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과 그린벨트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지역은 건축법에서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녹지지역의 건축기준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 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우리나라 도시계획구역의 76.4%가 녹지지역이다. 이 녹지지역엔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서울은 41.8%인 253㎢가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중 도시의 자연 환경이나 경관, 수림·녹지보전을 위해 보전 녹지지역을,
농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90%이상이 자연녹 지지역이다.
건폐율은 전지역 20%이하이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는 40%이하로 건축한다.
용적률 기준을 보면 보전녹지는 8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 100%이하-서울은 50%, 150%, 60%로 건축한다.
허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전녹지지역에는 단독주택과 500㎡이하 의 근린생활시설,
초·중·고등학교, 농축수산업용의 창고, 종교집회장, 전시 장, 의료시설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 만 건축할 수 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1천㎡이하인 근린생활시설, 집회·관람·전 시장,농·임·축·수산용
판매시설, 도정 및 식품공장과 제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이 가능하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운전·정비학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은 단독·연립·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운동·창 고·동식물·공공용시설과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다른 지역과 달리 허용용도가 다양한 편이다.
또한 1만㎡이하의 판매시설(대형할인점 및 중소 기업공동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달리 일조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폐율과 용 적률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굳이 일조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경면적은 건축조례에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대지면적의
5∼1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는 일반기준과 달리 자 연·보전녹지의 경우 30%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읍·면의 자연녹지일 때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음으로 별도 확인을 해야 한다.
▶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그린벨트와 녹지지역은 전혀 다른 건축기준을 갖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 계획법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이름이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도시 주위를 일정한 너비로 개발을 제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녹 색 띠를 두르게 되어 보통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부른다.
'71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77년 전남 여천시까지 모두 14개권역 5천3백97㎢가 지정되었다.
이는 전국토의 5.4%에 해당한다. '99년부터 그린벨트를 정비,
일부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소대지면적은 60㎡이상, 건폐율 60%, 용적률 300%를 적용 받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와 구역 지정당시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데 그 중 구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는
연면적 200㎡ 이하의 휴 게·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층이하 100㎡이하까지 건축 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기존 부속건축물을 포함 하여
66㎡까지, 지하층인 경우는 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경우는
132㎡까지,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는 200㎡까지(다세대·연립의 경우 세대당 132㎡이하) 가능하며,
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나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한 경우는 기존면 적을 포함하여 300㎡까지 가능한데
이 때 기혼자녀의 분가용으로 100㎡이상 건축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