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0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출자격, 대출절차 등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대출과 관련 변경(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출 자격 요건
가. 재학생 (2006학년도 신입생 포함)
- 재학생의 경우 2006-1학기 수강신청 완료자에 한함.
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신입생은 제외)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라. 학생 본인이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마.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바. 이중 수혜 금지
- 정부지원 장학금, 농어촌출신무이자융자 수혜자
-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금, 무이자대여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수혜자
2. 대출범위
- 등록금 + 보증료 (단, 소득분위 1∼5분위는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 대출가능)
3. 대출 종류별 금리
가. 이공계무이자 : 대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공계 학생 중 저소득층으로 선정
나. 저리 2% : 대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비이공계 학생 중 저소득층으로 선정
다. 일반(7%대 예상) : 이공계무이자와 저리 대상자를 제외 후 학업성적 및 가계
소득에 의거 선정
※ 전체 학자금대출 신청자 중에서 이공계무이자 및 저리 융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이공계무이자 융자는 거치기간 중에만 무이자이고,
상환기간부터는 일반융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저리 융자는 거치기간 중에만 2%이고, 상환기간부터는 일반융자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참고로, 인터넷 대출이 창구대출보다 금리수준이 낮음(연0.05%)
※ 거치기간 : 최대 10년 (매달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상환기간 : 최대 10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기간)
4. 대출절차
가. 대출신청기간 : 2005년 12월 20(화)∼2006년 1월 19일(목)
나. 대출신청절차
1) 대출예정 은행(농협, 국민, 전북은행 중 선택)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신청
- 은행 선택은 향후 대출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결정
(※ 무이자·저리대출 취급은행 : 농협, 국민은행)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 동의 필요 (은행영업시간 내)
2) 인터넷뱅킹 가입 후 본인 PC에서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3)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4) 회원가입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5)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은 09:00∼18:00시까지 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6)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학생지원처에 제출
(※ 2006년 1월 20일(금) 15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기한엄수)
7)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대상자 최종 선정 및
개별 통지 (재학생 : 2006년 2월 6일∼8일 / 신입생 1월 31일∼2월 2일)
-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및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조회
8) 최종 선정된 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본 대학 등록금수납은행 인터넷상에서
대출약정 체결
- 신입생은 등록금 납부기간 직전에 대출약정 체결('06. 2. 2(목)∼2. 7(화)
<정부에서 학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짧은 정시등록기간('06. 2.6∼2. 7)의
혼잡방지를 위해 정시등록기간에 한하여 "등록전대출"을 실시하여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재학생 대출약정 체결 기간은 등록금수납기간이 확정 되는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임
5. 증빙서류 제출 : 2005. 12. 20(화) ∼ 2006. 1. 20(금) 15:00
가.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제 출 처
1) 방문제출 : 제2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 (☎063-450-7046)
2) 우편제출 : 573-718 전북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727 호원대학교
학생지원처 학자금대출 담당
(※ 단, 우편제출은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며 1월 20일 15:00까지
학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다.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통
2)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본인 호적등본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재학(적)증명서 : 두 자녀 이상 대학생 가정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 함
6. 대출신청시 유의(안내)사항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DB를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인터넷 입력사항과 제출된 자료가 틀릴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시 자동 탈락됨
- 신청서 제출 후 수정한 학생은 반드시 재출력 제출 (상이할 시 탈락 처리)
- 재학생의 경우,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추후 공지할 예정인 대출약정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은 자동 취소됨.
- 생활비와 등록금 모두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어 등록처리가 됨 (단, 신입생의 등록금은 본인계좌로 입금)
- 이중 수혜 학자금 불가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바로가기www.studentloan.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학자금대출 이용 가이드를 필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1588-1682
학 생 지 원 처