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하남선(상일~검단)과 별내선(암사~별내) 등 지자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70%까지 높이는 근거를 만든 대광법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부담 비율을 시행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국가 75%,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는 60%만 지원해 지자체가 각각 25%, 40%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상임위에서 대광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자 국가 및 지방광역철도는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예산 비율을 국가 70% 지자체 30%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동의서를 최근 도와 서울시에 보냈다.
하지만 도와 서울시는 광역철도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국가 시행시 75%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지해야한다는 기조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비를 5% 인상하면 총 1조554억원이 투입되는 하남선의 경우 도와 서울시는 각각 291억원, 359억원이 절감되고, 1조2천502억원이 들어가는 별내선의 경우도 도와 서울시는 각각 446억원, 489억원의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없으면 별내선과 하남선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