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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농산촌 마을에 살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며, 마을 주민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등 농산촌생활을 6개월 이상 체험하는 것 |
가. 산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시골로 유학(전학)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 나. 일본에서 35년 전부터 시작된 산촌유학은 국내에서는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09년까지 약 3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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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촌유학은 단기적인 농산촌체험이 아닌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이며, 지역학교의 폐교를 막아 지역문화유지에 기여
라. 또한, 산촌유학 활동가라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 2010년에 이르러 산촌유학은 본격적인 발전시기로 접어들어 앞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됨. 산촌유학 사업이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이 함께 수반되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바. 소호마을산촌유학은 2007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2008년 소호지역아동센타 개소운영,2009년사회적일자리사업단운영(22명-‘산촌유학중심의 마을공동체만들기’),2010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2010 3월 산촌유학생 입교(7명) 등의 과정을 통해,현재 14명의 유학생이 소호분교에 다니고 있다. 이어 2012년에는 농가형이 6농가(*3=18명)로 늘어나고,귀촌형도 다섯집으로 전교생이 3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 농어촌유학을 위한 타기관의 지원 및 추진 사업 현황
(1) 농림수산식품부
- 2009.6.23 농어촌유학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2010. 3 농어촌유학 시범사업 선정,지원 - 3지역
- 2010.11 농어촌유학활성화 관계기관 워크샵 개최
- 2011년 사업추진계획
1) 농어촌유학센타 지원
2) 농어촌유학지원특별법 제정추진 - 도농교류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3) 농촌유학을 농촌형사회적기업(농촌공동체회사)으로 육성,지원
(2)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보문화센터
- 2010.5 촌스테이사업 시범현장 선정 (10명 * 3곳 - 소호, 정읍, 고산)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측정-지역활성화센터/한국심리자문연구소
- 2011.1 촌스테이사업확대 (120명)
(3) 생태산촌만들기모임
- 산촌유학 포럼 : 2011년 1,2,3,4차
- 산촌유학 활동가 양성과정 : 시범운영, 직무워크샵
- 산촌유학 홍보리플렛,메뉴얼 제작
(4) 울산광역시교육청
- 교육정책과 - 소호분교‘산촌유학시범연구학교’ 추진
(5) 춘천시 - 춘천별빛산골유학센타 지원사업 - 유학생생활비보조 / 체험활
(6) 강원도양양군 / 전북 완주군 / 전북 정읍시 / 전북 임실군
- 산촌유학 지원 조례 제정 추진중
- 유학센터 마련 후 운영위탁(양양군 - 5개소)
2) 사업목적
◦ 울산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 제도적 토대마련
◦ 전국 최초 산촌유학 지원조례제정을 통한 마을살리기 특성화 기반마련
◦ 산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한 마을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 지자체, 교육청, 시⁃군의회, 민간단체 협력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델마련
3. 개요
○ 일 시 : 2011년 9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대회의실
○ 주 최 : 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주군의회 / 울주군 / (사)아이누리
○ 주 관 : 울산마을문화연구소 / 울주군의회
○ 후 원 : MBC울산방송 / 경상일보사
○ 주요참석 : 50여명
- 소호마을주민, 소호분교, 소호산촌유학센터 관계자
- 두동초,봉월초,두서초,이천분교 등 지역내 농어촌작은학교 관계자
-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등 작은학교활성화 정책담당자
-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마을만들기사업 담당공무원 및 마을리더
- 타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농어촌활성화사업담당자
4. 기대효과
◦ 소호마을의 마을공동체형 산촌유학의 모델구축 및 전국적 확산
◦ 울주군을 중심으로 영남알프스지역 확산 및 네트워크 구축
◦ 울주군 산촌유학지원 조례제정으로 소외된 아동청소년에게 산촌유학기회제공
◦ 산촌유학을 통한 마을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모델 만들기
◦ 산촌유학을 통한 소득증대, 농산물직거래, 산촌관광산업의 확대
◦ 산촌유학을 통한 도⁃농 균형발전
울산지역 산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시 간 |
내 용 |
13:20~13:30 |
등록 |
○ 1부 개회 및 인사진행 : 김잠출(울산마을문화연구소 소장) | |
13:30~13:50 |
인사말 - 신장렬(울주군수), 김복만(울산광역시교육감) |
○ 2부 주제발제 및 토론 | |
13:50~14:10 |
발표1. 전국산촌유학 운영현황과 정책제도적 지원방향 - 박근덕 ((사)생태산촌 사무국장) |
14:10~14:30 |
발표2. 울주군 소호마을산촌유학 사례발표 - 유영순 (소호산촌유학센타 사무국장) |
14:30~14:50 |
발표3. 울주군 산촌유학지원조례’ 제정 제안 - 최인식 (울주군의회 의장) |
14:50~15:00 |
쉬는 시간 |
15:00~15:20 |
< 지정토론 > 좌장 : 김잠출 (울산마을문화연구소) - 허만영 (울주군 부군수) - 정찬모 (교육위원) - 김석택 (울발연) |
15: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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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폐회 |
(자료-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촌유학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과 함께 지역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 학교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산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산촌유학” 이란 도시에 사는 아동들이 일정 기간 농산촌에서 생활하면서 해당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가” 란 지역내 주민으로서 산촌유학을 운영하는 이들을 말한다.
4. 기타
제3조(사업의 종류) 산촌유학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유학 확산을 위한 사업
2. 활동가육성 및 복자를 위한 사업
3. 지역별 산촌유학 특성화를 위한 사업
4. 산촌유학의 만족도 및 모니터링 사업
5. 산촌유학 참여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6. 기타 군수가 산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산촌유학지원센터
제4조(설치)
1. 군수는 유기적인 군.교육청.지역.농산촌유학현장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산촌유학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기위해 산촌유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 지원센터는 최소 상근인력 1인 이상으로, 사무소를 군내에 둔다.
제5조(조직)
1.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 운영위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은 다음의 인원을 포함하며, 농산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상호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무임으로 복무한다.
1. 울주군 ****
2. 울산광역시 교육청 ***
3. 울주군 농어촌유학협회장 등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6. 운영위는 분기당 1회 개최한다.
제6조(운영)
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1. 산촌유학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2. 울주군 산촌유학협의회 운영
3. 지역별 산촌유학협의회 운영
4. 울주군 산촌유학 모니터링사업
5. 홍보 및 안내 등
2. 지원센터의 사업은 운영위의 의결에 따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3장 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
제7조(기본계획 수립)
1. 운영위는 산촌유학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사업계획안(이하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계획안에 따른 연도별 지원사업계획을 그 다음 연도의 회계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3. 연도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신규 농산촌유학 현장 지원
2. 산촌유학 활동가 양성 및 복지
3. 지원센터 운영
4. 산촌유학 모니터링
5. 산촌유학 홍보
제8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산촌유학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및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 지원사업
3. 산촌유학과 관련된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4. 산촌유학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산촌유학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기타 군수가 농산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9조(예산의 편성)
군수는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예산 편성 현황과 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4장 농가지원
제11조(비용의 보조)군수는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산촌유학 농가의 시설 신설 및 보강 사업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가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계층의 자녀를 돌보는 농가에 대한 비용 지원
제5장 사업평가 및 보고
제12조(지원사업의 평가 등)
1.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사업의 평가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2)
소호마을산촌유학을 위한 건의사항
1. 소호분교를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1) 도서관만들기 - 마을학교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마을도서관 역할
- 도서관에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참여
- 문화카페, 마을사랑방으로 학교,마을의 상시적인 교류
2) 산촌유학 교과연계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가. 프로그램 시범운영
나. 매뉴얼 제작
3) 승진가산점, 복식수업 해제
4) 교사연구모임 지원(산촌유학을 통한 농어촌작은학교 활성화)
가. 선진지 견학 - 정읍 수곡초 / 임실 대리초
나. 연구팀 운영
2. 마을공동체형 산촌유학 모델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토론회 - ‘산촌유학을 통한 농어촌작은학교 활성화 정책’
2) 워크샵 - ‘소호마을산촌유학의 마을공동체형 산촌유학 비젼만들기
가. 워크샵 - 1박 2일
나. 사례집 제작
3) 학부모모임 운영지원
4) 유학생 지원
가. 홍보, 모집 지원
나. 저소득층 유학비 지원
다. 귀농공동주거시설
3. 소호마을에서 산촌유학을 하는 농가부모로서의 건의사항
1) 산촌 유학 센타 공간의 필요성 :
현재 아동 센터 공간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있고 각종 행사나 교육 시 센터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공간이 절실히 필요함.
교육, 일반 사무, 상담, 산촌 유학생들만의 행사, 학부모 모임 등 산촌 유학 센터 공간이 필요함.
2) 산촌 유학 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체계화되어야 함 :
올해는 산촌 유학 지원 사업으로 사무국장의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함. 마을공동체형 산촌 유학의 경우 농가 부모, 도시 부모, 산촌 유학생, 학교,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 및 지원을 담당할 활동가는 반드시 필요하나 개인적 희생이나 의지만으로는 정착이 어려움.
3) 농가 부모나 산촌 유학 센터만이 아닌 마을이 도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래야 산촌 유학의 긍정적 효과를 마을 주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임.
3)시골 할머니들도 산촌 유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마련하여야겠음.
4) 도시 부모와의 소통 문제에 대한 어려움. 지역사회의의 중간 역할이 필요함.
자료-3) 소호분교(소호리) 발전에 대한 제안
2011.8.30 정찬모 교육위원
1. 소호분교 현황
1) 복식 수업-교사3명
2) 학생수- 18 명
(마을학생4명, 산촌유학14명-부모와 함께 8명,학생만 6명 전입)
3) 교실수- 2실(교무실0.5실 일반교실0.5*3=1.5실)
*특별실이 전혀 없음
2. 소호마을 추진 사업
1) 소호리의 농수산부의 ‘녹색농촌마을’ 지정으로 2억원의 예산지원 확정.
가. 방문객 커뮤니센타 및 공동숙소 설치
(숙소-구)보건지소 리모델링, 4천만원,
주센타-마을창고 리모델링, 8천만원)
나. 마을 체험장 조성-8개항목(8천만원)
(표고버섯재배장,녹색에너지 체험장-소수력,태양광,자전거 발전, 유기농재배장, 곤충관람장,...)
2) 소호마을 사회적일자리 사업단 운영
3) 소호저림배추 작목반 운영 및 가공체험시설 (울주군,상북농협 지원)
4) 보건지소 신축
3. 교육청에 대한 지원 요청 사항
1) 울산지역 건강대안학교로 지정
- 근무교사들에 대한 승진 가산점 폐지
-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와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연한제 없이 장기적으로 소호에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소호분교의 환경개선(2억4천만원)
가. 교실(4천만원)- 실내 인테리어(벽체와 바닥, 창호-친환경적으로)
나. 특별실 증축(2억원)-2실(미술,실과실1, 음악,학예실1)
3) 공동주거시설(20가구 정도, 14평 투룸형태-15억)
귀촌 희망자가 있어도 소호리에 빈집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예가 있음. 공동주거시설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면 아토피 등과 유사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귀촌할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