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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전중 "콩쥐와 팥쥐"전이 있다 이조중엽의 전라도 어느고을 퇴직관리 최만춘이 아내 조씨에게서 어렵게 얻은 딸이 콩쥐다 그러나 콩쥐가 태어난지 백일만에 조씨는 죽게 되고 콩쥐는 젖동량으로 자라게 되며 최만춘은 콩쥐나이 14세때 한살 아래 팥쥐를 데리고 들어온 후처 배씨를 맞이한다. 콩쥐는 간특한 배씨와 팥쥐로 부터 구박과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신은 콩쥐를 돕는다. 독자들로 하여금 권선징악을 일 깨워 주는 소설이 아닌가 싶다.
갑자기 콩쥐 팥쥐 이야기를 하게 되어 어아해 하겠지만 우리주위를 둘러보면 부모와 가정환경등 이런 저런 연유로 가족으로 부터도 구박을 받고 외면 당하는 현대판 콩쥐의 삶을 살고 있는사람을 찾기가 어렵지 않고 나자신 언젠가(십수년전) 세금과 관련하여 이런콩쥐의 사연을 접하고 경악하던 때가 있었기에 세금이야기가 나오면 그 기억이 떠오른다.
그사연은 이렇다. 어느도시에 사는 한아버지에게 전처소생의 한딸 과 후처소생 3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많은 부를 남기고 세상을 뜨게 되자 당연히 상속문제가 발생되었다. 후처 와 3자매는 사회적 지위 와 부를 누리며 호화호식 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고 전처소생인 이딸은 한평생 눈물 과 고난의삶을 살며 월세방을 전전하는 상태 였다.
그럼에도 수십억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기는 커녕(다 빼돌리고) 수억원의 상속세금만 나누어 부담 하자는 후처와 그자식들의 야박한 소행에 관한 하소연이였다.
나는 전처소생 그딸의 삶이 어쩌면 그렇케도 콩쥐와 똑 같을까 하는 기억과 함께 측은한 마음을 지금까지도 떨쳐 버릴수 없다.
오늘은 만약 이현실이 내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라는 물음에 간단하게 답 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첫째,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을 받지 않을수 있고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진다.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친자관계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자식에게는 당연히 상속권리가 있고 상속권이 있으면 상속포기권리도 있기때문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둘째, 상속인은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유류분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사람의 상속인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재산을 유증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할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으로 각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수 있는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하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및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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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자는 이불속에서 여자한테 약하거던ㅎㅎㅎ
똑같은 자식인데 그래도 이불 밖에서는 학실히 교통정리 해주야 맞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