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6일 (금) < 제주의 소리> 기사문발췌...
제주일보사가 고층빌딩 건축에 가세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240m50층짜리 고층빌딩과 제주시 노형동 66층(218m) 쌍둥이빌딩에 이어 3번째 도전이다.
한번 풀리기 시작한 '건축고도완화' 조치가 일조권 침해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주)제주일보사 사장으로부터 제주시 연동 2324-6번지 일원에 지하 8층/지상 34층(110m) 규모의 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가 접수됐다.
제안된 구역은 제주일보사, 현대오피스텔, 도원스카이타워 등이 위치한 블록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8936㎡로, 이 가운데 제주일보사 부지면적은 5647㎡다.
현행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전체면적의 2/3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주일보사는 같은 블록에 위치한 옹기설렁탕(527㎡)의 동의를 이번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게 됐다.
건축물의 최대 높이는 108m로, 공동주택(138세대), 오피스텔(220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일보사는 9월에 착공해 201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공사비 1096억원을 포함해 1581억원으로, 국내 건설업체를 파트너로 투자유치하고, 분양 등으로 자금을 단계적으로 조달해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제안된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안자가 관련부서 협의사항과 자문사항에 대해 계획안을 보완하면, 주민 및 제주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