적비(史蹟碑)는 지지(地池)·궁실(宮室)·교도(橋道)등을 창설하거나 수축하여 그 기념으로 세운 것으로 사찰(寺刹)이나 사묘(祠廟)의 증재축(增改築)을 기록한 비(碑)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적(古蹟)에 관한 비(碑)는 대개 유허비(遺墟碑)로 불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유허(遺墟)에 단(壇)을 설치하여 고인(古人)을 향사(享祀)하기위한 것도 있어서 사묘비(祠廟碑)에 가까운 것도 있다.
석비(石碑)
석비(石碑)의 기본형태는 방형(方形)의 대석(臺石) 위에 네발을 힘차게 뻗은 구질(龜跌)가 놓여있고, 구질(龜跌)의 배면(背面)인 타원형의 등에는 6각형(角形)의 구갑(龜甲)이 전체를 덮고 있다. 구갑(龜甲)의 중앙에 장방형(長方形)의 비좌(碑座)를 조성하고 그 위에 별석(別石)으로 된 장방형(長方形)의 대형 비신석(碑身石)의 상단부(上端部)에는 2마리의 반용(蟠龍)이 서로 얽혀 비신(碑身)을 물어 올리는 듯 하거나 혹은 대칭으로 마주보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한 이수( 首)라는 독특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석비(石碑)는 대개 비(碑)를 받치는 대좌(臺座)와 비문(碑文)을 새기는 비신(碑身), 그리고 비신(碑身)을 덮는 개석(蓋石)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대좌(臺座)는 그 형상에 따라 거북의 형상을 조각한 것으로 비신(碑身)을 받치기 위하여 거북의 등에 직사각형의 홈을 파서 끼우도록 장치한 비신(碑身)받침과 거북이가 앉아있는 넓은 방형(方形)의 지대석(地臺石) 위에 놓이도록 장치한 구부(龜趺)와 네모진 형태의 대석(臺石)을 갖춘 방부(方趺)로 이루어졌다. 거북이가 비신(碑身)받침으로 주로 쓰인 것은 고래(古來)로부터 거북이는 수명장존(壽命長存)을 상징하는 신령(神靈)한 동물로 비문(碑文)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상징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비신(碑身)은 대개 직6면체의 방형(方形)으로 다듬어 세우며 비(碑)의 앞면을 비양(碑陽),
뒷면을 비음(碑陰)이라 하여 비문(碑文)은 주로 비(碑)의 양음(陽陰)에 새긴다. 비신(碑身)의 상단부(上端部)에 비(碑)의 명칭을 적는데 이를 제액(題額)이라 하여 비신(碑身)에 새기는 비문(碑文)에는 비문(碑文)을 지은 사람과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
는 글을 새긴 각수(刻手)와 비(碑) 건립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기(列記)하기도 한다.
개석(蓋石) , 이수( 首)
개석(蓋石)은 관석(冠石)이라고도 하며 그 형상(形象)에 따라 이수( 首), 가첨석(加 石) 등으로 불리운다. 이수( 首)란 이무기가 새겨진 개석(蓋石)으로 이무기는 용(龍)의 형상과 같은 상념적(想念的)인 동물이지만 용(龍)은 뿔이 있으나 이무기는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中國) 한 대(漢代)에는 용(龍)과 이( )가 같이 쓰이다가 당대(唐代)에 와서는 이( )로 통일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唐)의 영향을 받아들였으며 기타 성(城)이나 석교(石橋)등 일반건축(一般建築)의 의장(意匠) 등에 장식용으로 이수( 首)가 사용되었다. 비석(碑石)에 새겨진 이수( 首)의 형태는 여의주(如意珠)를 가운데 두고 한쌍의 이무기가 마주하는 중국(中國)의 것에 비하여 세쌍이 뒤엉켜 있는 농주형태(弄珠形態)로 중하부(中下部)에 전서(篆書)로 된 표제(標題)가 있는 규형(圭形) 또는 4각형(角形)의 전액(篆額) 주위에 빽빽히 새겨져 있다.
이수( 首)가 변형되어 단순히 이수( 首)의 윤곽만을 나타내거나 화곡(花穀)의 문양만을 새기는 것을 관석(冠石)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개석(蓋石)은 대개 전체적으로 개화(開花)의 형태를 취하여 그 정부(頂部)에 화심형(花心形)의 꼭지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수( 首)나 화관석(花冠石) 이외에 옥개형(屋蓋形)의 개석(蓋石)을 가첨석(加 石)이라고 한다. 가첨석(加 石)은 지붕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그 수법이 단순한 것에서 매우 정교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약간씩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여 전래되어 옴으로써 전통적인 석비형태(石碑形態)로 정착되었다.
비명(碑銘)
비석에 새기는 비문을 일컫는 말인데, 신도비나 묘갈 등 비신 머리에 전자(篆字)로 새기는 문자를 두전이라 하며, 비석 앞면에 새긴 문자를 표기(비표명), 뒷면에 새긴 문자를 음기(비음명)라고 일컫는다.
묘지(墓誌)
묘지를 보통 지석(誌石)이라 일컫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성명, 생년월일, 행적과 생졸년월일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을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천재지변이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